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26일(금) 16시, 서울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했다.
* (일시·장소) 2025. 12. 26.(금) 16시 /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 DMC타워 DMC홀
(참석) 정부위원 : 각 부처 장관 등 18명 / 민간위원 : 청년위원 및 청년정책전문가 등 17명
ㅇ 이날 위원회에서는 신규 민간위원인 황인국 위원을 위촉하고, ❶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❷ ’25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계획(서면) 등 2개의 안건을 심의‧확정하였다.
※ (붙임) 안건별 세부 내용
□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청년기본법」 제8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으로, ‘제2차 기본계획’은 향후 5년(’26~’30년)간 청년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를 제시하는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된다.
ㅇ 이번 기본계획은 ‘첫걸음부터 함께, 모든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라는 비전 아래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자산형성의 기회 보장 ▲청년들의 생애주기 전반의 기본생활 지원 ▲청년들의 실질적 정책 참여 및 당사자성 강화를 3대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ㅇ 2차 기본계획에서는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등 5대 분야, 282개의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 김 총리는 “최근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등 산업구조 변화로 청년들이 일자리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쉬는 청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ㅇ “그간 정부는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청년들이 삶에서
느끼는 정책 체감도는 여전히 부족하므로, 각 부처 장관들이 현장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 김 총리는 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청년과 관련된 핵심 국가 주요 정책에도 당사자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면서 “온·오프라인 통합 청년 토론회 등 정책참여 통로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ㅇ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총리가 청년들과 다양한 이슈에 대해 토론하는 ‘미래대화 1‧2‧3*’을 지속 개최하고, “청년자문단을 구성해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 (개요) 총리가 10·20·30대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토론하면서 청년정책의 개선점을 찾기 위해 도입한 사회적 대화 플랫폼
(개최실적) 1차청년 참여 확대(7.24, 서울 성수동) 2차청년문화예술(9.10, 한예종)
3차청년일자리 (10.22, 대구 계명대) 4차 청년금융(11.28, 대전 충남대)
ㅇ “특히, 정부위원회의 청년위원의 위촉 비율을 현재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청년들이 직접 청년사업들을 입안하는 등 청년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정부는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각 부처에서 구체적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분야별 맞춤형 청년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ㅇ 또한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여,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촘촘히 발굴하는 등 청년정책의 추진력과 실행력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안건1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 48개 全 부‧처‧청이 청년정책 추진, 국가정책 전반에 온·오프라인
전방위 참여 기회 확대
◈ 5년간 200만명 이상 청년에게 AI 등 실무형 미래역량 교육 지원 및 분야별 전문인재 14만명 양성
◈ 청년 43만명+α명 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비율 10%→20%로 상향 추진 등 정책의 대상 및 범위 확장
□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향후 5년간(’26년~’30년)의 청년정책 마스터플랜인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ㅇ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청년기본법(‘20년 시행) 제8조에 따라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5대 분야별 282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ㅇ 지난 5년간 추진된 제1차 계획(’21~’25)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청년들의 변화된 정책 수요를 대폭 반영하여 수립되었다.
ㅇ 특히, 이번 계획은 수립 과정에서 총 46회의 간담회와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400여 명의 청년 당사자와 직접 소통하고, ‘청년신문고’, ‘청년정책 공모전’, ‘지자체 제안’ 등을 통해 접수된 1,800여건의 정책 제안을 검토하는 등 “청년 주도형”으로 마련되었다.
□ 현재 우리사회의 청년들은 수도권 집중, 경제성장 둔화 및 AI 기술발전 등 산업구조 급변으로 인해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ㅇ 청년들의 첫 취업 소요기간이 증가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의 청년이 부모와 동거하는 등 경제적 독립과 성인기로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ㅇ 또한, 쉬고 있는 청년(15~29세)이 40만명대에 달하고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하는 등 고용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자산 격차 확대와 높은 주거 불안정성으로 인해 청년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
□ 이에 정부는 제2차 기본계획의 비전을 “첫걸음부터 함께, 모든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로 설정했다.
