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소식품*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를 함유해 소화력이 저하된 노년층이나 소화기 질환을 겪는 소비자 사이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 곡류 등 식물성 원료에 식용미생물을 배양시켜 효소를 다량 함유하도록 제조한 식품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효소식품 11개 제품의 품질(효소역가·유산균수 ·영양성분 등)과 안전성(곰팡이독소·중금속 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결과 모든 제품의 효소역가*(활성도)는 제품 표시치 이상이었다. 다만, 섭취 후에는 위산 등의 영향으로 효소 활성이 그대로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인 점은 유의해야 한다.

* 효소가 표준조건(온도, pH, 시간)하에서 얼마나 많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단위임.

시험대상 11개 중 10개 제품은 유산균이 함유돼 있었으나 유산균수 표시가 없거나 미흡해 소비자 정보제공을 위한 표시개선이 필요했으며, 9개 제품은 건강 기능성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가 확인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했다.

≪ 항목별 주요 시험평가 결과 ≫

□ 효소역가 기준은 충족하나 체내에서 동일한 활성 유지는 확인되지 않아(세부내용, 7페이지)

효소식품은 보통 ⍺-아밀라아제*와 프로테아제** 두 가지 소화효소를 함유하고 있다.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해당 효소들의 역가(활성도)를 측정한 결과, ⍺-아밀라아제 역가(활성도)는 1포(2~3.5g)기준 400,779~ 1,993,075 unit***이었고 프로테아제는 1,707~12,665 unit으로 모두 제품에 표시된 수치**** 보다 높게 나타났다.

* ⍺-아밀라아제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소화효소로 입(침샘)에서 분비되어 소화를 시작하고, 췌장에서 추가 분비되어 소장에서 분해작용을 함.

** 프로테아제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로 위(펩신), 췌장(트립신, 키모트립신)에서 작용함.

*** unit은 효소가 표준조건에서 1분 동안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을 얼마나 분해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단위임.

**** 11개 중 9개 제품의 식품유형은 효소식품으로 제품에 ⍺-아밀라아제, 프로테아제 역가수치를 표시하고, 각 효소는 표시량 이상이어야 함.(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제2025-56호)

다만 효소식품의 역가(활성도)는 특정 시험조건(pH6~8, 37℃)에서 측정된 수치이므로, 실제로 섭취한 뒤에는 체내 소화기관을 통과하면서 위산 등 pH(산도) 변화에 따라 효소 활성을 잃을 수 있다.

□ 유산균 첨가제품 많지만 함량 표시는 미흡해(세부내용, 8페이지)

시험대상 11개 중 10개 제품에서 유산균이 첨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산균수는 제품별로 5천~16억 CFU/g으로 제품 간 함량에 큰 차이를 보였다.

유산균 함유 제품 중‘소복효소(퍼니붐㈜)’제품이 16억 CFU/g으로 가장 많았고 ‘카무트®브랜드 밀 오리지널 효소(㈜한국생활건강)’제품은 유산균을 함유하지 않았다.

조사결과 유산균이 함유된 10개 제품 모두 유산균수 표시가 없거나 미흡해, 소비자가 효소식품을 통해 유산균을 함께 섭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조사대상 제품에 대해 유산균 함량을 표시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유산균은 중복 또는 과다 섭취할 경우 복부 팽만감, 가스발생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소화 기능이 예민한 소비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 해당 10개 업체 중 6개 업체(㈜비타민마을, 씨제이웰케어㈜, 퍼니붐㈜, ㈜올바른, 위하다글로벌㈜,

㈜그래디언트)는 원재료명에 유산균 함유량 표시 등 개선 계획을 회신함.(‘25.10.)

□ 대부분 제품, 소비자 오인 표시ㆍ광고 개선 필요(세부내용, 10페이지)

효소식품은 소화기능성 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이므로, 신체 효과ㆍ효능 광고 등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시험대상 11개 중 9개 제품에서 ‘장 건강’, ‘효소 다이어트’ 등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할 수 있는 광고를 하거나 과대ㆍ허위사실이 포함된 체험기를 게시하고 있었다.

구매 및 섭취 가이드

◆ 구매 시 확인해보세요.

1. 제품의 식품유형을 확인하세요.

▶ 시중에 판매되는 ‘효소가 들어있는 제품’에는 식품유형이 ‘효소식품’인 제품과 ‘기타가공품’인 제품이 있어요.

 효소식품은 효소역가(활성도)를 표시치 이상으로 관리하는 제품이며, 기타가공품은 효소역가를 표시하거나 관리할 의무가 없는 제품이에요.

◆ 섭취 시 참고해주세요.

1. 효소식품은 소화제가 아니에요. (소화제로 오인하지 마세요.)

▶ 효소식품은 소화를 돕는 의약품(소화제)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질병의 치료나 소화 개선 효과가 검증된 것은 아니에요.

▶ 건강한 생활습관을 보조하는 식품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2. 제품의 영상 연출은 실제 섭취 시 반응과 다를 수 있어요.

▶ 일부 효소식품 소개 자료에서 음식이 빠르게 분해되는 장면을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체내에서는 위산 등 환경이 달라 체외실험(시험관 반응)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3. 제품의 유산균 함유 여부를 확인하세요.

▶ 일부 효소식품에는 유산균이 포함되어 있으니 섭취 시 참고하세요.

 유산균과 함께 섭취해 장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일부 민감한 사람은 소화불편을 느낄 수 있으니 유산균 함유 여부를 확인하고, 프로바이오틱스 등과 중복섭취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이 기사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