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이란 구직급여를 받으시는 동안 국가에서 국민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실직 중 보험료 납부 부담도 덜어드리고 향후 지급 받는 국민연금액도 늘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 신청으로 연금을 받게 되는 사례>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49세 A씨는 사업장 실직 후 180일동안 구직급여를 수령 할 수 있게 되었고, 연금보험료 75%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안내받아 신청하였습니다.
월 9만원으로 가입하여 60세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가입기간은 264개월 월 474,160원을 받을 수 있으나 실업크레딧 제도를 활용하여 매달 47,250원을 지원받아 본인부담금 15,750원을 12개월 동안 추가로 납부하게 되면 가입기간은 276개월이 되고, 월 493,180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최대 19만원을 납부하면 연간 228,240원, 20년 동안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약 456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가입기간은 늘어나고 평생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액도 증가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원내용
1) 지원 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중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분이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고소득자나 고액자산가의 경우는 지원 제외 대상인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지원 방법
연금보험료의 25%를 납부하면 나머지 75%를 지원해드립니다. 신청 방법은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소정급여일수)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정급여일수의 마지막 날이 10월 10일인 경우 11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센터로 하실 수 있습니다.
◼ 최대 얼마나 지원해 주나요?
인정소득(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1/2, 최대 70만원)이 50만원인 경우 최대 지원금(1년)은 405,000원이며, 인정소득이 60만원인 경우 최대지원금(1년) 486,000원, 인정소득이 70만원인 경우 최대지원금(1년) 567,000원이 지원됩니다.
신청양식
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 수급자격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 실업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문의는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질문
◼ 최대 얼마나 지원해 주나요?
인정소득(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1/2, 최대 70만원)이 50만원인 경우 최대 지원금(1년)은 405,000원이며, 인정소득이 60만원인 경우 최대지원금(1년) 486,000원, 인정소득이 70만원인 경우 최대지원금(1년) 567,000원이 지원됩니다.
◼ 실업크레딧 1개월 지원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구직급여가 “실제로 지급된 날”이 누적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분의 연금보험료를 산정하여 이 중 25%를 고지하고, 납부하는 경우 나머지 75%를 지원합니다.
◼ 최근 취업을 하였는데, 이 경우 실업크레딧 신청을 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구직급여 종료일 (소정급여일수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이 되기 전까지는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여 과거의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해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대 지원기간은 1년인데 이번에 3개월만 지원받았습니다. 나머지 9개월에 대해서도 추후에 다시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총 1년을 채우기 전까지는 구직급여를 받으실 때마다 실업크레딧을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실직으로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가입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국민연금도 가입할 수 있나요?
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과 별개로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을 납부하면서 동시에 국민연금을 가입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각각 산정하여 합산되므로 향후 연금 수급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사 제도
실업급여(상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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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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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최종 수정일: 2025-07-09
※ 이 기사는 대전시청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