ㅇ ①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자산형성의 기회를 보장하고, ②청년들의 생애주기 전반의 기본생활을 지원하며, ③청년들의 실질적 정책 참여 및 당사자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3대 목표로 수립하였다.
< 제2차 청년정책 추진방향 체계 >
비전
“첫걸음부터 함께, 모든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
목표
(기회보장)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자산형성의 기회를 보장
(기본생활 지원) 청년들의 생애주기 전반의 기본생활 지원
(권리확대) 청년들의 실질적 정책 참여 및 당사자성 강화
분야별 중점 추진 방향
1. [일자리] 청년들이 일할 기회, 일할 지역 확대
(1) 청년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 확대
(2)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분야로 확대
(3) 청년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보호
(4)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
2. [교육・직업훈련] 모든 청년에게 열려있는 성장의 기회
(1)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
(2)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3)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
3. [주거]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청년의 삶터 확산
(1) 청년 친화 주택 공급 확대
(2) 청년 전・월세 주거비 부담 완화
(3) 청년 주거 안정 강화
4. [금융・복지・문화] 청년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일상 안전망 구축
(1) 청년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
(2) 청년 복지 사각지대 개선
(3) 청년 신체・마음건강 상호연계 지원 강화
(4) 청년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
5. [참여・기반] 청년이 이끄는 사회, 함께 만드는 미래
(1) 청년 주도 참여모델 확산
(2) 청년친화적 전달체계 강화
(3) 청년공동체 및 교류 지원 확대
□ 1차 기본계획과 비교하여 제2차 기본계획은 정책의 ‘대상’과 ‘범위’를 확장하였다.
ㅇ 첫째, 대학생·취약청년 중심으로 일부 부처에서 청년정책을 담당하였으나,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모두의 청년정책’이라는 취지에 맞춰 전 분야, 전 부처 참여로 확대를 추진한다.
ㅇ 둘째, 일경험이나 주택분양에서 실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은 일부였으나, 일자리·주거·자산 핵심정책 중심으로 일반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ㅇ 마지막으로 청년정책 중심으로 일부 청년들만 참여할 기회가 있었으나, 점차 국가정책 전반에 대한 온오프라인 전방위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➊ 일자리 분야 : 청년이 일할 기회, 일할 지역 확대 >
□ 일자리 기회 확대를 통해 청년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장기 미취업 상태에 머무르지 않도록 발굴‧접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년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ㅇ 1차 기본계획이 일경험 제공과 대학생 중심 고용서비스 제공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2차 기본계획에서는 첫 일자리 기회를 집중 제공하고, 실패 후에도 취업과 창업에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청년들의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비수도권지역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
1. 청년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 확대
□ 정부는 청년들의 원활한 사회 진출과 재도전을 돕기 위해 ‘첫 일자리’ 진입부터 ‘다시 서기’까지의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 먼저,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재정* 및 세제**, 포상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국가 연구개발 분야 청년(19~34세) 채용을 확대를 위해 국비지원 기업 R&D 수행시 청년고용 우대를 검토한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현재 우선지원 대상기업 지원중, 지방 산단 중견기업 추가 지원 검토(’26~) 등
**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일자리 으뜸기업 등 유사제도 통합 연구용역(노동부, ~‘26) 및 법적 근거 마련 후 세제지원 방안 검토 예정 + 청년장기고용 유인 강화를 위해 공제액 구조를 고용기간별 점증구조로 개편(26~)
ㅇ 또한, 졸업 예정자나 갓 졸업한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6년부터 관계부처 TF를 운영하여 취업, 창업, 직업훈련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청년들의 선택권을 넓힐 계획이다.
ㅇ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다양화*하고 응시료 지원 확대**를 추진하며, AI 기반으로 취업을 지원하는 등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 지원도 강화한다.
