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9월 15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공급 불안 등 유통 환경 변화로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존 도매시장 중심의 제도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응해 현재의 유통구조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하고, 기후 위기에도 안정적인 디지털 기반 스마트 농산물 유통구조로 대전환하여 가격을 안정화하고 유통 비효율을 해소할 계획이다. 주요 목표는 배추·사과 등 핵심 품목의 가격 변동성 50% 완화와 유통비용 10% 절감이며 이를 위해 4대 전략과 12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1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구조 디지털 혁신
❶ 누구나 플랫폼에서 거래 체결 후 소비지로 직접 배송(기존 4단계 → 1~2)하는 온라인 거래 중심으로 농산물 유통구조를 재편한다. 지속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시장 거래량이 전체 농산물 거래의 절반이 되도록 하며, 이를 위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현재 도매유통의 6% 수준에서 ’30년까지 50%까지 활성화해 나간다. 온라인도매시장의 판매자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물류비, 판촉 비용 등 판·구매자가 필요한 지원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바우처도 함께 제공한다.
* (기존) 거래 규모 연간 20억 원 이상 개인·법인 사업자 → (개선) 거래 규모 요건 삭제
경매·역경매(’26) 등 다양한 거래 방식을 도입하여 농업인의 가격 결정 참여를 확대하고, 산지와 소비지 연계 강화를 위해 농가 기술 지도, 소비지 맞춤형 상품개발,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는 거래중개인도 육성할 계획이다.
❷ 주산지를 중심으로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확충하여 산지 스마트화를 통한 유통·물류 효율성을 제고한다. 자동 선별기 등 스마트 장비 지원을 확대하여 스마트 APC를 ’30년까지 300개소(’24년 30개소) 구축하고, APC 운영 최적화를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정보 분석 시스템도 도입한다.
❸ 산지와 소비지 간 온라인 직거래 확대를 위해 농가와 온라인 전문 셀러를 연계한 판매 지원 사업도 추진(’26, 시범)한다. 농가에게는 온라인 셀러 정보와 유통 컨설팅을 제공하고, 셀러에게는 우수 산지 정보와 물류비를 일부 지원하여 산지의 온라인 판매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2 가칭출하가격 보전제, 전자송품장 의무화 등 도매시장 공공성 제고·경쟁 촉진
❶ 도매시장 경쟁 촉진 기반을 조성한다. 성과 부진 도매법인 지정취소 의무화 및 신규법인 공모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이와 연계한 도매법인 평가 체계도 함께 개편한다. 그간 성과 평가 체계가 부재했던 중도매인도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27년 성과 평가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도매시장의 기능·역할을 현재 경매 중심에서 물류거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❷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 확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물량 집중에 따른 가격 급락 시 농가가 운송비, 박스비 등 최소한의 출하 비용은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칭출하 가격 보전제를 도매법인별로 도입 추진한다. 과도한 수익 방지를 위해 도매법인의 영업이익률과 연계하여 위탁수수료율 조정·인하도 추진한다.
❸ 도매시장 내 수급 불일치에 따른 단기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품목 대상 전자송품장 작성을 의무화하고(’27, 가락시장), 사전 반입 물량 관리를 위한 전자송품장 기반 출하 예측 시스템도 구축한다(’27). 시장 반입 전 물량·가격 등 거래조건을 협상하여 매매하는 예약형 정가·수의매매도 활성화하여 경매제 일변도의 도매시장 거래 방식을 다변화한다.
3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 및 대안 경로 확충
❶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 가격·유통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소비자가 제철 농산물, 판매처별 가격, 알뜰 소비 정보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대국민 모바일 앱을 ’26년 개발·보급하고, AI를 활용하여 기능을 지속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생산자-소비자-유통인에게 생산·유통·가격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농산물 통합 정보 지원 플랫폼도 구축(’28)할 계획이다.
* (생산자) 사전 영농계획 및 최적 출하·판매 전략 수립, (유통인) 계획적 재고·유통 관리, (소비자) 구매 적정시점 및 대체 소비 여부 판단 등에 활용
❷ 로컬푸드, 직거래 등 유통단계를 축소한 대안 소비 경로도 확대한다. 지역 특산물 교류 확대, 소비지 내 미생산 품목 판매를 통한 지역 간 연계 강화 등 지자체 협력·제휴 모델 육성을 통해 로컬푸드를 활성화한다. 도농 상생 장터* 운영, 스마트팜 연계 잎채소 생산·판매(’26, 농협 시범) 등 소비자 체감 가격 안정을 위한 대안 경로를 지속 확충해 나간다.
* 소비지인 도시는 장소를 제공, 산지인 농촌은 농산물을 공급(연 10개소 운영)
4 기후 위기에도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및 유통 기반 구축
❶ 이상기후에도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적정 재배면적 확보에 주력한다. 정부·지자체, 생산자가 함께 수급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사전 재배면적 조정·관리를 실시한다. 생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노지채소 신규 재배 적지 확보, 과수·시설채소 스마트 생산단지 조성(~’30, 과수 100개소, 시설채소 20)도 함께 추진한다.
