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29일 ‘(주)카카오모빌리티’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로 추가 선정한다.
*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자
ㅇ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는 ‘21년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 현재 국토교통부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로는 ‘(주)우아한청년들’, ‘(유)플라이앤컴퍼니’ ‘쿠팡이츠서비스(유)’, ‘(주)바로고’, ‘(주)부릉’, ‘(주)래티브’, ‘(주)로지올’, ‘인성데이타(주)’, ‘(주)디씨핀솔루션’ 등 9개사*가 있다.
* (참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현황 첨부
□ 이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은 심사대행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원장 김영찬)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서류·현장심사를 거쳐, 국토부, 민간 전문가로 이루어진 인증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되었다.
ㅇ ‘(주)카카오모빌리티’는 ‘21년 '카카오T 퀵'을 출시하여 퀵서비스 중심의 배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IT서비스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송옵션을 제공하는 등 고객 편의성 고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보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 한편, 국토교통부의 인증을 받은 배달플랫폼에게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개정안이 9월 25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ㅇ 최근 배달시장의 성장에 따라 급증한 배달 종사자들의 위험 주행과 업체간 경쟁 심화 등으로 사고 위험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 배달 종사자는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안전교육 이수 의무가 없어, 배달 중 사고 발생 시 종사자뿐만 아니라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ㅇ 향후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시행 될 경우 인증사업자는 배달 종사자와 시민 보호를 위해 배달종사자의 ①운전자격(’24.7월 시행), ②범죄경력(’25.1월 시행), ③유상운송보험 가입(예정), ④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예정) 확인 등 4가지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 김근오 물류정책관은 “이번 신규 인증으로 총 10개 기업이 인증을 받게 되어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과 배달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면서,
ㅇ “배달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과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함으로써 종사자와 시민 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국토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