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절차
서류 제출 요청 → 사전 확인 → 구직 등록 → 사전 교육 → 수급자격 인정 신청(반드시 고용센터 방문) → 취업 준비 →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 실업급여 지급 종료
온·오프라인 구직 등록·사전 교육 등을 거쳐 가까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에는 고용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통해 재취업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1)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한 회사로부터 퇴직한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 확인서’를 관공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신고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사업주는 원칙적으로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나, 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직 사유, 고용보험 가입기간, 평균임금, 1일 소정 근로시간 등을 확인하는 서류로,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에 따라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퇴직할 때 회사에 미리 요청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회사에서 제출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이직확인서 내용은 마이페이지 내 민원처리 알림(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등 내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
3) 구직 등록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온라인(고용24)에 등록합니다. [바로가기]
4) 사전 교육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교육을 수급자격 신청 전에 미리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사전 교육을 시청하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바로가기]. 온라인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 고용복지센터에서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한 후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할 수는 없나요?
☞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제출한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보다 신속하게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는 인터넷 제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용근로자만 신청 대상입니다.
①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된 사람, ②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이직한 사람(상실코드가 22, 23, 31, 32), ③ 이직일 기준 만 65세 미만인 사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바로가기].
※ 재난 등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반드시 방문하여야 하나요?
☞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복지센터장이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6) 재취업 준비
재취업활동은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로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하여 면접 응시 등의 구직활동과 취업특강 수강, 직업훈련 이수,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등의 구직외활동으로 구분됩니다.
7)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1~4주마다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지, 취업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고용센터에 인정받아야 하며, 이를 ‘실업 인정’이라고 합니다.
실업 인정은 특정 회차를 제외하고는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바로가기]할 수 있습니다. 단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는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을 일반 수급자보다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다른 사람이 실업인정을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 실업인정은 수급자 본인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온라인·모바일로 직접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일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허위 구직활동일 경우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한해 부지급 조치, 2회 이상 적발 시 전체 수급 기간에 대해 지급정지를 합니다. 형식적 구직활동일 경우 1회 적발 시 사전고지, 2회 적발 시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한해 부지급 조치를 합니다.
※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이란 무엇인가요?
☞ 허위 구직활동은 입사지원이나 면접에 응하지 않고 지원·응모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 및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식적 구직활동은 취업 의사가 없으면서 입사지원 등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로 동일한 사업장만을 반복하여 지원하거나, 채용이 거의 불가능한 근로조건만을 고집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거부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통상 실업인정을 받은 다음 날에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
8) 실업급여 지급 종료
재취업을 하지 못한채 지급기간(120일~270일)이 종료되거나,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됩니다.
※ 실업급여를 받던 중 재취업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취업 또는 사업을 시작한 수급자는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 취업일이 확인되는 자료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바로가기]
※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끝나가는데 아직도 취업을 못했어요. 당장 생계가 어려운데, 방법이 없나요?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으나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상담·취업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자가 본인 및 배우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하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 대상이므로 수급기간 만료 최소 2개월 전부터 실업인정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에 성공하고, 향후 재취업한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한 것이 확인되면, 남은 구직급여액의 일부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주의사항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신청 시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고용보험법에 따라 형사처벌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 단기간이라도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던 중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 일한 사실이 있다면 실업인정 신청 시 근로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임금·수당 등 명칭과 관계없이, 일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사실을 필수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주가 세금 신고 시 국세청에 일용근로자의 소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근로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중복 지원 불가
실업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거나,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일정기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는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1유형은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는 ‘공공 일자리’로 취업과 같아 실업급여는 수급은 종료됩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참여 종료 후 실업급여를 수급했다면,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90일이 지난 이후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다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받을 받을 수 있지만, 추가 수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신청양식과 이의신청
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 구직신청서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 실업인정신청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결과, 실업 인정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서/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심사청구서는 고용복지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심사청구서 양식
자주묻는질문
◼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는 직전에 다녔던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만 포함되나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최종 이직한 사업장뿐 아니라 이전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그러나 보험 가입자격 상실 이후 공백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며, 또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 일을 그만두고 1년이 지났는데, 지금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언제 했느냐에 관계없이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1년 이내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1년이 도과한 경우에는 정해진 지급일수와 관계없이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신·출산 등으로 당장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데 수급 기간 연기가 가능할까요?
구직급여는 재취업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임신·출산·질병·부상 등으로 취업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4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수급자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급기간 내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고용복지센터에 수급기간연기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할 수는 없나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제출한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보다 신속하게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는 인터넷 제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용근로자만 신청 대상입니다.
①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된 사람, ②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이직한 사람(상실코드가 22, 23, 31, 32), ③ 이직일 기준 만 65세 미만인 사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바로가기].
◼ 재난 등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반드시 방문하여야 하나요?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복지센터장이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이 실업인정을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실업인정은 수급자 본인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온라인·모바일로 직접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이란 무엇인가요?
허위 구직활동은 입사지원이나 면접에 응하지 않고 지원·응모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 및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식적 구직활동은 취업 의사가 없으면서 입사지원 등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로 동일한 사업장만을 반복하여 지원하거나, 채용이 거의 불가능한 근로조건만을 고집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거부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던 중 재취업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취업 또는 사업을 시작한 수급자는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 취업일이 확인되는 자료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바로가기]
◼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끝나가는데 아직도 취업을 못했어요. 당장 생계가 어려운데, 방법이 없나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으나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상담·취업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자가 본인 및 배우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하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 대상이므로 수급기간 만료 최소 2개월 전부터 실업인정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를 받던 중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일한 사실이 있다면 실업인정 신청 시 근로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임금·수당 등 명칭과 관계없이, 일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사실을 필수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주가 세금 신고 시 국세청에 일용근로자의 소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근로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사 제도
실업급여(일용직)
실업급여(노무제공자)
실업급여(예술인)
실업급여(자영업자)
실업크레딧
이직확인서
최종 수정일: 2025-07-09
※ 이 기사는 대전시청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