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충청북도
사업수행기관
충북신용보증재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2026년도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신규창업자의 초기 운전자금, 기존사업자의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 지원
-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기 지원금액 포함)
사업신청 방법
보증드림 앱 또는 온라인 접속 후 상담 예약 접수
※ 디지털 취약계층 : 패스트트랙(無예약) 및 찾아가는 보증드림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충북신용보증재단 043-249-5700
충청북도 공고 제2025 - 1919호
2026년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2026년도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지원규모 : 2,000억원 ※ 이차보전금 지원(대출이자의 2%)
2. 신청·접수
구 분 지원규모 상 담 · 접 수
1차 700억원 2026.1. 7.(수) ~ 한도 소진시 까지
2차 600억원 2026.4. 8.(수) ~ 한도 소진시 까지
3차 700억원 2026.8.19.(수) ~ 한도 소진시 까지
○ ‘일반지원’과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으로 구분하여 운용
- 단, 디지털 취약계층이 아래의 회차별 지원된 접수기간 내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잔여 지원규모는 ‘일반지원’
으로 전환하여 운용
구 분
지원규모
상 담 · 접 수
1차
140억원
2026.1. 7.(수)~2026.2. 6.(금)
2차
120억원
2026.4. 8.(수)~2026.5. 7.(목)
3차
140억원
2026.8.19.(수)~2026.9.18.(금)
○ 신청방법 :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을 통한 신청 등
[비대면]
① Play 스토어(앱 스토어) ‘보증드림 앱’ 다운로드→보증신청
[보증드림]
② 웹 브라우저(https://untact.koreg.or.kr) 접속→보증신청
③ 비대면 보증 신청이 가능한 금융회사 앱을 통해 신청
[대 면]
○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cbsinbo.or.kr) 접속 후 상담 예약 신청
* 선착순 접수 자금으로 조기 소진 우려에 따라 가급적 비대면 신청 방법 이용 권장
[디지털 취약계층]
○ 지원대상 : 회차별 접수 시작일 기준 만 65세 이상 고령자(1회차:
1961.1.7. 이전 출생) 또는 장애인* 중 보증드림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장애인 확인 서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필수 제출
① 「패스트트랙(無예약)」
- 상담예약 없이 신청자가 직접 영업점 방문 신청
* 진행절차
(신청자) 미예약·영업점 방문 → (담당직원) 상담 및 보증신청 완료
② 「찾아가는 보증드림」
-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cbsinbo.or.kr) 접속 후 신청 또는
전화(유선) 신청
* 진행절차
1. ‘찾아가는 보증드림’ 홈페이지 또는 전화 신청
2. 재단 담당자가 신청자와 연락해 방문일정 등 조율
(신청 2주 내 진행 예정)
3. 담당직원 사업장 방문 상담 및 보증신청 완료
3. 지원대상 :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업체
·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업체
4. 문의 및 접수처 : 충북신용보증재단(☎043-249-5700)
5. 지원내용
○ 신규창업자의 초기 운전자금
○ 기존사업자의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
※ 사업 미추진 등 의무사항 미이행 시에는 자금회수 조치 등 대책 강구
6. 지원조건
○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기 지원금액 포함)
※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1억원까지 지원 가능
○ 대출기간 : 5년 이내
- 일시상환 : 1년마다 기한연장
- 분할상환 : 5년만기 분할상환(1년거치4년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 : 금융회사 금리에서 이차보전 금리를 제외한 금리
- 이차보전 금리 : 연 2%
- 지원기간 : 5년 이내(일시상환 대출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지원)

○ 기타(일시상환 대출 기한연장 지원 관련)
- 2025년도 이전 대출 건(상환방법이 일시상환인 경우에 한함)에 대하여 총 대출기간 5년 범위 내에서 기한연장 가능. 다만, 대출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차보전 지원은 중단되며, 3년 초과 기한연장 시 협약금리 유지 여부는 금융회사별로 상이함 (6. 지원조건의 대출금리 참조)
7. 지원절차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접수 ➜
신용보증서
심사・발급 ➜
[충북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출 ➜
[협약 금융회사]
8. 대출 취급 금융회사 : 12개소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아이엠뱅크
9.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 소상공인 육성자금 한도액인 7천만원을 기 받은자
※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한도액 1억원을 기 받은 자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금지기업‧보증제한기업
10. 유의사항
○ 충북신용보증재단 또는 금융회사 내규 등에 따라 신용보증서 발급 또는 대출 취급이 제한되는 경우 자금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본 자금은 선착순 접수로 조기 소진될 수 있으며, 가급적 비대면 신청 방법 이용을 권장
○ 지원결정 후 업체가 타 시‧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액 회수 조치
※ 이 기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