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30일 오전 서울 중화5 공공정비사업 구역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과 관계기관[중랑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공자(GS 건설)와 간담회*를 가졌다.
* (참석)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중랑구 부구청장, LH 서울본부장, GS 건설 도시정비부문장 등
ㅇ ’21년 도입된 공공정비사업은 LH 등 공기업의 주택·도시개발 전문성을 정비사업에 접목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주민 부담은 최소화하는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 시행방식으로,
- 올해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총 6.2만호 규모의 후보지를 발굴하였고, 이 중 2.4만호는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완료되어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ㅇ 이번에 방문한 중화5 구역은 중화역과 상봉역이 인접한 우수 입지에 총 1,610세대의 주택과 공원 등을 건설하는 지역 내 최대규모 사업으로, 올해 초 GS 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중화5 공공정비사업 개요
‣ (면적/규모) 71,465.9㎡ / 지하 2층, 지상 35층
‣ (세대수) 1,610호 (일반분양 414호, 임대주택 414호) * 현재 구역내 주택은 1.260세대
‣ (정비기반시설) 도로, 공원, 공공청사(주민센터)
‣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 (시공자) GS 건설
‣ (추진경과) ’21.3 후보지 선정 → ’23.12 정비구역 지정 → ’24.1 사업시행자 지정
□ 정부는 지난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이하 9.7 대책)을 통해 법적 상한 1.3배 용적률 특례 부여, 건축물 높이ㆍ공원녹지 기준 등의 도시규제 완화, 사업 수수료 지원 등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ㅇ 이번 방문은 9.7 대책의 이행을 위한 도시정비법 발의(9.30.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에 맞춰 공공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대표적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먼저, 간담회에 앞서 관계자들은 주민들과 현장을 돌아보며, 그간의 공공정비 사업추진 과정과 불편 사항*을 청취하였다.
* 사업구역 내 주차 공간 부족하고, 노후 저층주택 밀집으로 인한 공원 등 녹지공간 부재로 주민이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에는 열악한 주거 환경
ㅇ 특히, 주민들은 공공정비사업도 주민들이 원하는 민간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LH의 주택사업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 하면서,
- 해당 구역이 ’12년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라 10년 간 사업이 표류하였으나, 공공정비사업 추진 후부터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점을 감안하여,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와 시ㆍ구청에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공공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신속한 인허가 필요성 등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다.
ㅇ 주민 대표는 후보지 지정 후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 중인 점에 만족하고 있으며, 9.7 대책의 용적률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 및 사업 수수료 지원방안 등 혜택이 조속히 현실화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ㅇ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조민우 주택정비과장은 용적률 상향과 건축물 높이(인동간격)ㆍ공원녹지 기준 등의 도시규제 완화가 중화 5구역에 적용되면, 주민 분담금이 평균 약 3천만원 감소(2.2→1.9억원/인)하는 등 사업성이 개선될 것 예상된다며,
- 관련 인허가도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사업시행자가 요청하면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사업계획인가를 위한 통합심의도 하면 병합 진행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ㅇ LH 박현근 서울지역본부장은 LH가 가진 지자체ㆍ시공사와의 협의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각종 분쟁을 최소화하여 가장 빠른 속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ㅇ GS건설 이상의 도시정비부문장은 중화5 구역이 공공정비사업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아파트 건설을 약속하였으며,
- 중랑구 정상택 부구청장도 서울시와 적극 협력하여 내년 예정된 통합심의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9.7 대책 후속조치로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오늘 발의된 만큼, 국회와 적극 협력하여 입법을 추진하고 공공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면서,
ㅇ “앞으로는 더 많은 곳에서 주민이 공공정비사업을 선택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 컨설팅 등 주민 접점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한편, 공공정비사업에 대한 중·장기 정책 방향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1
공공정비사업 개요
□ 도입목적
ㅇ LHㆍ지방공사 등 공기업의 주택사업 전문성*을 재개발·재건축에 접목하면서, 공공성과 사업 특례를 대폭 강화(’21년 도입)
* 지자체 인허가, 시공자 관리(선정∼계약∼공사비 증액) 등에 전문개발기관 전문성 활용
□ 주요특징
ㅇ (사업절차) 시행자 지정ㆍ주민동의가 민간정비(조합방식)보다 간소화
* 【절차】 정비구역 지정→시행자 지정(주민동의 67%)→사업계획인가→관리처분인가→이주·착공
↳ 민간정비는 ‘추진위 구성(50%)→조합 설립(70%재건축, 75%재개발)’
ㅇ (의사결정) 시공자는 주민이 직접 선정*하며, 그 외 업체계약,
사업계획 수립 등은 주민대표회의 협의를 거쳐 사업시행자가 결정
* 주민이 선정한 민간 건설사가 아파트 설계에 참여하고, 민간 건설사 브랜드 사용
ㅇ (특례) 공공재건축은 용도지역 종상향(제3종 → 준주거), 공공재개발은 법적상한 용적률 1.2배, 분상제 미적용, 사업비 이차보전 등 지원
□ 추진현황
ㅇ 현재까지 총 6.2만호(45곳)의 후보지를 선정하였고,
이 중 2.4만호(21곳)는 LH 등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추진 중
※ 이 기사는 국토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