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협, ‘美 관세 파도에서 살아남기: 실무 유의사항과 대응전략’ 보고서 발간 -
- 품목분류·원산지 구분에 따라 관세 수십%씩 달라져···수출기업 주의 필요 -
- ▲사전심사, ▲원산지·이전가격 관리, ▲FSFE* 제도 활용해 관세 대응력 높여야 -
* FSFE(First Sale For Export): 미국向 복수 단계 거래에서 최초 판매가격을 관세 과세표준으로 사용하는 것
미국 관세 조치가 확대되면서 규정 해석상 혼선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 기업의 실무 대응과 관세 절감 전략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보고서가 나와 주목을 끈다.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윤진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0일(수) ‘美 관세 파도에서 살아남기: 실무 유의사항과 대응전략’ 보고서를 발간하고, 대미 수출 시 유의해야 할 원산지 및 이전가격 관리 방안과 합법적인 관세 절감에 활용할 수 있는 사전심사(Advance Ruling) 및 FSFE 제도 등 총 네 가지 방안을 소개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관세 실무 전문가들의 컨설팅 사례와 실무 체크리스트를 직접 소개해, 우리 기업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고서는 최근 관세 이슈로 인해 하나의 물품이 복수의 원산지를 갖는 ‘1물(物) 다(多) 원산지’가 부각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같은 수출품일지라도 FTA 적용을 위한 특혜원산지와 상호관세 등 부과기준이 되는 비특혜원산지의 결정기준이 달라, 한 제품의 원산지가 단일 국가로 고정되지 않고 여러 원산지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미국의 비특혜원산지는 실질적 변형기준을 따르므로, 하나의 제품 내에도 구성품별로 원산지가 다르게 판정될 수 있어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예를 들어,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제조한 김치는 한미 FTA에서는 한국산으로 인정되지만,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기준에서는 중국산으로 판정될 수 있다. 게다가 동일 물품에 두 가지 이상의 비특혜원산지가 결정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실제 사례를 재구성한 예시에 따르면, 원재료 a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b·c·d를 국내에서 조달하여 생산한 완제품 E를 미국으로 수출한 경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완제품 E의 원산지를 중국산(원재료 a)과 한국산(b·c·d로 제조된 반제품 f)으로 분리하여 판정할 수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CBP의 판정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미국의 사전심사 제도를 제시한다. 사전심사는 미국향(向) 상품 수출 시 ▲원산지, ▲품목분류, ▲과세가격 등에 대해 CBP에 구속력 있는 사전 판결을 요청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통관 과정에서의 세액추징 위험을 줄이고 관세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한 기업은 지난 5월 자동차부품 관련 CBP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활용하여, 당초 ‘기타철강제품’으로 수출되던 제품을 ‘유압밸브부분품’으로 재분류함으로써 철강 관세(50%)와 자동차부품 관세(25%)를 면제받았다. 보고서는 사전심사 결과로 발급되는 CBP 서면답변은 미국 내 모든 세관에 적용되는 유권해석이므로, 신청에 앞서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최근 미국의 실효관세율 상승으로 인해 다국적기업의 본·지사 간 거래가격(‘이전가격’)을 조정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전가격은 적법한 기준에 따라 법인세와 관세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미국 수출을 전제한 제조사-중간상-美수입자 간 거래 구조에서 최초 단계의 판매가격을 관세 과세가격으로 하여 관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FSFE 제도도 함께 소개했다.
한국무역협회 강금윤 수석연구원은 “한미 간 합의로 세율이 확정된 이후 관세 및 무역 비용 절감 방안에 대한 수출기업들의 문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본 보고서를 기획했다”며, “과거 한미 FTA 발효 시 적극적 원산지 관리로 관세 부담을 경감한 것과 같이 미국 관세 확대 시대에도 수출기업들의 능동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美 관세 파도에서 살아남기: 실무 유의사항과 대응 전략 2편 - 전문가 기고 특집 -
트럼프 2기 출범 후 빠른 속도로 관세 조치가 확대되면서 관세와 무역 비용에 대한 기업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관세 행정의 복잡성과 규정 해석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관세 과세가격을 잘못 조정하거나 원산지 표시에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사후 검증 등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며, 사소한 실수가 벌금 부과·세액 추징 등 더 큰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관세 전문가로부터 합법적인 관세 절감 및 수출 전략 수립 방안을 찾아보았다.
I. 美 사전심사(Advance Ruling) 제도와 우리 기업의 활용 방안
사전심사는 미국으로의 상품 수출시 ▲품목분류, ▲원산지, ▲과세가격 등과 관련해 CBP에 구속력 있는 사전판결을 요청하는 제도로, 이로부터 받는 서면답변은 유권해석으로서 미국 내 모든 세관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관세 신고·납부 관련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II. 대미 수출시 유의해야 할 원산지 관리
美 상호관세 부과시 적용하는 원산지 기준은 비특혜 원산지 기준으로, 이는 한미 FTA 특혜 원산지 기준 및 한국 대외무역법에 따른 비특혜 원산지 기준과 달라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부정확한 원산지 표시는 국내법상 처벌대상일 뿐만 아니라 대미 수출시 추가 관세를 부담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III. 美 관세 부과에 따른 이전가격 관세평가 관리
최근 대미 실효세율이 급증함에 따라 이전가격 변경을 통한 관세 절감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본·지사 간 거래 가격은 규제와 감독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국세-관세의 상충 상관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해야 하는 사항임에 유의해야 한다.
IV. 관세 폭풍 속의 방패: 'First Sale for Export'로 보는 대미 수출전략
미국 수출이 전제된 복수 단계 거래 구조하에서 최초 판매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는 First Sale for Export(FSFE) 제도는 관세 과세가격을 낮추는 합법적 관세평가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판례 및 CBP는 FSFE 적용 요건으로 거래의 진정성 입증 및 심사·서류를 강화하는 추세이므로, 이를 고려해 거래 프로세스를 재검토해야 한다.
보다 구체적인 대응은 기업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전문가들의 진단 및 자문이 요구될 수 있다. 앞으로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기업의 리스크 관리 및 비용 최적화를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역업계에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원문 보고서 참고>
※ 이 기사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