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상에서 효과가 없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이른바 ‘짝퉁’ 화장품 유통이 확산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2.1.~’25.8.) 1372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온라인 가품 화장품 관련 상담은 총 44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구입경로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70.7%(316건)로 가장 많았고, ‘개인 쇼핑몰’ 18.3%(82건), ‘중고거래 플랫폼’ 8.7%(39건) 등의 순이었다.

□ 가품 화장품 상담, 향수가 51.5%로 가장 많아

품목별 상담 건수는 ‘향수’가 51.5%(23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초 화장품’ 26.0%(116건), ‘색조 화장품’ 11.9%(53건), ‘세정용 화장품’ 4.4%(20건) 등의 순이었다. 이중 ‘기초 화장품’ 및 ‘색조 화장품’은 최근 3년간 상담 건수가 계속 증가했다.

가품으로 의심한 이유는 ‘정품과의 향 또는 질감 차이’, ‘용기(분사구) 및 프린팅 차이’, ‘제품 일련번호 및 유효기간 미표시’, ‘화장품 사용 시 피부 이상 반응 발생’ 등이었다.

□ 가품 의심되는 저품질, 판매자 무응답 등 불만 사례 다양

가품 화장품 관련 상담 사유는 ‘품질’ 불만이 58.6%(262건)로 가장 많았는데 주로 정품이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낮은 품질과 판매자의 정품 입증자료 미제공 등이었다.

다음으로는 가품 의심에 따른 문의 시 ‘판매자 무응답 및 사이트 폐쇄’ 등이 13.2%(59건)로 많았으며, 환급 요청 시 과도한 수수료(배송비)를 부과하거나 환급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가 10.5%(47건)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소비자에게 가품 입증 책임을 전가한 사례, 가품일 경우 300% 보상을 약속했으나 환급 시 보상을 거부한 사례, 제품의 개봉·사용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사례도 확인됐다.

□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 등 신뢰할만한 판매처에서 구입해야

한국소비자원은 가품 화장품 피해 예방을 위해 ▲ 화장품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 및 인증된 판매처를 통한 구입할 것, ▲ 화장품 구입 즉시 제품 이상을 확인할 것, ▲ 정품 보증서 및 라벨 확인할 것, ▲ 영수증, 구매내역 등 증빙자료를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 가품 화장품 관련 소비자 상담사례 분석 결과

장품 관련 소비자 상담사례 분석 결과

1 목적

□ 최근 품질과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가품 화장품*의 유통이 확산됨에 따라 가품 화장품 관련 소비자 상담사례를 분석하여 소비자피해 예방에 기여

* “알고 보니 ‘맹물’...짝퉁 화장품 주의보 발령!”(특허청, ’25.6.19.)

2 분석 내용

□ (분석 기간) 2022. 1. 1. ~ 2025. 8. 31.

□ (분석 대상)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온라인 가품 화장품 관련 소비자 상담사례 447건

□ (상담 현황) ’22년부터 가품 화장품 관련 상담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

ㅇ (구입경로별) 구입경로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70.7%(316건)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개인 쇼핑몰(18.3%, 82건)’, ‘중고거래 플랫폼(8.7%, 39건)’ 등의 순이었음.

ㅇ (품목별) 품목별로는 ‘향수가 51.5%(23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초 화장품’ 26.0%(116건), ‘색조 화장품’ 11.9%(5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ㅇ (불만이유별) ‘품질’ 불만이 58.6%(26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판매자 무응답(연락두절)·사이트 폐쇄’ 13.2%(59건), ‘과도한 수수료  환급 처리 지연’ 10.5%(47건) 등의 순이었음.

- ‘품질’ 불만은 최근 3년간 접수 건수가 비슷한 수준으로 지속됐으며, ‘판매자 무응답(연락두절)·사이트 폐쇄’, ‘과도한 수수료  환급 처리 지연’, ‘부당행위’는 매년 계속해서 증가 추세

주요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 1] 제품 회수 후 판매자 연락 두절에 따른 환급 거부

- A씨는 ‘24. 11월경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해 브랜드 콤팩트를 40,000원에 구입함.

- 가품으로 의심되어 제품은 회수되었으나, 이후 판매자와 연락이 끊김.

- 플랫폼은 해당 제품의 정가품 판정이 어렵고 판매자와 연락 두절되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함.

