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농촌진흥청

사업수행기관

국립식량과학원

신청기간

2025.12.10 ~ 2026.01.09

사업개요

「농촌진흥청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농촌진흥청 훈령 제1486호, 2025. 5. 20.)」에 따라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서는 농업연구개발사업의 실용화 촉진 등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력연구에 참여할 협력산업체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우수한 연구역량 및 실용화 경험을 보유한 산업체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매칭과제와 관련이 있는 산업체

☞ 작물시험연구, 기초식량작물연구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과제제안서 참조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jieun74@korea.kr)

문의처

국립식량과학원 기획조정과 063-238-5134

※ 이 기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