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7일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9월 25일 서울에서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및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 성남시(시장 신상진), 부천시(시장 조용익), 안양시(시장 최대호), 군포시(시장 하은호) 등 1기 신도시와 협의체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협의체에서는 지자체별 선도지구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민제안방식으로 진행될 후속사업 선정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구체적인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선도지구 사업 추진현황>

□ 지난해 11월 선정한 1기 신도시 15개 구역은 정부·지자체의 지원하에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

ㅇ 선도지구 총 15개 구역 중 7개 구역이 정비계획(안)을 지자체에 제출하여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8개구역 중 5개 구역도 사업방식 확정 후 정비계획(안)을 마련 중이다.

* 나머지 3개 구역도 주민대표단 선정·사업방식 결정 등 절차를 원활히 이행 중

ㅇ 이러한 사업속도를 감안하면 연내 2~3곳 이상의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과거 재개발·재건축이 정비구역 지정까지 통상 30개월이 소요*됐던 것과 비교할 때 18개월 이상 빠른 것으로 평가된다.

* 경기도 정비사업 117개 단지의 정비구역 지정 소요기간 : 평균 30개월

□ 국토교통부와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는 선도지구와 관련된 제자리 재건축 문제, 교육환경 개선 재원 마련 등 발생가능한 분야별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해결 및 지원방안을 지속 모색하기로 하였다.

ㅇ 제자리 재건축 이슈에 대해서는 주민 요청시 한국부동산원의 상담 및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며, 향후 관리처분 시 쟁점도 선제 파악하여 본격적으로 관리처분이 이뤄지기 전인 ’26년까지 정부차원의 「통합재건축 관리처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학교 관련 이슈의 경우 학교 이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기여금 활용방안 등도 국토부-지자체-교육청 협의체를 정례화하여 지속 논의해 가기로 하였다.

<후속사업 추진방안>

□ 새롭게 도입될 주민제안 방식에 대하여도 논의하였다.

ㅇ 신속한 후속 사업의 추진을 위해 ① 이르면 연내부터 주민제안 정비계획(안)에 대한 자문을 시작하고, ② 선도지구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① (제안절차) 지자체가 정비구역 주민제안 접수를 공고하면 주민들은 먼저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고 필요시 예비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이후 주민과 예비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안)을 마련한다.

* 주민대표단은 예정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과반, 단지별 1/3 이상 동의를 받아 구성

- 다음으로 주민들은 지자체에 정비계획(안) 자문을 신청*한다. 지자체는 자문을 통해 정비계획(안)의 정합성을 높이고, 정비계획(안)이 입안 가능한 수준이 되었다고 판단되면 주민들에게 구역지정 제안 접수를 요청한다. 이후 주민들이 토지등소유자 과반 동의를 얻어 구역지정을 제안하면 지자체는 제안서를 검토하고 수용하게 된다.

* 계획안 수리기준, 자문위 개최방법 등은 지자체가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예정

- 정부는 선도지구에만 적용되던 주민대표단·예비시행자 등 패스트트랙의 적용 대상을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후속사업까지 확대하고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률 근거를 만들 계획*이다.

* 현재 국토부 고시로 규정된 패스트트랙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면서 범위 확대(9.7 대책)

- 다만 법 개정 전 신속한 주민제안 절차 추진을 위해 우선 지침 개정을 통해 후속사업도 주민대표단 구성과 예비사업시행자 협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지침 개정 일정)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개정 행정예고(9월 말) → 지침 개정(10월 초)

② (제안수용 및 구역지정 가능 물량)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는 주민 기대감, 정비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상 연차별 예정물량을 초과한 구역지정 제안접수 및 수용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 다만, 최종적인 구역지정 물량의 경우 이주여력을 감안하여 국토부-지자체 협의를 통해 상한을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26년 구역지정 가능물량 상한은 고양 일산 24.8천호, 성남 분당 12천호, 부천 중동 22.2천호, 안양 평촌 7.2천호, 군포 산본 3.4천호이다.

* 지자체는 상한 내에서 ’26년 구역지정 예정물량을 결정할 예정

** 다만, 연차별 구역지정 물량은 향후 이주여력을 감안하여 旣산정된 만큼, ‘25년 구역 미지정 물량의 경우 ‘26년 구역지정 가능 물량 내에서만 소화 가능(자동이월 되지 않음)

③ (향후계획) 모든 지자체가 연내 주민제안 정비계획(안) 자문접수를 시작할 예정으로, 향후 지자체별 ‘26년 구역지정 목표물량, 자문방법, 선정기준, 절차, 세부일정 등은 주민설명회, 공고 등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 기존 선도지구와 다르게 공모절차가 생략되어 최소 6개월 이상의 사업기간 단축이 기대되며, 준비된 사업장의 경우 정비계획(안) 주민제안을 통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대책 점검>

□ 질서있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이주대책 상황도 점검하였다.

ㅇ 성남 분당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지자체는 이주수요 흡수여력이 충분한 상황으로 추가적인 이주수요 관리방안 수립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다.

ㅇ 다만, 이주여력이 부족한 분당에 대해서는 관리처분 인가물량을 통제하여 이주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성남시 등 지자체별의 이주수요 흡수여력을 사전점검하여 관리처분인가가 가능한 물량을 산출할 예정이며, 사업시행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1월 중 향후 5개년 관리처분 가능 물량 예측치를 공개*할 예정이다.

*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의 향후 5개년 관리처분 가능 물량을 공개할 예정

ㅇ 아울러, 9·7 주택공급대책에서 발표한 공실상가와 업무용지의 주거시설 용도전환 등을 통해 성남시 내 추가적인 이주지원방안 수립 가능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임기내 6.3만호 착공을 위해 다각도의 정책적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ㅇ 특히, 분기별 주민간담회를 통한 주민의견·건의·애로사항 청취 등 지속적인 소통, 국토부-경기도-5개 시 정례협의체 운영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에 대해 현장밀착형 사업관리와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 이 기사는 국토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