* (예) 경력기간 합리화, 직업훈련을 통한 응시자격 인정 확대 등 검토
** (현행) 한국산업인력공단 소관 488개 → (확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9개 기관 소관 540개
□ 장기 미취업이나 구직 단념 위기에 처한 청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다.
ㅇ ‘청년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통해 미취업 청년을 선제적으로 발굴‧접근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 및 특화 일경험 제공으로 점진적 사회 적응과 경력 형성을 지원한다.
ㅇ ’26년 중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청년지원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청년 갭이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취업 등 실패 이후 재도전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예) 청년의 실패 경험수기 등을 통해 선발, 상담・분석 등을 통해 재도전 계획 수립 지원 및 지원사업 연계 등
ㅇ 아울러, 안정적인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25년 월 50만원→‘26년 월 60만원), 자발적으로 이직한 청년에게도 생애 1회에 한해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전체 장병을 대상으로 AI 온라인 교육을 확대(’26년 50만명)하고, 민간과 공공부문의 일경험 기회도 내실 있게 제공한다.
ㅇ 민간에서는 ‘일자리 첫걸음 캠페인’을 통해 인턴과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은 청년 주도형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직무 경험을 쌓도록 돕는다. 특히 지방 청년들에게 재외공관 파견 등 해외 경험 기회를 지원하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2.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분야로 확대
□ 청년들이 비수도권 중소기업으로 유입되고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ㅇ 비수도권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 5만명을 대상으로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ㅇ 이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알짜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 연계를 강화하여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한다.
□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를 수도권과 특정 분야를 넘어 다양한 지역과 분야로 확장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선다.
ㅇ 먼저, 지자체와의 협업으로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지역에서 청년의 교육, 일자리, 정착 등을 지원을 강화한다.
ㅇ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활용해 지역 전략 산업에 특화된 청년 인재를 양성한다.
□ 또한 농어업 분야에 과감히 도전하는 청년농들을 위해 맞춤형 농지를 우선 공급하고 영농 정착 지원금을 지급한다.
ㅇ 청년 어업인을 위해서는 주거와 일자리가 복합된 ‘청년바다마을’ 조성을 확대하고 어촌 정착 자금 지원을 늘려, 청년들이 농어촌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3. 청년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
□ 청년들의 노동 권익을 빈틈없이 보호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제도를 정비한다.
ㅇ 우선,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24시간 맞춤형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규모 사업장이 스스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AI 자율점검을 지원한다.
ㅇ 또한 청년 비중이 높은 플랫폼 및 프리랜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등 기본적 노동권 보장과 분쟁 해결 등을 지원한다.
ㅇ 직무능력은행제도 등을 활용해 단기 근로와 인턴 경력도 체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청년 일경험 포털을 통한 중앙부처, 공공기관, 민간기업(미래내일 일경험 등) 수료증 발급‧관리를 검토한다.
□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근무 여건도 개선한다.
ㅇ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대상으로 복지카드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중소기업의 복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근무 만족도를 높인다.
4.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 생태계 구축
□ 청년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 도전 문턱을 낮추고 재도전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안심 창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 먼저, 청년창업사관학교 18개소 내에 AI·빅데이터 과정을 신설하고,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을 지정하는 등 신기술 분야 창업 지원을 강화하여 미래 유망 산업을 이끌 청년 창업가를 육성한다.
ㅇ 이와 함께 누구나 쉽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신규 추진하여 창업 진입 장벽을 낮춘다.
□ 청년 창업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ㅇ AI 등 신산업 분야의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업력 3년 이내 초기 기업과 청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7,000억 원 규모의 혁신창업펀드를 2030년까지 추가 조성하여 자금난 해소를 돕는다.
ㅇ 아울러 청년 전용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청년 창업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 신설을 추진*하는 등 판로 확대를 적극 지원하여 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고 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다.
* 현재 창업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8%) 운영중, 창업기업제품 내 청년창업기업 대상 비율 할당 검토
□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도전 환경도 조성한다.
