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지식재산처
사업수행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신청기간
2025.12.22 ~ 2026.01.23
사업개요
우리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상표 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사전신청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수출중이거나 수출예정인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 상표무단선점대응 사업비 건당 최대 40백만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사업관리시스템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 02-2183-5896 및 공고문 11P 참조
※ 이 기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