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 16.)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 상황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인정,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왔고, 이로 인해 변화된 사회ㆍ문화ㆍ경제적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법」의 전면 개정이 지연되는 동안 우리 「민법」에 영향을 미친 많은 선진국들은 시대적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대대적인 민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법무부는 1999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해 「민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당초 목표한 「민법」의 전면 개정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2023년 6월 교수, 판사, 변호사 등 학계ㆍ실무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위원장 양창수 前 대법관, 검토위원장 김재형 前 대법관)를 새로 출범하여 개정 작업에 착수하였고, 마침내 첫 번째 과제로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계약법” 규정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 제출을 앞두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정이율을 기존처럼 법률에서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하지 않고 대신 금리・물가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법정이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시장금리는 그 지표 중 하나인 국고채 3년 평균 금리 기준으로 1997년부터 2024년 사이에 최대 연 12.94%(1998년), 최저 0.99%(2020년)로 크게 변동하였으나(출처 : 한국은행), 민사 법정이율은 연 5%로 고정
또한 기존의 민법 규정으로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의사표시한 사람을 보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하였다.
나아가,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매매 하자의 유형을 단순화하여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법률분쟁을 합리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개정안이 국민의 편익과 「민법」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법무부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
①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 경제 사정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법정이율을 고정하는 것은 시장이율과의 괴리로 채권관계 당사자의 이익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를 도입하였음
❍ 개정안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 시장에서 통용되는 이율, 물가상승률 및 그 밖의 경제 사정의 변동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법정이율을 정하도록 규정하였음

※ 상사법정이율(상법 제54조)도 민사법정이율과 마찬가지로 경제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음
②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인정
❍ 이른바 “가스라이팅”이 이루어진 관계,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병인과 환자 등의 관계에서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인 자가 상대방에게 강하게 의존된 상태에서 그 영향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음
❍ 이 경우 기존의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취소 규정으로 의사표시자를 보호하기 어려운 공백이 있어, 미국·영국·네덜란드 등 다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부당위압(undue influence)” 법리를 도입하여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음
개정안 <신설>
제110조의2(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
① 심리적 의존 상태나 긴밀한 신뢰관계에 의하여 의사의 형성에 부당한 간섭을 받아 행하여진 의사표시는 그러한 간섭이 없었다면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의사의 형성에 부당한 간섭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하는 계약 수정 및 해제 규정 신설
❍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인정하는 판례의 법리를 명문화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해 계약수정청구권을 도입하고, 계약의 수정이 불가능하거나 당사자에게 계약의 수정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음
개정안 <신설>
제538조의2(사정 변경)
①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고 당사자가 계약 성립 당시 이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때에는 당사자 한쪽은 상대방에게 계약의 수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의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변경된 사정에서 사회관념상 당사자에게 계약의 수정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④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 청구와 정기금 배상의 적용 범위 확대
❍ 손해배상 방법으로 금전배상 외에 원상회복에 의한 배상을 일반적으로 인정(종래 규정은 명예훼손에 대해서만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인정)하고, 비재산적 손해에 한정하던 정기금 배상의 적용 범위를 확대(‘신체 또는 건강 침해, 그 밖에 필요한 경우’)하였음

❍ 그 밖에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이행청구권에 관한 규정, 지출 비용의 배상 규정을 신설하고,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 및 위약금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음
⑤ 매매 하자 유형의 합리화·단순화 및 구제수단 확충
❍ 현행 담보책임 규정은 체계가 복잡하고 요건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어, 기존 8개 개별 하자의 유형을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 2가지로 통합하여 단순화하였음
개정안
제569조(하자 없는 권리의 이전) ① 매매의 목적인 권리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권리가 없는 상태로 매매의 목적인 권리를 이전하여야 한다.
제570조(하자 없는 물건의 인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종류, 수량, 품질 등에 관하여 합의된 성질 및 상태를 갖춘 매매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성질 및 상태가 합의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의 전제가 되는 사용에 적합한 성질 및 상태를 갖추어야 하며, 그러한 전제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사용에 적합한 성질 및 상태를 갖추어야 한다.
❍ 종래 일부 하자 유형에만 인정되던 “추완이행청구권”과 “대금감액청구권”을 모든 하자 유형에 일반적으로 인정하여, 구제수단을 확충하였음
개정안
제571조[추완이행(追完履行)] ① 매매의 목적인 권리 또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의 제거 또는 하자 없는 권리의 이전이나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매수인이 청구하는 추완이행의 방법이 목적물의 가치, 하자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매도인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제573조(대금감액) ① 매매의 목적인 권리 또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대금감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43조 및 제547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대금은 하자로 인하여 매매 당시 목적물의 가치가 감소되는 비율에 따라 감액된다.
③ 상당하게 산정된 하자 제거의 비용은 제2항에 따라 감액되는 금액으로 추정한다.
⑥ 대리권 남용, 대상청구권 등 확립된 법리의 성문화
❍ 현행 민법에는 “대리권 남용”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고, 판례와 통설은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본인에 대한 효력을 부정하고 있음
❍ “대리권 남용”에 대한 명문 규정을 신설하여 입법의 공백을 해소하고,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대리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자 하였음
개정안 <신설>
제124조의2(대리권의 남용) ①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여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대리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30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리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도 그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또한 종래 판례와 통설이 이행불능의 효과로 인정하여 온 “대상청구권(代償請求權)”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확립된 법리를 명문 규정에 반영하여 국민이 성문의 법률을 통해 권리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였음
개정안 <신설>
제399조의2[대상청구권(代償請求權)] ① 이행을 할 수 없게 하는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을 갈음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권리의 이전이나 받은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제1항에 따라 권리를 이전받거나 이익을 상환받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액수는 그 가액만큼 감축된다.
⑦ “쉬운 글, 바른 말” 사용으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 제고
❍ 사법(私法)의 기본법으로서 「민법」이 가지는 의의와 위상을 고려하여 문언을 한글화하고, 어려운 한자어, 어색한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을 쉬운 글과 바른 말로 수정하였음
※ 예컨대 제104조의 “궁박”을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으로, “경솔 또는 무경험”을 “판단력이나 경험의 부족”으로 수정
⑧ 「민법」 개정에 따른 「상법」, 「민사집행법」의 개정
❍ 「민법」과 같이 「상법」에도 변동형 법정이율제를 도입하고, 실체법인 「민법」에 규정되어 있던 채권의 강제이행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절차법인 「민사집행법」에 옮겨 규정하는 등 「민법」의 개정에 맞추어 「상법」, 「민사집행법」의 관련 조항들을 정비하였음 ▨
※ 이 기사는 법무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