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고용형태공시제 개요
□ (배경) 기업이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매년 공시함으로써 자율적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하도록 도입(‘14년)
□ (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6(고용형태 현황 공시)
□ (대상)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사업주의 미공시 또는 오공시에 대하여 별도 제재 없음
□ (공시방법) 기업은 매년 3월 31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당해 4월 30일까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에 공시
* 공시제 전용 사이트(www.work.go.kr/gongsi)에 최근 3년 동안 공시내용 게재
ㅇ 고용부는 보완기간* 등을 거친 후 결과 분석 및 결과 발표
* 미공시 기업에 대한 공시 독려, 오공시 우려 기업에 대한 자료 재확인 및 재공시 요청 등
< 고용형태 공시 절차 >
대상 기업 확인 (2월)▸공시 안내 (3월)▸고용형태공시(4월)▸보완 기간(5~7월)▸결과 분석 (7~8월)▸대국민 공개 (9월)
□ 공시대상
①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여 사용하는 소속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로 구분
②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이지만 공시의무 사업주가 사업체(법인)에서 사용하는 소속 외 근로자(파견, 하도급, 용역 등)
붙임 2 2025년 고용형태공시 결과 세부내용
※ 이 기사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