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509호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1. 사업 개요
○ (목적) 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사업체를 지원
○ (사업기간) ’26년 1월 ~
○ (법적근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제3조 및 제21조
○ (시행시기) ’26년 1월 1일부터 시행
○ (신청시기) ’26년 4월부터 신청 가능(’26년 1월분부터 소급 지급)
2. 지원요건
○ ①지원대상 사업주가 ②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늘린 경우
① 지원대상 사업주
-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개인 경영인의 경우 경영주, 법인 경영인의 경우 법인 자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고용법」 제28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
- ‘상시근로자’란 아래 요건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1)「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이면서,
2)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이고, 3) 월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16일 이상인 사람
- ‘고용의무 미이행’이란「장애인고용법」제28조에 따른 해당 월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한 장애인의 수*가 적은 사업주를 말함
* 「장애인고용법」 제28조의3에 따른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의 특례를 적용함
- 상시근로자 수 및 고용의무 미이행 여부의 판단시점은 중증장애인 상시 고용이 증가한 월 혹은 그 직전 월 中 택 1
* 예) 중증장애인을 1.28.에 고용한 경우, 해당 사업주 상시근로자 수 및 의무고용 미달 판단 시점은 해당 중증장애인이 임금지급기초일수 16일 이상을 충족하여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2월 또는 그 직전 월인 1월임
②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늘린 경우
- ’26. 1. 1. 이후 상시 고용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 증가 여부 판단 시에는 「장애인고용법」 제28조의3에 따른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 ‘중증장애인’이란「장애인고용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고용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생략)「장애인고용법 시행령」제4조(중증장애인의 기준) 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 및 별표1에 따른 사람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삭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생략)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① 최저임금 미만을 받으면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
②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자이나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
③ 동일한 사업주에게 12개월 내 재고용된 장애인 근로자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대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실시하는 정부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
3.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아래 표와 같이 지급
* 지급 대상 지원인원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사업주가 선택
구분 월별 지급단가
중증남성 35만원 단, 지급 단가와 월임금액(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포함)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를 적용
중증여성 45만원 단, 지급 단가와 월임금액(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포함)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를 적용
○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여 사업주가 이를 지급받은 경우 차액만을 지급
※ 단,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 중 고용유지지원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한 없이 전액지급
○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인원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중복지원 불가
※ 단, 대상 중증장애인이 장애인고용장려금 기준인원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급 가능
4. 지급절차 및 신청방법
○ 절차는 사업주의 중증장애인 고용이 증가한 이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면 검토 후 지급
장애인 고용 (사업주)
⇨
임금 지급 (사업주)
⇨
고용개선장려금 신청 (사업주)
⇨
신청내용 검토 후 지급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 신청은 사업주가 지급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붙임)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및 전자 신청도 가능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www.kead.or.kr)에서 확인
전자신청은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
○ ’26. 4월부터 월별 또는 분기별 신청 가능하며, 최대 12개월 지원
※ 구체적인 접수일자는 추후 안내 예정이며,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까지 지급
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시행지침’ 참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www.kead.or.kr)에서 확인 가능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붙임)
※ 이 기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