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자영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했을 때, 생계 안정을 돕고 새 직장에 취업하거나 새로 창업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다시 취업·창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에만 지급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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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1) 구직급여
◼ 구직급여액
=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60% x 지급일수(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
구직급여액은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해보세요. 자영업자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
① 기준보수의 60% 지급
지급액은 보험가입기간 동안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총합을 보험 가입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보험가입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최근 3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 등급별 기준보수, 월보험료
(1등급) 1,820,000원/ 40,950원
(2등급) 2,080,000원/ 46,800원
(3등급) 2,340,000원/ 52,650원
(4등급) 2,600,000원/ 58,500원
(5등급) 2,860,000원/ 64,350원
(6등급) 3,120,000원/ 70,200원
(7등급) 3,380,000원/ 76,050원
②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 지급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120일 ~ 최대 210일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회사를 옮기거나 사업을 바꾸더라도 계속 누적되어 늘어나지만,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 가입 기간에 따른 지급일수
(1년이상~3년미만) 120일 지급
(3년이상~5년미만) 150일 지급
(5년이상~10년미만) 180일 지급
(10년이상) 210일 지급
※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는 마지막으로 운영한 사업의 기간만 포함되나요?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최종 폐업한 사업뿐 아니라 이전 회사나 사업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그러나 보험 가입자격 상실 이후 공백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며, 또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 폐업하고 1년이 지났는데, 지금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 구직급여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언제 했느냐에 관계없이 폐업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년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1년이 도과한 경우에는 정해진 지급일수와 관계없이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폐업하기 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해지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 자영업자 구직급여는 폐업하기 전까지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관계를 해지하려는 경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신·출산 등으로 당장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데 수급 기간 연기가 가능할까요?
☞ 구직급여는 재취업·재창업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임신·출산·질병·부상 등으로 취업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4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수급자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급기간 내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고용복지센터에 수급기간연기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급기간 연기 신고 바로가기 ▶
2) 취업촉진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를 지급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수급자격자가 고용복지센터장의 지시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교통비, 식비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금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 현재 고시 금액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날 1일 기준으로 7,530원입니다.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고용복지센터의 소개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고용복지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교통비 및 숙박료를 지급합니다.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고용복지센터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신청자격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재창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1)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현재 사업 이전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있다면 그 기간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단,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만 포함되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내 고용보험 가입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용직 근로자 등에 적용되는 다른 요건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이페이지 바로가기 ▶
◼ [실업급여 – 상용직]
◼ [실업급여 – 일용직]
◼ [실업급여 – 예술인]
◼ [실업급여 – 노무제공자]
2)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의 사유로 폐업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하였을 때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단,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취소, 영업정지를 받아 폐업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의 폐업 사유
①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
②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 또는 직전 연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이상 감소
③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
④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1년 동안의 연 매출액이 직전 연도 같은 기간의 연 매출액보다 20% 이상 감소(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에 한정)
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한 업종에 종사 → 해당 업종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폐업(사업조정 신청 이후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불인정)
⑥-1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주 →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때부터 3년 이내 폐업
⑥-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폐업 지원을 받은 농어업인 → 폐업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 폐업
◼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폐업 사유
①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의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폐업 → 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자영업자 중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폐업
② 부모나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30일 이상 직접 간호하여야 하고, 간호하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운영하게 할 수 없어 폐업
