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다국어 안전표지를 제작·보급했다.

ㅇ 다국어 안전표지는 “당신의 언어로 당신의 안전을 지킵니다” 라는 슬로건아래,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의 모국어로 핵심 안전수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ㅇ 특히, 7월 대통령 지시사항(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후속조치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존중과 보호의 메시지를 담았다.

□ 국내 건설현장에는 고용허가제 17개국* 근로자를 포함해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 17개국 : 인도네시아, 네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필리핀, 파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베트남, 태국, 몽골, 중국, 라오스, 타지키스탄

□ 이번 표지는 추락, 화재·폭발, 질식 등 5대 중대재해와 폭염 대비 등「안전한 일터 프로젝트」12대 핵심 안전 수칙(’25.7월, 노동부)을 중심으로, 건설 현장에서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10개 유형*을 선정하고,

* (중대재해) ①추락, ②끼임, ③부딪힘, ④화재‧폭발, ⑤질식,

(안전수칙) ⑥낙하, ⑦협착, ⑧감전, ⑨중장비 접근금지, ⑩임의조작 금지

ㅇ 언어 장벽을 넘어서 단순화·도식화된 그림으로 표현되어 외국인 근로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픽토그램*과 이에 대한 다국어 번역문으로 구성하였다.

* Picture(그림)+gram(기호)의 합성어로, 사물·행위·개념 등을 직관적인 그림으로 표현한 기호

□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협회, 건설안전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다국어 안전표지가 내·외국인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출입구, 식당, 휴게실, 주차장, 안전교육장 등에 게시될 수 있도록 건설사 등에 안내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남영우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의 언어로 안전수칙을 이해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근로자의 존중과 보호’라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국내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임동희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이행추진단 부단장은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외국어로 제작된 동영상, 포스터, 리플릿 등 다양한 안전보건자료의 개발·보급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