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 보증가입 등 의무 위반 예방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9월 23일부터 의무 이행 상시 점검체계를 시행하고, 신고 기한 등을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안내한다.

□ 그동안 민간임대사업자의 의무 이행 관리‧감독은 지자체의 자체 점검과 합동점검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의무 위반 의심사례를 임대등록시스템(이하, 렌트홈)을 통해 매일 지자체에 통보하여 상시점검할 계획이다.

ㅇ 렌트홈의 임대주택 정보와 임대차신고정보(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보증회사의 보증가입 정보, 건축물대장(세움터) 등의 정보를 연계‧대조하여

-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상한 등 의무 위반 의심 사례를 추출하여 매일 통보하고, 지자체에서 조사‧확인을 거쳐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등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 또한, 의무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렌트홈을 통해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 등을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동 서비스를 받으려면 임대사업자 등록 시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민간임대사업자 의무 이행 상시점검체계 시행으로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국토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