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손잡고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유스타트(Youth+Start)' 3.0 종합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유스타트(Youth+Start) 프로그램'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LH가 제공하는 주거·생활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9,131명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했다.
□ LH는 23일부터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통합 지원창구인 ‘LH 유스타트 주거지원 플랫폼’을 운영한다.
ㅇ 그간 임대유형별 신청 방법, 접수 기간 등이 달라 불편했던 점을 고려, LH는 ‘LH 유스타트 주거지원 플랫폼’을 통해 기간 제한 없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신청인 만큼 제출 서류 또한 간소화하여 신청 편의를 더욱 높였다.
□ LH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자립준비청년 및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각종 지원 요건 등을 재정비하여 지원 대상 범위를 넓히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ㅇ 우선, 국토교통부의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개정(25.7.14.)으로 건설임대주택 입주 시 요구되던 소득·자산 검증이 폐지됨에 따라, 타 임대유형(매입·전세)과 동일하게 무주택 요건만으로 입주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 적용한다. 이를 통해 건설임대주택 신청 시 입주까지 최대 6개월 이상 소요되던 기간이 약 1개월까지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 신청 방법을 개선*했다. 당초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이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를 신청할 경우 지자체를 통해 LH로 신청 사실이 전달됐으나, 이를 LH와 같은 공공주택 사업시행자로 직접 신청하도록 개편함으로써 신청부터 입주까지의 기간을 단축했다.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25.9.20.)
ㅇ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의 관련 기준 개정*으로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기간(2년 이상) 조건이 폐지된 만큼, 복지시설 이용 기간과 관계없이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개정(‘25.3.31.),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및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25.9.20.)
□ 이한준 LH 사장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협력해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은 물론, 손쉽게 주거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지원창구인 플랫폼을 개설했다”라며 “촘촘한 주거지원 체계를 기반으로 자립준비청년 및 가정 밖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출발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관계기관 간 긴밀하게 소통한 결과물”이라며, “개선된 주거지원 방안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자립준비청년들의 건강한 자립을 위한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이 기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