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충청북도

사업수행기관

충북신용보증재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2026년도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신규창업자의 초기 운전자금, 기존사업자의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 지원

-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기 지원금액 포함)

사업신청 방법

보증드림 앱 또는 온라인 접속 후 상담 예약 접수
※ 디지털 취약계층 : 패스트트랙(無예약) 및 찾아가는 보증드림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충북신용보증재단 043-249-5700

충청북도 공고 제2025 - 1919호

2026년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2026년도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지원규모 : 2,000억원 ※ 이차보전금 지원(대출이자의 2%)

2. 신청·접수

구 분 지원규모 상 담 · 접 수

1차 700억원 2026.1. 7.(수) ~ 한도 소진시 까지

2차 600억원 2026.4. 8.(수) ~ 한도 소진시 까지

3차 700억원 2026.8.19.(수) ~ 한도 소진시 까지

○ ‘일반지원’과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으로 구분하여 운용

- 단, 디지털 취약계층이 아래의 회차별 지원된 접수기간 내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잔여 지원규모는 ‘일반지원’

으로 전환하여 운용


구 분
지원규모
상 담 · 접 수
1차
140억원
2026.1. 7.(수)~2026.2. 6.(금)
2차
120억원
2026.4. 8.(수)~2026.5. 7.(목)
3차
140억원
2026.8.19.(수)~2026.9.18.(금)

○ 신청방법 :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을 통한 신청 등

[비대면]

① Play 스토어(앱 스토어) ‘보증드림 앱’ 다운로드→보증신청

[보증드림]

② 웹 브라우저(https://untact.koreg.or.kr) 접속→보증신청

③ 비대면 보증 신청이 가능한 금융회사 앱을 통해 신청

[대 면]

○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cbsinbo.or.kr) 접속 후 상담 예약 신청

* 선착순 접수 자금으로 조기 소진 우려에 따라 가급적 비대면 신청 방법 이용 권장

[디지털 취약계층]

○ 지원대상 : 회차별 접수 시작일 기준 만 65세 이상 고령자(1회차:

1961.1.7. 이전 출생) 또는 장애인* 중 보증드림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장애인 확인 서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필수 제출

① 「패스트트랙(無예약)」

- 상담예약 없이 신청자가 직접 영업점 방문 신청

* 진행절차

(신청자) 미예약·영업점 방문 → (담당직원) 상담 및 보증신청 완료

② 「찾아가는 보증드림」

-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cbsinbo.or.kr) 접속 후 신청 또는

전화(유선) 신청

* 진행절차

1. ‘찾아가는 보증드림’ 홈페이지 또는 전화 신청

2. 재단 담당자가 신청자와 연락해 방문일정 등 조율

(신청 2주 내 진행 예정)

3. 담당직원 사업장 방문 상담 및 보증신청 완료

3. 지원대상 :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업체

·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업체

4. 문의 및 접수처 : 충북신용보증재단(☎043-249-5700)

5. 지원내용

○ 신규창업자의 초기 운전자금

○ 기존사업자의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

※ 사업 미추진 등 의무사항 미이행 시에는 자금회수 조치 등 대책 강구

6. 지원조건

○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기 지원금액 포함)

※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1억원까지 지원 가능

○ 대출기간 : 5년 이내

- 일시상환 : 1년마다 기한연장

- 분할상환 : 5년만기 분할상환(1년거치4년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 : 금융회사 금리에서 이차보전 금리를 제외한 금리

- 이차보전 금리 : 연 2%

- 지원기간 : 5년 이내(일시상환 대출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지원)



○ 기타(일시상환 대출 기한연장 지원 관련)

- 2025년도 이전 대출 건(상환방법이 일시상환인 경우에 한함)에 대하여 총 대출기간 5년 범위 내에서 기한연장 가능. 다만, 대출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차보전 지원은 중단되며, 3년 초과 기한연장 시 협약금리 유지 여부는 금융회사별로 상이함 (6. 지원조건의 대출금리 참조)

7. 지원절차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접수 ➜

신용보증서

심사・발급 ➜

[충북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출 ➜

[협약 금융회사]

8. 대출 취급 금융회사 : 12개소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아이엠뱅크

9.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 소상공인 육성자금 한도액인 7천만원을 기 받은자

※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한도액 1억원을 기 받은 자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금지기업‧보증제한기업

10. 유의사항

○ 충북신용보증재단 또는 금융회사 내규 등에 따라 신용보증서 발급 또는 대출 취급이 제한되는 경우 자금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본 자금은 선착순 접수로 조기 소진될 수 있으며, 가급적 비대면 신청 방법 이용을 권장

○ 지원결정 후 업체가 타 시‧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액 회수 조치

※ 이 기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