③ 의사의 소견서 등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영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폐업 → 발병일 및 진단일은 사업운영 기간 내에 해당되고, 질병, 부상 정도는 3개월(12주) 이상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④ 부양하여야 하는 배우자나 친족과 동거하기 위하여 거소를 이전한 경우로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는 데에 3시간 이상이 걸려 폐업
⑤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어 폐업 → 입영일 또는 소집일 前 3개월 이내 폐업(병역 복무를 위해 폐업한 경우는 바로 재취업, 재창업 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수급기간 연기신고 필요)
⑥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의 육아 등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폐업
⑦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아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폐업
⑦-1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 및 해양환경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
⑦-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을 위한 농지 또는 어장의 수용
⑦-3 내수면어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면허, 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및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의 취소, 수산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면허한 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및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 입항의 제한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
⑦-4 가축전염병 예방법, 산림보호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및 식물방역법에 따른 방역, 방제 조치
⑦-5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농업재해 또는 어업재해
◼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폐업사유
①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 → 충분한 사업장 이전 노력 필요
② 과도한 임차료 인상 또는 인상 요구에 따라 폐업 → 임차료(보증금 포함)가 3년간 15% 이상 인상(요구)되거나, 인상된 임차료가 매출액의 25%를 상회(임차료 인상요구 이후 폐업하거나, 임차료 인상 후 3개월 이내 폐업)
③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부
④ 상가 재개발(재건축), 토지수용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폐업(재개발(재건축) 건물에 사업시행 인가 이후 사업을 개시한 경우는 불인정)
⑤ 계약만료, 위탁기간 만료로 폐업(원칙 불인정) → 다만, 아래 ⓐ, ⓑ, ⓒ 조건 충족한 경우 인정
ⓐ 수탁업체의 의사에 반해 위탁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 해당 계약에 대한 사업체의 의존도가 매우 높음
ⓒ 아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폐업 예측이 불가능했던 경우
⑴ 계약이 2회 이상 갱신(재계약)되어 이후에도 계약이 지속적으로 갱신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었던 경우
⑵ 위탁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
⑥ 도산으로 인해 폐업 → 재판상 도산 또는 임금채권보장법상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⑦ 재난 희생자 유가족이 사고 수습으로 인해 폐업 → 재난일로부터 1년 이내 폐업
※ 공동대표 중 한 명이 퇴사할 경우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자영업자 구직급여는 공동대표인지 아닌지와 관계없이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동대표로 재직하다가 퇴사한 경우라도, 현재 사업장이 폐업 상태가 아니라면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3년 이내에 고용보험 보험 가입자격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 보험 가입 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3) 재취업·재창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위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 일차적으로 지원 자격이 인정된 후에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재취업·재창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를 ‘실업 인정’이라고 합니다.
고용복지센터에서 신청자의 재취업·재창업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사전 확인 → 구직 등록 → 사전 교육 → 수급자격 인정 신청(반드시 고용센터 방문!) → 취업준비 → 실업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온·오프라인 구직 등록·사전 교육 등을 거쳐 가까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에는 고용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통해 재취업·재창업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1) 사전 확인
먼저, 고용보험 가입 기간, 폐업 사유, 보험료 체납 여부 등 내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
2) 구직 등록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온라인(고용24)에 등록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신청 바로가기 ▶
3) 사전 교육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교육을 수급자격 신청 전에 미리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미리 교육을 받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미처 온라인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 고용복지센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바로가기 ▶
4)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① 수급자격 인정 신청
수급자격 인정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반드시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본인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세요.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페이지 바로가기 ▶
고용복지센터에서 폐업 사유를 확인한 후에는 수급 자격이 인정 또는 불인정 됩니다.
※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반드시 방문하여야 하나요?
☞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복지센터장이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폐업일 다음 날부터 시작해 1년이 지나면 지급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폐업 사유 관련 서류 제출(㉠+㉡)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할 때에는, 폐업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업 사유 관련 서류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제출하지 못한 경우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먼저, 폐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폐업사실증명원을 고용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홈택스)에 들어가서 “폐업사실증명”을 검색해보세요.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
다음으로, 폐업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고용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 사유가 연속 적자인 경우에는 월별 손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매출액 감소인 경우에는 월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그 외의 사유(자연재해 등)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5) 재취업 준비
수급자격 인정 신청 후에는 입사 지원, 채용 면접, 자영업 준비 활동 등 다시 취업·창업하기 위한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특정 기업에 대한 입사 지원이 아니더라도, 직업훈련, 취업특강 수강 등 취업을 위한 노력도 인정됩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였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연기(변경) 신고 ▶] [상병급여 청구 ▶]
6)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1~4주마다 아직 취업·창업하지 못한 상태인지, 취업·창업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고용복지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재취업·재창업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실업 인정’이라고 합니다.
