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금)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SKT·KT·LGU+(이동통신사)와 MOU 체결
- 법 사각지대인 500세대 미만 공공주택에도 지상 중계기 설치 추진
- 입주 사전방문 행사 전 중계기 설치로 방문 시 CS앱 사용 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6일(금) LH 서울지역본부에서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공공주택 이동통신 품질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현행 관련 법령*상 지상 중계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에 비해, 500세대 미만 주택의 경우 의무화 대상이 아니어서 지상 중계기 미설치로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 전기통신공사법 제69조2, 500세대 미만은 지하 중계기만 설치
ㅇ 이에 LH·RAPA·이동통신사는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실무협의체를 통해 중계설비 설치 대상을 LH 모든 신축 공공주택(분양·임대)으로 확대 추진한다. 또한 기입주 임대단지도 수요․환경 변화에 맞춰 중계설비 추가 설치를 검토하는 등 입주민 편의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중계설비가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 전에 설치 완료되도록 하여 입주자가 사전방문 시 LH CS통합관리 앱*을 통해 하자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원활한 입주를 도울 예정이다.
* LH자체 개발 앱으로 입주민의 방문 · 이사 예약, 하자 접수, 보수진행 안내 기능 탑재
ㅇ 이날 협약식에는 이상욱 LH 부사장, 정흥보 한국전파진흥협회 상근부회장, 류정환 SKT 부사장, 권혜진 KT 네트워크전략본부장, 노성주 LGU+ NW인프라운영그룹장 등이 참석했다.
□ 이상욱 LH 부사장은 “입주 시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것 중 하나가 통신 품질인 만큼 민․관이 하나의 팀이 돼 공공주택의 이동통신 환경을 끌어 올릴 것”이라며 “계속해서 공공주택 주거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 기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