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0.2(목)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안은 지난 5월 행정예고를 통해 발표되었고,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되었다.

* 국가핵심기술이란 기술·경제적 가치 등이 높아 해외로 유출시 국가안보·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산업부가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거쳐 지정한 기술

기존에 행정예고된 것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❶3개 분야(전기전자·금속·우주) 3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되고, ❷6개 분야(반도체·조선·정보통신 등) 15개 국가핵심기술의 범위·표현이 변경된다.

* ❶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제조, 아연 제련, 위성레이더(SAR) 제조·신호처리 관련 기술(3개)
❷ 5G 고도화 기술까지 보호범위 확대, 초대형 컨테이너선 제외, 단위 수정 등(15개)

이에 따라 신규 지정·변경되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구역 설정, 취급인력 구분·관리 등 기술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기술을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 정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산업부는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해제 작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으로, 기술의 보호필요성을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그 결과 보호가 필요한 기술은 적기에 지정하고 보호필요성이 낮아진 기술은 과감하게 해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기술의 국가안보·국민경제적 가치 등을 평가하여 대상기술을 선정할 예정이며, 수요조사를 비롯한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산업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 이 기사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