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2022년~2025년 상반기)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치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진료비와 관련된 분쟁이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피해구제 신청 건수(치과 전체): ’22년 144건 → ’23년 168건 → ’24년 195건 → ’25년 상반기 128건
□ 진료비 관련 분쟁, 해마다 약 60%씩 급증
해당 기간 치과 관련 피해구제는 총 635건이 접수되었으며, 신청이유별로는 부작용 관련 분쟁*이 63.5%(40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진료비 관련 분쟁이 31.6%(201건)였다.
* 치료 후 통증이나 감각 이상, 보철물 탈락, 감염, 출혈 발생 등
진료비 관련 분쟁은 2022년부터 매년 급증해 치과 관련 피해구제 신청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5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61.8% 급증했다.
진료비 관련 201건의 분쟁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진료비 및 위약금 과다 공제’가 83.6%(168건)로 대부분이었으며,‘치료계획 변경 또는 추가 비용 요구’가 16.4%(33건)였다.

□ ‘치료비용계획서’가 제공된 경우는 40%에 못 미쳐
진료비 관련 분쟁의 치료유형별로는 임플란트 치료가 55.2%(11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보철 16.9%(34건), 교정 14.4%(29건) 등의 순이었다. 이 중 소비자에게 치료비용계획서가 제공된 경우는 39.3%에 불과했다.
치료비용계획서는 치료내용과 기간 및 단계별 비용 등이 기록된 문서로 「임플란트시술동의서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제10071호)」은“환자가 요구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치료내용과 단계별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계약해지 시 진료비 분쟁을 감축하기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임플란트외과학회 등에 치과 병․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치료비용계획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소비자에게는 ▲ 무료 진단, 한정 기간 할인 등의 이벤트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조건을 반드시 확인할 것, ▲ 치료 계약시에는 치과의사에게 본인의 구강건강 상태·치료계획·치료단계별 비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치료비용계획서 등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것, ▲ 치료를 결정한 후에는 진료비 전액을 선납하기보다는 치료단계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치과 피해구제 신청 현황 분석’ 결과
□ (연도별)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상반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치과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63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신청이유별) 치료 후 통증이나 감각 이상, 보철물 탈락, 감염, 출혈 발생 등부작용 발생 관련이 63.5%(403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진료비 관련 31.6%(201건), 기타 4.9%(31건)의 순임.
ㅇ 진료비 관련 분쟁은 매년 약 60%씩 증가해 2025년 상반기에만 5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61.8% 증가했음.
ㅇ 세부적으로는 치료 중단이나 중도해지 시 이행된‘진료비 및 위약금 과다 공제’ 83.6%(168건), 치료계획 변경 또는 추가 비용 요구’ 16.4%(33건)임.

□ (치료유형별) 진료비 관련 201건의 치료유형별 분포는 임플란트가 55.2%(11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보철 16.9%(34건), 교정 14.4%(29건) 등의 순임.

□ (치료비용계획서 제공 여부) 치료비용계획서가 제공된 경우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57.7%는 치료비용계획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ㅇ 치료비용계획서 제공률은 2022년 20.7%(6건), 2023년 31.1%(14건), 2024년 43.1%(31건), 2025년 상반기 50.9%(28건)였음.

□ (치료금액별) 소비자가 선납한 치료금액은 300만 원 미만이 64.7%(130건)로 대부분을 차지함.
ㅇ 100만 원 미만이 35.3%(7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100만 원~300만 원 미만 29.4%(59건), 300만 원~500만 원 미만 15.9%(32건)의 순으로 나타남.

