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튜브를 통해 주식, 부동산 등의 투자정보를 유료로 구독*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과장 광고와 불투명한 정보제공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 특정 채널에 월 정액으로 가입하면 일반 구독자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독점 콘텐츠와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는 유료 구독서비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 제공 사업자 13개를 조사한 결과, 고수익 보장을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 사업자 신원정보 미제공 등 여러 문제가 확인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계약해지 거부하고 환급 지연하는 사례 많아

최근 3년간(‘22년~‘24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373건이었다. 이 중 75.6%(282건)는 사업자가 계약해지를 거부한 사례였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 상담 통합 콜센터(발신자부담)

계약해제·해지 거부 사례 중에는 의무사용기간 주장, 해지 의사 무시 등에 따른 ‘환급 지연’이 88.7%(250건)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자 연락 두절 등 ‘계약 불이행’은 8.9%(25건)를 차지했다.

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사업자는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제3조 제1항).

※ 이 기사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