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026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대상을 10월 13일(월)부터 11월 7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을 대상으로, 문화관광형시장, 시장경영지원(구(舊) 시장경영패키지), 지역상품전시회,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 등 총 4개 사업에 대해 모집한다.
< 지원 대상 사업 개요 >
사업명지원내용
전통시장 육성
(문화관광형시장)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 집중 육성(47곳 내외)
시장경영지원
(구(舊) 시장경영패키지)역량강화(상인교육, 경영자문,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등 지원(362곳 내외)
지역상품전시회지역 내 전통시장·상점가의 우수 상품 및 특상품의 전시·판촉 지원(10곳 내외)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개최지오프라인 박람회를 통한 우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홍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 촉진(1곳)
이중 문화관광형시장의 경우 신청 단계에서 자가 진단을 통해 유형 분류* 및 맞춤형 전략 수립을 강화하고, 우수한 시장이 배제되지 않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한다. 이번 공고를 통해 47곳 내외의 시장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 ① 문화거점형, ② 관광연계형, ③ 로컬커뮤니티형, ④ 특산품연계형
**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 카드가맹률(75%) → 디지털(카드+모바일) 가맹률(70%)
또한, 시장경영지원은 지난해와 달리 ▲역량강화(경영자문, 상인교육) 및 ▲인력지원(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등 4개 사업 분야로 개편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며, 연간 총 362곳 내외의 시장과 상점가를 지원한다.
사업참여 신청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www.mss.go.kr), 기업마당(www.bizinfo.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