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명문장수기업의 선정 대상업종을 확대하고, 업종 유지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명문장수기업은 국내 업력 45년 이상 기업 중 경제적·사회적 기여, 연구개발(R&D) 등 혁신활동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하는 제도이다. 선정기업에게는 홍보용 현판 제공, 영상제작 등 홍보콘텐츠 지원과 정책자금·수출 등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혜택이 적용된다.
그간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건설업, 금융업, 보험업 등 일부 업종을 선정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그러나 경영 환경 변화로 기업들이 복수 업종을 영위하면서 업종 간 경계가 약화되고, 콘테크(건설), 핀테크(금융), 인슈어테크(보험) 등 신산업이 확장되는 상황에서 특정 업종의 진입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일부 유흥·사행성 업종 등 일부를 제외하고, 건설업, 금융업, 보험업 등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적인 명문장수기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행 제도는 45년간 주된 업종의 변동이 없어야 하고, 복수업종을 영위할 경우 추가 업종의 매출액 비중이 50% 미만이어야 한다. 그러나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매출구조가 유동적으로 변하는 중소기업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주된 업종 유지 기준을 ‘세분류’에서 ‘대분류’로 완화하고, 대분류간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중기부가 정하는 절차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면 주된 업종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개선하였다.
김대희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다양한 업종에서도 장기간 신뢰와 혁신을 이어온 기업을 발굴하고, 사업다각화 및 전환을 통한 경영혁신 기업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개요
□ 제도 개요
◦ (도입배경) 중소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장수기업을 발굴함으로써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
◦ (개념) 장기간(45년 이상)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
* 단,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연금업,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 (확인요건) 필수지표*를 만족하고, 업력(60점), 경제적·사회적기여(28점), 기업역량(9점), 기업혁신(3점) 등을 평가하여 80점 이상인 기업 중 선정
* ① 최근 5년간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업종 평균 이상일 것 ② 법인세 체납 사실이 없을 것 ③ 법규 위반으로 인한 법원 유죄 판결 이력이 없을 것
◦ (추진경과) 법적근거 마련(’16.9, 중소기업진흥법) → 최초 선정(’17.2) → 중견기업으로 확대(‘17.6) → 중견기업 매출 상한요건(3천억원) 폐지(’21.9)
→ 중견기업 대기업 매출비율 완화 (대기업 매출의 10%이상 제외 → 70%이상 또는 1거래사 50%이상 시 제외) 완화(’24.4)
◦ (선정현황) ’17년부터 ‘25년까지 총 63개사 선정(중소44, 중견19)
* 총 63개사 : (’17) 6 → (’18) 4 → (‘19) 4 → (’20) 5 → (‘21) 11 → (’22) 7 → (’23) 6 → (’24) 10 → (‘25) 10

□ 우대내용
◦ (자긍심 고취 등) 명문장수기업 마크 사용권 부여, 현판 제공, SNS 등을 통한 기업 홍보 등
◦ (지원사업 참여우대) 정책자금, 지역특화사업, 수출 등 중기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우대
※ 이 기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