ㅇ 폐업 경험이 있는 청년을 위한 ‘청년 재도전 지원 전용트랙’을 신설하여, 실패 원인 분석부터 재창업 자금, 컨설팅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ㅇ 또한 재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예비 창업 지원을 확대하여, 청년들이 실패를 딛고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든든한 재기 발판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 ➋ 교육・직업훈련 분야 : 모든 청년에게 열려있는 성장 기회 >
□ 정부는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AI 등 실무형 역량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고졸 청년 등 제도권 밖 청년에게 교육기회를 확대한다.
ㅇ 교육부 등의 대학교육비 부담완화가 중심이 되었던 제1차 기본계획과 달리 2차 기본계획에서는 AI 등 미래역량 중심교육을 특히 강화하고, 전 부처가 소관분야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점이 특징이다.
1.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
□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해 AI 등 미래역량 중심으로 교육훈련을 확대한다.
ㅇ 대학생을 위한 ‘AI·SW 중심대학’, 군장병을 위한 ‘全장병 AI 온라인 교육’, 대학원생을 위한 ‘AI·AX 대학원’, 구직자를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재직자를 위한 ‘AI 특화 과정’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해 5년간 200만명 이상 청년에게 미래 역량 개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ㅇ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도록 신규 온라인 AI 교육센터인 ‘우리의 AI 러닝’과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을 활용*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에너지, 건축, 정보보안 등 각 부처의 전문성을 살린 분야별 전문 인재 14만명 이상을 2030년까지 집중 양성할 방침이다.
* STEP 플랫폼을 통해 구직・재직청년 대상 온라인 AI 활용 직업역량 강화 및 오프라인 직업훈련 연계
2.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 학교 교육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 일자리의 연계를 강화한다.
ㅇ 대학과 기업이 협업하는 계약학과와 계약정원을 늘리고, AX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과 대학원이 함께하는 산학 프로젝트를 신설하여 현장 기반의 석·박사급 인재를 길러낸다.
ㅇ 직업계고 학생들에게는 전문대와의 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고교 선이수 과목의 학점 인정을 통해 전문학사 학위 취득기간을 1년 단축한다.
3.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
□ 경제적 여건이 청년의 배움을 가로막지 않도록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격차를 해소한다.
ㅇ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1~8구간의 연간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을 전년 대비 10 ~ 40만원 인상한다.
ㅇ 인문 100년 장학금의 경우 지역사회 활동 참여 증빙시 장학금 대상자 선정시 우대를 검토하여 청년의 지역 네트워크 참여를 유도한다.
ㅇ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도 대폭 완화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의 지원 대상을 기존 학부생 9구간까지, 대학원생 4구간까지 에서 학부·대학원생 모두 10구간 전체로 전면 확대(’25. 20만명→’26. 30만명) 하고, 이자면제 대상 역시 6구간까지 늘려 상환 기준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자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아울러 고졸 청년 등 제도권 밖 청년들을 위해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 Ⅱ)’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이용권을 확대하여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➌ 주거 분야 :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청년의 삶터 확산 >
□ 정부는 청년들이 주거 불안 없이 안심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청년 친화 주택’ 공급을 적극 공급하고, 43만명 이상의 청년에게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을 제공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분양기회 확대 등 양적 공급위주의 1차 기본계획과 달리, 2차 기본계획에서는 주거비 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최거주거기준 등 주거의 질적 측면을 강조한다.
1. 청년친화주택 공급 확대
□ 우선, 청년층이 선호하는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한다.
ㅇ 노후 청사나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공주택 2.8만호를 착공하고, 청년과 1인 가구에 특화된 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주택’을 공급한다.
ㅇ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수도권 등 수요가 높은 지역에 국립대 BTL 기숙사 15개와 연합기숙사 7개를 추가로 확충하는 한편, 노후 기숙사는 1인당 기준 면적을 넓히고(18㎡→22㎡) 다인실을 1~2인실로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2. 청년 전·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
□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체계도 개편한다.
