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 9. 25.부로 시행된 외국인 취업정보 신고 관련, 국내 체류외국인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편리하게 온라인 방식으로 취업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를 ’26. 1. 2.(금)부터 확대* 시행합니다.
* ’23년부터 온라인으로 취업정보 신고가 가능했으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음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제49조의2에 따라 취업정보(직업, 소득금액 등)를 외국인등록사항으로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된 취업정보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고가 주로 서면으로 이뤄져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취업정보 신고 대상 외국인)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자(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체류자격 소지자 중 영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이에 법무부는 외국인이 하이코리아(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예약을 할 때 취업정보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등을 신청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을 방문하려는 외국인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방문예약을 할 때, 본인의 취업정보(직종・업종・소득)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현행화)하게 됩니다.(붙임2 참조)
또한, 외국인이 처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거소신고)을 마친 후 취업정보를 최초 신고하는 경우 또는 취업정보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변경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도 하이코리아(hikorea.go.kr)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붙임3 참조)
이번 개선을 통해, 외국인은 보다 간편하게 취업정보를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서류 작성 등으로 인한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민원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고, 외국인 취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여 국민 일자리 침해 등 부작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 개요
❍ (제도 개요) 외국인이 취업정보(직종・업종・소득)를 신고함에 있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편의성 및 업무 효율성 제고
❍ (신고 대상) 아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영주자격(F-5) 소지자는 제외)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자(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체류자격
※ 상기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중 자영업자를 포함하여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취업정보를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필요(「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49조의2)
❍ (신고 시기) 외국인등록(거소신고)* 시 또는 기존에 신고된 취업정보에 변동사항이 있을 시(신고된 직종 또는 업종 변동 시, 신고된 연간소득 구간 변동 시를 의미하며, 변동사항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 외국인등록(거소신고) 당시 영리활동에 종사하지 않았던 외국인이 영리활동에 종사하게 된 경우에는, 영리활동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취업정보를 신고하여야 함
❍ (신고 방법) 하이코리아(hikorea.go.kr) 홈페이지 로그인 후 아래에 따라 신고
㉮ (관서 방문 예정인 경우) 하이코리아 방문예약 단계에서 신고(붙임2 참조)
※ 신고대상 체류자격의 외국인은 하이코리아 방문예약 시 자동으로 신고 화면 표출
㉯ (취업정보 (변경)신고만 필요한 경우)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신고(붙임3 참조)
❍ (시행 일자) ’26. 1. 2.(금)
※ 단, 시범운영기간(’26. 1~6월) 중에는 온라인 신고와 서면 신고 모두 가능
※ 시범운영기간 이후(’26. 하반기)에는 온라인 신고만 가능하며,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등 관서 비예약 방문자도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온라인 신고 필요(세부사항 추가 안내 예정)
❍ (관련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및 제35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 등
취업정보 신고 절차(관서 방문예약 시 함께 신고하는 경우)
1.하이코리아(hikorea.go.kr) 홈페이지 > 방문예약 신청화면 접속 및 예약 정보 입력
취업정보 신고 절차(관서 방문예약 시 함께 신고하는 경우)
2. 기존에 신고된 취업정보 확인
※ 취업정보 (변경)신고 대상자인 경우, 방문예약 신청서 작성 이후 신고 화면이 자동 표출
※ 기존 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취업정보 입력 화면(취업정보 (변경)신고)이 바로 표출됨(이하 참조)
취업정보 신고 절차(최초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하는 경우)
1. 하이코리아(hikorea.go.kr) 홈페이지 > 전자민원 신청화면 접속

※ 이 기사는 법무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