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축 원가 상승, 자재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아파트 등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 품질이 저하되면서 하자 불만이 늘고 있다. 또한 당초 계약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도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신축 공동주택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709건이었다. 특히 2025년 상반기에만 142건이 접수돼 전년도 동기(111건) 대비 약 28% 증가했다.
※ ’22년 142건 → ’23년 221건 → ’24년 204건(상반기 111건) → ’25년 상반기 142건(27.9%↑)
□ 10건 중 7건이 하자 관련
신청 이유로는 ‘하자’ 관련이 71.4%(506건)로 다수를 차지했고, ‘계약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가 28.6%(203건)였다.
‘하자’ 관련 피해 506건을 분석한 결과, ‘결로・곰팡이’ 현상을 하자로 인정하지 않거나 입주 후에 발견 또는 발생한 흠집・파손・기능 고장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하자보수 거부’ 피해가 42.9%(217건)로 가장 많았다.
□ 계약과 다른 시공, 절반 이상이 ‘유상옵션’
계약과 다른 시공 피해 203건 중에는 유상옵션 관련이 57.6%(117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유상옵션 품목이 견본주택, 홍보물 등에서 확인했던 것과 다르게 시공되거나 제품 자체가 달라 소비자 불만으로 이어졌다.
유상옵션 피해에서 확인된 120개의 품목을 분석한 결과, 에어컨‧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이 42.5%(51개)로 가장 많았다. 계약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되거나, 계약 당시 최신형 모델이 설치될 거라는 분양직원의 설명과 달리 구형 모델이 설치되는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 이 기사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