ㅇ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청년 월세 지원 사업(24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을 2026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전환(’26년 신규 수혜자 6만명 예상)하여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소득요건 완화 등 검토를 통해 지원 대상 확대도 추진한다. 원거리 진학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수요맞춤형 주거안정장학금도 지원한다.
ㅇ 아울러 ‘청년주택드림 대출(최대 40년, 최저 연 2.4%)’과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등 저리 정책 금융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계획이다.
3. 청년 주거 품질 개선 및 관리 강화
□ 무엇보다 전세사기 걱정 없는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ㅇ 사회초년생을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을 제공하고, 제대를 앞둔 군 장병을 포함하여 전세사기 피해예방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ㅇ 또한 계약 체결 전에 다가구주택의 확정일자 정보나 임대인의 전입세대 확인서 제시를 의무화하여 정보 비대칭을 해소한다.
ㅇ 그리고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방 쪼개기’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온라인 중개 매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ㅇ 이 밖에도 최저 주거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반지하·고시원 등 주거 취약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며 이주 비용을 지원하는 등 주거 품질 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 최저주거기준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25.4~‘26.4), 고시 개정(‘26)
< ➍ 금융·복지·문화 분야 : 청년 삶을 지키는 든든한 일상 안전망 구축 >
□ 정부는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고립 등 위기 상황에서도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금융, 복지, 문화 전반에 걸친 든든한 일상 안전망을 구축한다.
ㅇ 이를 위해 자산 형성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청년들의 몸과 마음 건강까지 세심하게 살핀다.
1.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
□ 먼저, 청년의 초기 자산 형성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ㅇ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5년 만기가 부담스럽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3년 만기의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한다.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이 청년도약계좌는 3~6%였으나 청년미래적금은 6~12%로 상향하고,
- 우대형(12%)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 신규 취직청년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재직청년 및 청년 소상공인까지 넓혀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ㅇ 또한 미취업 고졸 청년 등 금융 소외 계층을 위해 햇살론 유스를 활용한 저금리 대출 지원*을 추진하고, 은행권 및 서민금융통합센터와 연계하여 기초 재무 진단부터 전문가 상담까지 제공하는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
* 고졸 취업준비 청년 등에게 대학생 학자금(생활비) 대출금리를 감안하여 햇살론 유스 대출금리 인하 추진
ㅇ 대학생·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경제교육 강의, 토론, 협업 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경제 캠프도 운영한다. 군 장병 대상 재무설계, 금융피해방지 등 경제금융교육도 활성화한다.
2. 청년 복지 사각지대 개선
□ 다양한 위기 상황에 놓인 청년들을 위한 복지 안전망도 촘촘히 짠다.
ㅇ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전담 기관인 ‘청년미래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위기군을 조기 발굴*하고 일상 회복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 학교, 병원 등 종사자가 위험・의심사례 발견시 청년미래센터에 직권 신청할 수 있는 체계 구축(’26.3~)
ㅇ 아울러 아동양육시설이나 청소년쉼터 등에서 퇴소하면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시설 유형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 격차를 해소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청년이 독립할 경우 생계급여를 부모와 분리 지급하는 방안 등을 모의 적용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ㅇ 또한 가족과 물리적・경제적・정서적으로 단절하여 스스로 자립해야하는 가칭 ‘가정 밖 청년’의 위기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3. 청년 마음·신체건강 상호연계 지원 강화
□ 청년들의 마음 건강과 신체 건강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ㅇ 2030 청년의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우울증과 조기정신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첫 진료비를 지원하여 치료 접근성을 높인다.
ㅇ 마음 건강을 위해 청년대상 말벗·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AI 시스템 등*을 운영한다.
