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5. 12. 19.(금) 16시,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법무부는 민생‧안전과 직결된 국정과제 이행법률 등을 선별하여 법안 통과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단기간 다수 법률안을 통과시켰고, 과거사 사건 상소 포기 등을 통해 수많은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였으며, 국제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이라는 비전 아래, 4대 주요 업무 추진방향으로 ‘①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②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③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④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12개의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범죄수익은 박탈하겠습니다.

○ (민생침해범죄 엄단) 조만간 정식 직제가 될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가 범죄에 상시 대응하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범정부 TF’(’25. 8. 구성)를 통한 국제공조로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사범을 검거‧송환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으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별 피해액이 5억 원 미만이면 가중처벌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10년‧2,000만 원 → 20년‧5,000만 원)하여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형법」을 개정하였습니다.

○ (자본시장 교란범죄 엄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TF’(’25. 7. 구성)를 중심으로 신속히 금융범죄를 수사하고, 금융·증권 범죄 엄벌을 위해 양형기준을 수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범죄수익환수) 피의자의 사망‧도주 등으로 기소가 어렵거나 유죄의 재판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독립몰수제’를 도입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범죄수익을 환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습니다.

범죄수익의 은닉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환수 절차는 재산 추적부터 소송‧집행까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전담 조직이 필요*합니다. 금융‧가상자산 범죄수사에 특화된 서울남부지검과, 마약‧조직‧관세 범죄수사에 특화된 부산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를 추가 신설하고, 법무부에 국제공조 전담인력을 증원하여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환수하겠습니다.

* 서울중앙지검은 ’18. 범죄수익환수부를 신설하여, ’24. 전국 추징금 집행액의 36%(551억 원)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집행함

◇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수사·행정력을 집중하여 마약 공급을 차단하고 중독은 예방하겠습니다.

○ (수사역량 강화) 마약 거래가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마약류사범이 급격히 증가하고(’21. → ’24. 단속 인원 약 43% 증가), 10∼30대 사범도 급증하여 전체의 60%에 이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검‧경, 관세청 등 8개 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수사본부’(’25. 11. 출범)를 중심으로 마약 범죄에 총력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마약범죄 정책 수립부터 수사‧기소 및 국제공조까지 통합하여 전담하는 조직의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 (재활‧치료 강화) 중독성이 낮은 마약류 투약자에게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 조건부 기소유예’*를, 재활 의지가 높은 마약수형자에게는 ‘회복이음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중독재활수용동을 추가 운영하여 재범 방지와 중독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보호관찰·교육·치료보호부터 사후 감독까지 실시, 332명 실시 결과 재범률 1.2%에 불과

** 집중치료, 자조모임, 상담 등 진행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촘촘한 범죄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 (1:1 감독 강화) 최근 증원된 전담 보호관찰 인력 61명을 즉시 투입하여 재범 고위험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1:1 전담 보호관찰 대상을 기존 ‘19세 미만 상대 성폭력 범죄자’에서 ‘성폭력 범죄자’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전자감독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동종 재범률은 0.57%(’24. 기준)로, 시행 전 대비 1/25 수준

○ (소년범) 소년범에 대한 범죄예방과 보호관찰 기능을 통합하여 성인과는 분리된 소년 전담 기관을 운영하고, 과밀화 상태인 소년원 시설 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소년범 재범 방지의 ‘골든타임’을 사수하겠습니다.

○ (이상동기범죄) 이상동기범죄자에 대해 위험성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고위험군은 복약 검사와 대면 감독을 진행하고, 보호관찰 종료 시에는 경찰에 인적정보를 통보하여 면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 능동적이고 유연한 출입국·이민 정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통합을 이루겠습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각 지역의 산업 형태, 인구 특성을 반영한 비자 정책을 설계하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는 거주·취업을 조건으로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확대하고, 광역지자체가 지역 핵심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광역형 비자’를 정식 제도화하겠습니다.

