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ChatGPT) 등 생성형 AI* 열풍이 이어지면서 최근에는 이와 유사한 사이트까지 생겨나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올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생성형 AI 유사 사이트’관련 소비자상담이 총 3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 생성형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새로운 텍스트, 이미지, 음성, 영상 등 창작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로, 대표 서비스로는 챗GPT(ChatGPT), 제미나이(Gemini), 클로드(Claude) 등이 있음.

□ 대부분 구글 검색 광고를 통해 유사 사이트에 접속

접속 경로가 확인된 23건 중 91%(21건)는 구글 등 포털 사이트에서 생성형 AI 서비스명을 검색한 뒤,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된 광고 링크를 클릭해 유사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이트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었으며,‘ChatGPT’, ‘Gemini’ 등 유명 생성형 AI의 명칭과 로고를 유사하게 모방하여 클릭을 유도했다.

□ 공식 사이트와 화면 구성이 유사해 결제 시 주의 필요

해당 유사 사이트들은 서비스 메인 화면도 공식 생성형 AI 사이트와 거의 동일했다. 로고·메뉴 배열·대화창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UI)가 실제 공식 사이트와 매우 유사했으며 GPT-4 등 공식 모델 명칭까지 그대로 사용해 소비자가 공식 사이트로 착각하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별다른 의심 없이 유료결제를 진행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식 서비스보다 품질이 현저히 낮거나 엉뚱한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 사업자 연락 두절 및 불리한 환불 규정 다수

소비자상담 37건을 분석한 결과, 환불 요청 이메일에 사업자가 전혀 응답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한 이들 사이트의 환불 규정을 살펴본 결과, ‘7일 이내로 20개 미만의 메시지를 보낸 경우만 환불 가능’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명시한 경우가 많아 사실상 환불이 어렵도록 운영되고 있었다.

□ 피해 발생시 신속하게 ‘차지백 서비스’ 신청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AI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AI 공식 홈페이지 주소와 개발사명을 확인할 것, ▲구글 등 포털 사이트 검색 시 상단에 노출되는 광고 링크가 공식사이트 링크가 아닐 수 있는 점에 주의할 것, ▲해외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를 이용할 때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해외 사이트와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해외거래 소비자가 사기 의심, 미배송, 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구입일로부터 120일(VISA, Master Card, AMEX) 또는 180일(Union Pay)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신청 기한, 접수 방법 등은 카드사에 문의)

‘생성형 AI 유사 사이트 소비자 상담사례 분석’ 결과

1 목적

□ 생성형 AI 유사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관련 상담 접수 현황 및 인터넷 주소 특징 분석

2 분석 내용

□ (분석 기간) 2024. 1. 1. ~ 2025. 10. 25.

□ (분석 대상)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피해 사례 37건

□ (업체별 건수) ChatGPT 관련 33건, Gemini 관련 3건, Claude 관련 1건

□ (피해 유형) 고객센터 연락 두절 사이트 폐쇄 등으로 인한 환불 불가

□ (유사사이트 특징) ①인터넷 주소에 AI 서비스명과 유사한 단어를 사용 ② 공식 생성형 AI와 유사한 로고 사용 ③국내 사업자 등록 없이 해외에서 결제만 진행

3 유명 생성형 A 상담 접수 현황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 1] 공식사이트 오인 광고로 결제 유도 및 환불 불가

- A씨는 ‘25. 1. 6. 구글 검색창에 AI 서비스명을 검색하여 상단에 노출된 링크에 접속하여 결제를 진행함.

- A씨는 해당 사이트가 ChatGPT와 유사한 로고를 사용하고 있어서 공식사이트에서 결제했다고 생각했음. 이후 ChatGPT 공식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도중 답변 제한이 있어 잘못 결제한 것을 인지함.

- 이후 이메일로 환불 요청을 했지만, 이미 환불 기한이 지났고 환불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음.

[사례 2] 낮은 서비스 품질 및 환불 불가

- B씨는 ‘25. 4. 9. 구글에서 ’ChatGPT‘를 검색했을 때, 상단에 광고로 해당 사이트가 노출되어 OpenAI의 공식 서비스로 착각하고 가입 및 결제함.

- 결제 후 서비스를 사용해보니 한국어 인식이 거의 되지 않았고, 답변도 중간에 끊기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 기능 확인을 위해 여러 번 사용했지만, 결과적으로 서비스 품질이 매우 낮았고, 원하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음.

- 결제 당일 고객센터 이메일로 여러 번 환불 요청했지만, 사업자로부터 사용량이 많아서 환불 불가라는 답변을 받음.

[사례 3] 서비스 이용 개시 전 환불 불가

- C씨는 ‘25. 4. 19. 유료 연간 서비스를 실수로 결제하였고, 당일 이메일을 통해 환불을 요청함.

- 사업자는 구매일로부터 2일이 지났고, 서비스 사용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답변함.

- C씨는 해당 서비스에 로그인하거나 기능을 사용한 적이 없었으나, 이후에도 같은 내용의 응답으로 일관하며 환불을 거부함.

[사례 4] 저렴한 구독 요금으로 결제 유도 및 환불 불가

- D씨는 ‘25. 8. 12. ‘Gemmy AI' 앱을 구글의 공식 ‘Gemini'로 알고 연간 구독료 39,000원으로 저렴하다 생각해 결제함(공식 ‘Gemini'의 월간 구독료는 29,000원임.).

- 결제 당일 공식 앱이 아님을 인지하고 환불을 요청했으나 취소만 가능하고 환불은 불가하다는 메일을 받음.

소비자 주의사항

계약 체결 전

□ 검색 포털 상단에 광고하는 생성형 AI 사이트는 주의한다.

ㅇ AI 서비스명으로 검색 시 생성형 AI 유사 사이트가 상단에 광고로 노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사 사이트에서 유료 서비스를 결제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구매 전에 검색 포털 등을 통해 공식 홈페이지 주소 및 앱이 맞는지 확인한다.

ㅇ 유사 사이트 및 앱은 AI 서비스의 명칭 및 로고를 유사하게 변형하여 사용하거나, 홈페이지 디자인을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꾸미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는 공식 홈페이지 주소 및 앱이 맞는지 사업자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계약 체결 시

□ 서비스 이용 후기를 확인한다.

ㅇ 결제 전 서비스에 대한 후기 검색을 통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후기, 언론 보도 등을 확인해 신뢰도를 점검한다.

□ 이용약관을 꼼꼼히 살펴본다.

ㅇ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자세히 확인한다. 유사 사이트는 약관을 불명확하게 작성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예: 20개 이상의 메시지 요청 시 환불 불가).

□ 지나치게 낮은 가격일 경우 의심한다.

ㅇ 서비스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결제 단계에서 여러 번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 의심한다. 유사 사이트의 경우 공식 서비스에 비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가격이 낮을 경우 공식 서비스가 맞는지 확인한다.

계약 체결 후

□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카드사 ‘차지백 서비스’ 신청

ㅇ 결제한 사이트가 폐쇄되거나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경우, 증빙자료(주문내역, 결제내역, 피해 사진 등)를 갖추어 해외 결제를 이용한 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 구입일로부터 120일(VISA, Master Card, AMEX) 또는 180일(Union Pay)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신청 기한, 접수 방법 등은 카드사에 문의)

관련 법률 및 기준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적용범위) 해외에서 운영되는 웹사이트나 회사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의 적용 대상(제5조의 2)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안됨(제49조의2).

2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해서는 안됨(제3조 제1항).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제21조 제1항).

※ 이 기사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