[사례 2] 소비자에게 가품 감정서 제출 요구하며 환급 거부

- B씨는 ‘24. 4월경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브랜드 향수를 164,600원에 구입함.

- 제품 수령 후, 기존의 정품과 비교해보니 제품 뚜껑의 각인, 하단 라벨링, 향 등에 차이가 있어 가품으로 추정하고 플랫폼 및 판매자에게 문의함.

- 플랫폼 및 판매자는 소비자가 가품 감정서를 제출해야 환급 가능하다며 환급을 거부함.

[사례 3] 가품 의심 문의에 정품 입증 거부 및 배송비 부담 안내

- C씨는 ‘25. 5월경 온라인 플랫폼를 통해 클렌징폼(12개)을 58,880원에 구입함.

- 기존의 제품과 비교해보니 그림 및 글자 프린팅, 제품 LOT 번호 형태, 질감이 상이하고 유통기한이 없으며 판매페이지의 사진과 수령한 제품 사진도 달라 환급을 요구함.

- 판매자는 해당 제품이 정품임을 주장하며 소비자에게 브랜드 본사에 문의하여 직접 정품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유하였고, 반품 시에는 소비자가 배송비를 부담해야 함을 안내함.

[사례 4] 가품 시 300% 보상 미이행 및 구입 대금의 일부만 환급

- D씨는 ‘23. 7월경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해 헤어크림을 95,000원에 구입함.

- 제품 수령 후, 가품이 의심되어 플랫폼에 문의하니 플랫폼은 판매자를 통해 해당 제품이 정품임을 확인하였으나 예외적으로 일부 금액(50,000원)만 보상하겠다고 제안함.

- 소비자는 브랜드 본사를 통해 해당 제품이 정품이 아님을 재차 확인하고 ’가품 시 300% 보상‘ 광고대로 배상할 것을 요구했으나 플랫폼과 판매자 모두 거부함.

소비자 주의사항

제품 구입 전

□ 공식 판매처를 통해 제품을 구입한다.

o 반드시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 인증된 공식 판매처 등을 이용한다.

□ 구입 직후 제품을 꼼꼼히 살펴본다.

o 구입 직후 포장 이상, 인증표시 누락 등 가품으로 의심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 건강 및 안전 관련한 화장품 구입 시 더욱 주의한다.

o 피부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 특성상 가품 사용 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중고거래 시 가품에 유의한다.

o 중고거래 시 거래 전 정품 인증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충분한 정보를 확인한다.

□ 지나치게 낮은 가격일 경우 가품을 의심한다.

o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을 비교한 후 통상적인 가격보다 지나치게 낮을 경우 가품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 판매페이지 정보 및 세부사항을 꼼꼼히 살펴본다.

o 상품 이미지가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 사진과 유사하더라도 단위 표기, 세부적인 오타 및 띄어쓰기 오류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o 판매자 정보(연락처, 국적, 주소 등), 판매 이력, 정품 인증 여부 등을 확인하고 후기에 가품 피해(의심)사례가 있는 경우 구입하지 않는다.

o 판매페이지 내 제품 발송지(국내)와 실제 발송지(해외)가 다를 경우 가품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제품 구입 후

□ 가품으로 의심될 경우 모든 거래 증빙을 보관한다.

o 신고 전 모든 거래 증빙자료(영수증, 상품 사진, 판매자 정보, 판매자와 대화 내역, 판매페이지 등)를 준비한다.

□ 가품임을 확인하면 공식 신고처를 통해 가품을 신고한다.

o 가품 유통 확인시 온라인 플랫폼 내 신고채널,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 상담센터(https://www.koipa.re.kr/ippolice) 등을 통해 가품을 신고할 수 있다.

o 가품으로 확인됐음에도 판매자와 합의가 안 될 경우 증빙서류를 갖춰서 피해구제를 신청한다.

관련 법률

1 「상표법」

□ (정의)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의미함(제2조 제1항 제1호).

□ (침해행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 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로 봄(제108조 제1항 제2호).

2 「부정경쟁방지법」

□ (정의) 부정경쟁행위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임(제2조 제1호 가).

3 「관세법」

□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세관장은 물품이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 그 지식재산권 등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물품의 수출입 등의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통보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음(제235조 제3항).

□ (통관의 보류) 세관장은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대한민국 체결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 포함)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음(제237조 제1항 제3호).

※ 이 기사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