* 익명·비대면 SNS 마음건강 상담앱(‘마들랜’ : 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 확산,
AI 키오스크를 청년센터, 주민센터 등에 설치 검토
ㅇ 청년 자살예방을 위해 지역 청년지원센터에서 고위험 청년 발견시
지원기관 등으로 연계하는 발굴・지원체계를 구축한다.
ㅇ 신체 건강을 위해서는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직장인 든든한 한끼’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한다.
4. 청년의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
□ 청년들이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누리고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순수 예술 분야의 청년 창작자 3,000명에게 연 900만원을 지원하는 ‘K-Art 청년창작자’ 사업을 신설한다.
ㅇ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대상을 현재 19세에서 19~20세까지 확대하며 비수도권 청년에게는 지원금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한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내년부터 영화도 볼 수 있도록 한다. 내년 후반부터는 도서도 구매가능토록 개선하여 오지 거주 청년, 장병 등 문화패스 사용이 어려운 청년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고자 한다.
ㅇ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수목원 등 관람에 청년 할인 확대를 추진하여, 다양한 문화・관광 체험 확대를 지원한다.
※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전 연령 무료, 국립현대미술관은 만 24세이하 청년 무료 입장(상설 기준),
단,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료는 지자체의 자율적인 결정 사항이나, 청년할인 유도 추진
ㅇ 생활비 절감을 위해 월 5만 5천 원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K-패스 ‘모두의 카드’를 도입하고, 청년들의 노후 준비 첫걸음을 돕기 위해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한다.
< ➎ 참여·기반 분야 : 청년이 이끄는 사회, 함께 만드는 미래 >
□ 청년과의 국정대화와 소통 플랫폼 운영을 확대하고, 정부위원회에 청년위원을 확대한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각 부처 청년보좌역 제도의 내실화 등을 통해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국가 주요의제 논의에 핵심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1. 청년 주도 참여모델 확산
□ 청년 당사자성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국가의 주요 이슈에 대해 직접 토론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넓힌다.
ㅇ 국무총리 주재 ‘미래 대화 1·2·3’ 등을 수시로 개최하고, 참여 청년 등 포함, 가칭 미래대화 1‧2‧3 청년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
ㅇ 청년과 관련된 핵심 국가의제들을 청년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신설하여 공론화와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ㅇ 또한 각 기관의 정부위원회(221개) 청년위원의 비율을 현재 10%에서 20%로 상향한다.
ㅇ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6개 분과, 60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청년들의 시각으로 직접 정책을 발굴하고 입안하면 소관부처의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청년보좌역 제도를 내실화하고, ‘청년정책 참여포인트제’를 도입하여 참여의 효능감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2. 청년친화적 전달체계 강화
□ 청년들이 정책을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혁신한다.
ㅇ 온라인 통합 청년정책플랫폼(‘온통청년’)을 고도화하여 청년 개인의 상황(나이, 지역, 소득 등)을 입력하면 자신이 지원받을 수 있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청년사업을 AI가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기능을 신설한다.
ㅇ 오프라인에서는 지역 청년센터(242개)를 거점(Hub) 기관 역할을 수행하여 청년들의 생활 반경 내에서 이용 편의성을 제고한다. 주소지 기준뿐 아니라 청년의 생활・활동 지역에 맞춰 지역 청년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도 추진한다.
* 프로그램 참여 대상에 해당 지역 생활·활동 청년(소재 대학·기업에 재학·재직 중인 청년, 소재지 창업자 등)도 포함되도록 개선 추진(지역 청년지원센터 협조, 운영매뉴얼 개선 등)
ㅇ 지자체 자체 청년정책 추진의 자율성・신속성 제고를 위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협의 제도*도 개선한다. 사업 유형 분류**를 통해 절차・검토 수준을 차등화하고, 협의 제외대상 확대 및 다빈도 사업 신속 협의 등 지자체 애로를 개선한다.