지역 전문대학의 제조업 관련 학과를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로 지정하고, 졸업생의 제조업체 취업을 허용하는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 (사회통합 추진) 외국인 납부 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을 마련하고, 대한민국 국적 취득 수요 증가에 따라 ‘국적센터(가칭)’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체류 외국인의 지속적 증가(’07. 108만 명 → ’25. 283만 명으로 2.6배 증가)에 발맞추어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민 정책을 추진할 출입국‧이민정책 전담조직의 신설도 검토하겠습니다.

◇ 국민 경제활동에 활력이 생기도록 민·상사 법제를 개선하겠습니다.

○ (「상법」 개정) 주주보호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하여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상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부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사 충실의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후속 입법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민법」 개정)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67년간 전면 개정이 되지 않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민법개정위원회’를 구성,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등 내용의 계약법 개정을 진행하여 최근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내년 중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형벌체계 합리화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국민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 (경제형벌 합리화) 기업의 창의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 현행 6,000개 경제형벌 규정 중 30% 정비를 목표로, 경미한 의무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개선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기업인에게 부담을 주는 배임죄는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중요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건을 명확히 하는 대체입법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 (형벌체계 개선) 광범위한 형사처벌 규정은 국민 다수를 전과자로 만들고,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습니다. 법무부는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불필요한 형벌의 비범죄화, 처벌 완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형벌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 피해자 중심의 범죄피해자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사법절차에서 사건당사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제폭력 범죄자에게 잠정조치(접근금지명령,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 등)를 적용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교제폭력‧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청구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피해자 지원 확대)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자가 형사사법절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기록 열람‧등사권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사 지원을 확대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 (변호사 비밀유지권) 국민이 안심하고 변호사에게 법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변호사 비밀유지권(ACP, Attorney-Client Privilege)을 도입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어제 법사위를 통과하였고, 관련 법령 개정 등 법제화 작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 인권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인권중심 교정) 변호인이 휴대전화나 PC로 수용자와 접견할 수 있도록 ‘변호인 스마트 접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부모의 교정시설 수용으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지원 물품 단가를 상향하고 지원 대상을 적극 발굴하는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수용자의 인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1일 평균수용인원 65,109명으로 수용정원 50,230명의 130% 수준)를 해결하기 위해 교정시설 조성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외국인 인권보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국내 적응과 정착을 지원하고,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조기적응 프로그램의 이수와 사증 발급 시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또한, 임금체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임금체불 보증보험 및 질병‧상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외국인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원스톱 지원을 제공하는 외국인 관련 센터 핫라인*에 다국어 상담원을 증원하겠습니다.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외국인인력상담센터 핫라인 구축(’25. 9.)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하겠습니다.

○ (수사‧기소 분리) 법무부는 수사와 기소는 분리하되 국가의 범죄 대응역량은 유지하는 ‘검찰개혁’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의 검찰개혁추진단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검사의 공익대표 역할 강화)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범죄수익환수, 국제형사사법공조, 국제법무와 통상지원, 공익대표 소송 등을 중심으로 검사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 ① 범죄수익환수 전담부 추가 신설, ② 국제 공조‧분쟁 컨트롤타워, ③ 사법통제 인력 확충, ‘1검사-1공판부’, ④ 공익대표 전담팀 확대 설치, ⑤ 송무사건 전담검사 배치

◇ 법무행정에 AI 기술을 도입하여 선도적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고, 국제분쟁에는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국익에 기여하겠습니다.

○ (AI 도입) ① 법률구조 서비스, ② 검찰 사건 처리, ③ 입국심사 등 국경관리, ④ 수용관리 시스템, ⑤ 피치료감호자 이상행동분석 등 행정 전반에 AI 기술을 도입하여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 (국제분쟁 역량 강화) 천문학적 국부 유출과 직결되는 방산, IT, 조세 분야 국제분쟁과 관련하여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국제투자분쟁(ISDS)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정부 내 ‘국제분쟁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해외진출 기업 지원) 해외 진출 중소‧중견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지 법률설명회‧상담회를 개최하고, 국가별 법제 분석 자료를 제작하는 등 해외진출 기업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이 기사는 법무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