□ (처리결과별) 진료비 관련 분쟁이 양 당사자간 합의로 처리된 것은 절반 수준(50.2%)인 것으로 나타남.
치과 진료비 관련 소비자피해 사례
[사례1] 임플란트 계약해제 및 환불 거부
- A씨는 2024년 1월 6일 방사선 검사는 ‘무료’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치과의원을 방문함.
- 치료비를 완납하면 할인되며 수술 전날까지 계약해제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어 임플란트 5개에 대한 치료 계약을 한 후 2,000,000원을 선납함.
- 이틀 후인 2024년 1월 8일 A씨는 치료에 대한 불안감으로 계약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치과의원은 처리 중이라고 안내할 뿐 선납금을 환급하지 않음.
[사례2] 보철 치료 중도 해지 시 진료비 과다 공제
- B씨는 2025년 4월 28일 잇몸 통증으로 치과의원에 방문했고, 진료 후 전체 치아 마모에 대한 보철 치료를 받기로 하고 8,500,000원을 결제한 후 임시치아의 인상 채득(본뜨기)까지 진행함.
- 이후 개인사정으로 2025년 5월 6일 보철 치료 중도해지 및 선납한 치료비의 환급을 요구하였는데 치과의원에서는 임시치아 인상채득 비용으로 1,000,000원을 요구함.
[사례3] 교정 치료 중도 해지 시 진료비 과다 공제
- C씨는 2025년 1월 21일 치과의원에서 브라켓 장치를 이용한 치아 교정 치료를 받기로 하고 2,700,000원을 지급한 후 상악에 교정장치를 부착하고 귀가함.
- 그러나 교정장치 부착 당일부터 통증으로 밤새 잠을 잘 수 없어 다음날 교정 치료 중도해지 및 환급을 요청했으나 치과의원에서는 교정장치 부착으로 선납한 진료비가 모두 소진되었다며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함.
[사례4] 임플란트 치료 중 추가 진료비 요구
- D씨는 2022년 10월 15일 임플란트 상담 후 총 9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하고 4,000,000원을 지급함.
- 그러나 임플란트 치료를 받던 중 2023년 2월 3일 임플란트 치료에 추가금이 있다며 2,760,000원을 추가 납부할 것을 요구받음.
소비자 주의사항
진료 계약 전
□ 즉시 계약을 유도하는 한정 할인이나 과대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는다.
o 계약 조건과 전체 진료비를 비교·검토한 뒤 결정한다.
□ 치과의사와 직접 상담하고 구강 상태, 필요한 치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한다.
o 현재 상태(진단 결과), 향후 치료계획, 치료와 관련해 발생 가능한 문제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는다.
진료 계약 시
□ 치료비용계획서를 요구한다.
o 치료 범위·기간, 치료단계별 진료비, 추가 진료비 발생 조건 등을 기재한 치료비용계획서를 요구한다.
o 중도 계약해지 시 환급 기준, 개별 약관 등을 확인한다.
o 사용 재료의 종류, 사후관리 기간·보증 조건 등 계약 내용이 기재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한다.
□ 진료비 납부시 전액 선납보다는 치료단계별로 분할하여 납부한다.
o 치과 치료는 장기간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료비는 치료 과정과 결과에 따라 단계별로 납부한다.
□ 치료계획 변경 시 치료비용계획서 재교부를 요청한다.
o 치료계획 변경 시 사유와 비용 등을 확인하고 변경된 치료비용계획서를 요청한다.
진료비 관련 분쟁 발생 시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을 요청하고, 분쟁 발생시 치료비용계획서 및 계약서(약관) 등의 자료를 확보한다.
□ 상담·피해구제 채널을 이용한다.
o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유료), www.ccn.go.kr)’를 통해 상담을 신청한다.
붙임 4
관련 법률 및 기준
1
「민법」
□ (진료계약의 성격) 진료계약은 당사자 일방(환자)이 상대방(의사)에게 사무의 처리(의료행위)를 위탁하고 상대방(의사)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위임계약에 해당함(제680조).
ㅇ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음(제689조).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이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해서는 안됨.
ㅇ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은 무효로 함(제9조).
3
「임플란트시술동의서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71호)」
□ 의사는 이면지 또는 별지를 사용하여 상세한 설명을 할 수 있으며 환자(또는 대리인)가 본 동의서 사본을 원하는 경우 이를 교부함.
ㅇ (의사의 사전 설명의무) 의사는 환자에게 임플란트 시술 목적 및 특징, 시술 방법 및 과정, 시술 부위 및 부작용·합병증, 시술 방법 변경 및 수술 범위 추가 가능성, 기타 환자 주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서를 별지로 작성하여 설명함.
ㅇ (시술재료) 환자와 의사가 합의하여 임플란트, 지대주, 보철재 등 시술 재료를 선택하도록 하고, 선택된 재료의 종류와 개수를 시술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함.
ㅇ (시술별 진료비용) 임플란트 식립, 지대주 연결, 보철물 장착 등 시술 단계별로 시술일자, 시술비용, 진료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함.
※ 치료비용계획서(예시)
ㅇ (시술 보증기간) 시술 후 1년까지 책임 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의사는 시술 후 정기 검진 및 이식체 또는 보철물 탈락, 나사 파손시 재시술 등을 무료로 제공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