실업 인정은 4차를 제외하고는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 인정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17시까지)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도 가능합니다. [실업인정 인터넷신청 ▶]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일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허위 구직활동일 경우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한해 부지급 조치, 2회 이상 적발 시 전체 수급 기간에 대해 지급정지를 합니다. 형식적 구직활동일 경우 1회 적발 시 사전고지, 2회 적발 시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한해 부지급 조치를 합니다.
※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이란 무엇인가요?
☞ 허위 구직활동은 입사지원이나 면접에 응하지 않고 지원·응모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 및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식적 구직활동은 취업 의사가 없으면서 입사지원 등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로 동일한 사업장만을 반복하여 지원하거나, 채용이 거의 불가능한 근로조건만을 고집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거부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통상 실업 인정을 받은 다음 날에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
7) 실업급여 지급 종료
지급 기간(120일~210일)이 종료되거나, 폐업일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 종료 전 재취업·재창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재취업·재창업일 전날까지만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던 중 재취업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취업 또는 사업을 시작한 수급자는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 취업일이 확인되는 자료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취업사실 신고 ▶]
주의사항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신청 시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고용보험법에 따라 형사처벌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 단기간이라도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던 중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 일한 사실이 있다면 실업인정 신청 시 근로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임금·수당 등 명칭과 관계없이, 일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사실을 필수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주가 세금 신고 시 국세청에 일용근로자의 소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근로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중복 지원 불가
실업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거나,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일정기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는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1유형은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는 ‘공공 일자리’로 취업과 같아 실업급여는 수급은 종료됩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참여 종료 후 실업급여를 수급했다면,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90일이 지난 이후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다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받을 받을 수 있지만, 추가 수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신청양식과 이의신청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은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수급 자격 인정 후 실업 인정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받아 직접 작성해볼 수도 있습니다.
■ 구직신청서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 실업인정신청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 결과 또는 실업 인정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바로가기 ▶]
심사청구서는 고용복지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심사청구서
자주묻는질문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는 마지막으로 운영한 사업의 기간만 포함되나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최종 폐업한 사업뿐 아니라 이전 회사나 사업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그러나 보험 가입자격 상실 이후 공백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며, 또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 폐업하고 1년이 지났는데, 지금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언제 했느냐에 관계없이 폐업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년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1년이 도과한 경우에는 정해진 지급일수와 관계없이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폐업하기 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해지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자 구직급여는 폐업하기 전까지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관계를 해지하려는 경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신·출산 등으로 당장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데 수급 기간 연기가 가능할까요?
구직급여는 재취업·재창업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임신·출산·질병·부상 등으로 취업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4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수급자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급기간 내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고용복지센터에 수급기간연기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급기간 연기 신고 바로가기 ▶
◼ 공동대표 중 한 명이 퇴사할 경우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자영업자 구직급여는 공동대표인지 아닌지와 관계없이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동대표로 재직하다가 퇴사한 경우라도, 현재 사업장이 폐업 상태가 아니라면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3년 이내에 고용보험 보험 가입자격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 보험 가입 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였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연기(변경) 신고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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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이란 무엇인가요?
허위 구직활동은 입사지원이나 면접에 응하지 않고 지원·응모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 및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식적 구직활동은 취업 의사가 없으면서 입사지원 등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로 동일한 사업장만을 반복하여 지원하거나, 채용이 거의 불가능한 근로조건만을 고집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거부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던 중 재취업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취업 또는 사업을 시작한 수급자는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 취업일이 확인되는 자료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사실 신고 바로가기 ▶
◼ 실업급여를 받던 중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일한 사실이 있다면 실업인정 신청 시 근로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임금·수당 등 명칭과 관계없이, 일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사실을 필수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주가 세금 신고 시 국세청에 일용근로자의 소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근로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사 제도
실업급여(상용직)
실업급여(일용직)
실업급여(노무제공자)
실업급여(예술인)
실업크레딧
이직확인서
※ 이 기사는 대전시청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