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세종특별자치시
사업수행기관
신용보증기금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조직 금융(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의 사회적경제 조직
-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 운영 및 시설자금 업체당 3억원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방법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보증서 발급 후 은행 자금신청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지원과 044-300-4832 / [상담ㆍ접수 관련 문의]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042-539-5604
1. 지원규모 : 연 5억원
2. 신청기간 : 2026. 1. 2. ~ 2026. 12. 31.(자금 소진 시 조기종료)
3. 지원대상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의 사회적경제 조직
※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 지원제외 대상 >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협약은행의 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
· 대표자(실제경영자 등) 관련 금융권 채무가 연체 중인 기업
· 법령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신용보증기금 내규의 보증금지 및 보증제한 해당기업
4. 지원 내용
❍ 지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지원기간 : 3년 거치(단,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 일시상환
❍ 지원범위 : 운영 및 시설자금(대환용도 사용금지)
❍ 보증비율 및 보증료 : 100% 보증, 보증료율 0.5% 적용(일부 변동 가능)
❍ 지원금리 : 사회적경제 조직과 금융기관 간의 약정금리(실제금리-2.8%)
(시에서 2.0% 이차보전, 하나은행 0.8% 우대금리 적용)
❍ 자금대출 : 하나은행
5. 신청·접수 :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보증서 발급 후 은행 자금신청
❍ 접 수 처 :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042-539-5604)
❍ 신청서류 : 참고목록 및 기업실태표【별지 참고】
6. 신용보증 :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 보증대상 : 신용보증관련 제 규정 및 기준에 충족되는 자
❍ 특례보증 적용 : 보증심사기준 완화
∘상담 및 접수 관련 문의 :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042-539-5604)
∘대출 관련 문의 : 하나은행 영업점(전국)
7. 신용보증 상담 및 대출 절차
보증상담 신청
⇨
서류제출
⇨
신용조사
⇨
- 신용보증기금 전화 상담
신용도 조사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 예비조사, 현장조사 실시
보증심사
⇨
신용보증 약정 및 신용보증서 발급
⇨
대출실행
보증지원 여부 결정
보증지원 결정되면 신청기업 대표자가 약정서 작성·서명
은행 방문 전 필요서류 상담 후 보증서 제출 및 대출 실행
8. 기타유의사항
① 보증 또는 대출 시 신용보증기금, 취급은행 등에서 기업의 신용도, 사업체의 매출액 등에 따라 융자지원 한도가 결정됩니다.
②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60일 이내에 반드시 취급은행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③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동 자금을 지원 결정한 신용보증기금과 대출은행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④ 융자를 받은 후 파산·부도·폐업·휴업·회생 및 타 시도 이전 업체는 사유 발생일 전일까지 이차보전금을 지급합니다.
⑤ 기업의 인증·지정·인가 취소 시에도 사유 발생일 전일까지 이차보전금을 지급하며,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지정기간이 종료되어도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 범위에서 대출 만기일 전일까지 이차보전금을 지급합니다.
⑥ 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융자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 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지원과 ☏(044)300-48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기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