- 특히, 청년정책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조실(청년정책조정실)에서 사전 스크린 등 신속 협의를 지원한다.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자체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복지부 사전협의가 필요, 그간 기준이 엄격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시기 지연 등 지자체 애로
** ①소액・일회성 사업, ②유사・다빈도 사업, ③쟁점 사업, ④정책패키지 사업
ㅇ ‘청년 친화 도시’를 매년 3개씩 지정하고 지원하는 한편, ‘지역별 청년발전 지표’를 개발‧보급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 기반을 다진다.
3. 청년 공동체 및 교류 지원 확대
□ 청년 공동체와 국제 교류의 장도 넓힌다.
ㅇ 지역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일거리와 지역 삶의 방식을 기획하는 ‘청년마을’ 모델을 발전시켜 지역 활력을 제고한다.
ㅇ 국제적으로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과를 계승하고 K-컬처를 확산하기 위해 한·미·중·일 4개국 청년이 참여하는 ‘(가칭)아태 청년교류단’을 창설·운영하여 글로벌 리더십 함양을 지원한다.
< 향후 계획 >
□ 향후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다양한 청년과의 소통 및 협의를 통해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방향에 맞춰 연차별 시행계획 등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정부업무평가에 부처별 청년정책 추진실적‧성과 반영을 확대하여 정책을 계속 개선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 앞으로도 정부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첫걸음을 내딛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하며, 정책의 주체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안건2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계획
□ 정부는 「청년기본법」 제9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가 수립‧추진한 청년정책의 실적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청년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ㅇ 평가는 크게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자체(시‧도)로 나누어 진행되며, 청년과 전문가로 구성된 ‘청년정책 평가단’이 정량‧정성 평가를 수행한다.
①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
ㅇ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총 47개 기관(장관급 24개, 차관급 23개)을 대상으로 기관별 청년정책 주요 과제 추진실적(장관급 3개, 차관급 2개 과제)과 청년 소통‧참여 성과를 평가한다.
ㅇ 정책의 체감 효과와 목표 달성도를 보는 ‘주요과제 추진실적’이 70%, 청년의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했는지를 보는 ‘청년 참여‧소통’이 30% 비중을 차지한다.

② 광역지자체(시‧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
ㅇ 17개 시‧도의 청년정책 7대 분야(일자리, 주거, 교육,금융, 복지, 문화, 참여‧권리) 대표 과제 총 119개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청년의 삶 개선 정도(성과)’가 50점, ‘청년 의견 및 환경 반영(30점)’, ‘청년 참여‧소통(20점)’ 순으로 구성된다.
ㅇ 또한 기초 지자체 지원 노력, 청년전담 공무원 비중, 청년예산 비중 등을 가점(최대 10점)으로 반영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유도한다.
< 광역지자체 평가항목 >
항목
배점
▸청년의 삶 개선: 성과지표 달성, 청년의 삶 개선 정도
50점
▸청년의 삶·환경 반영: 사업대상 청년 규모, 청년의견 및 실태 반영
30점
▸청년 참여·소통: 청년 참여도, 청년 의견 반영 및 홍보
20점
* 가점(최대 10점) : 기초 지자체 정책 지원(+4점), 전체공무원 중 청년 전담공무원 비중(+2점), 전체 예산 중 청년정책 예산 비중(+2점), 온통청년 지자체 과제 현행화(+2점)
감점(최대 5점) : 자료 제출의 적시성(-0.5점*지연일)
□ 2025년도 추진실적 평가는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평가 결과를 정책 개선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기존보다 평가결과 발표시기를 4월로 앞당겨, 평가결과가 지자체의 정책개선 및 보완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또한, 광역지자체 평가시 청년전담 공무원 비중, 청년정책 예산비중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청년 위촉대상 위원회 확대 등 기존 가점 항목을 본 평가항목으로 이동시켜 청년 참여와 소통의 중요성을 대폭 강조하였다.
□ 중앙행정기관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에 가감점으로 반영될 예정이며, 광역지자체 평가결과는 내년 상반기중 대외 공개를 통해 우수 기관 포상 및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 이 기사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