* 준고랭지 여름배추 신규 재배적지 발굴,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 추진(18ha, ‘25~’27)
❷ 그간 농업인 자율로 이루어졌던 병해충, 이상기후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제 작업도 민·관 협업을 통한 선제적 방제 체계로 전환한다. 냉해·태풍·폭염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농가 단위 재해 예방시설도 지속 확충한다.
❸ 공급 불안 시기에 시장 대응력도 제고한다. 출하 조절 품목을 기존 사과·배에서 노지채소까지 확대하고, 계약재배 일정 물량을 수매비축하여 비축 역량을 강화한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역할을 수확 등 농작업 대행까지 확대하여 농촌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는 한편, 생산부터 유통까지 수확된 농산물의 일관 출하 체계를 구축한다.
❹ 생산된 농산물이 산지부터 효율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산지 유통 조직 경쟁력도 강화한다. 품목을 대표하는 전문 판매조직으로 생산·유통 통합조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조직에 전속 출하하는 기초생산자 조직을 ’30년까지 3,000개소 이상 육성하고, 산지 판매 역량 강화, 계약재배 확대 등을 위한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26~’30)도 마련하여 농협의 기능·역할도 재정립한다.
농식품부는 현장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와 지속 소통하고 협력하는 등 세부 추진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발굴·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붙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요약)
Ⅰ 검토 배경
□ 농산물은 부패·감모 등 기본 특성 외 비효율적 유통구조로 인해 유통비용*이 높아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
* ’23년 기준 농산물 유통비용률은 49.2%,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美 68.9%, 日 51.5%)
ㅇ 주요 유통경로*인 공영도매시장(’23년 경유율 50.5%)은 단계마다 상품이 이동하는 복잡한 거래구조, 주체 간 경쟁 부족 등 한계
* 유통경로 변화(’03 → ’23) : 도매시장(78.3% → 50.5), 대형마트(6.1 → 27.0), 산지-소비지 직거래(12.8 → 17.1)
- 아울러 도매시장 유통 주체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 대비 출하자 지원, 물가 안정 등 공익적 역할이 미흡한 상황
ㅇ 유통경로 단축, 물류 최적화가 가능한 온라인도매시장(’23.11월~)은 혁신적 대안이 될 수 있으나, 현재 활성화 초기 단계
□ 최근 이상기후 상시화에 따른 공급 불안 가중, 도매시장 내 수급 불일치 등 요인으로 인해 장·단기 가격 변동성도 높은 상황
ㅇ 가격 변동의 근본 원인은 생산 변동에 있으나, 거래 당일 시장 내 수요·반입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도매시장 경매제도 변동성 유발 요인
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기본 방향
◇ 생산자, 소비자 모두 만족하고 기후 위기에도 안정적인 디지털 기반 스마트 농산물 유통구조로 대전환
◦ (구조) 오프라인 도매시장(다단계·경매) 거래 중심에서 단계 축소 및 다양한 거래 방식의 온라인으로 전환
- 기존 도매시장은 거래 방식 전환(경매 → 예약거래)과 함께 거래 주체(도매법인·중도매인)의 공공성 강화 병행 추진
◦ (소비) 과거 정보(경락 가격 등) 제공 중심에서 생산·유통·가격 통합 정보 제공
◦ (생산) 사후적 시장개입에서 벗어나 사전 면적 및 공급 관리로 혁신
2 세부 추진 방안
1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디지털 기반 농산물 유통·물류 전면 혁신
[1-1] 농산물 유통 핵심 경로로 온라인 거래 활성화
□ 누구나 플랫폼에서 거래 체결 후 소비지로 직접 배송하는 온라인 거래 중심 유통구조로 개편(’25, 온라인도매시장 전체 도매유통 6% 취급 → ’30, 50)
ㅇ 판매자 가입 기준 완화(거래 규모 20억 원 이상 요건 삭제), 이용자 대상 맞춤형 바우처(물류비·판촉 비용 등 선택) 제공 등 활성화 기반 조성
ㅇ 다양한 거래 방식 도입*, 분쟁조정 및 산지 관리 등을 위한 거래중개인 육성 등 온라인도매시장 기능 고도화
* 정가 거래 중심 → 예약거래 활성화, 경매·역경매(’26) 및 다품목·소량 거래(’29) 기능 구축
[1-2] 산지 스마트화를 통한 유통·물류 효율성 제고
□ 주요품목 주산지 중심 스마트 APC 확충·고도화(~’30, 300개소)
ㅇ 주요품목 상품화 공정 최적화 표준모델(현 10개 품목 ⟶ 45) 개발, 운영 최적화를 위한 AI 기반 생산·유통 정보 분석 시스템 도입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팰릿 등 물류기기 운영·관리 고도화
ㅇ 산지 조직 물류기기 RFID 활용 표준모델* 보급, QR코드 등과 연계한 생산·유통 이력 및 재고관리 자동화 실증 추진(’26, 시범 2개소)
* 입고 정보 자동 관리, 실시간 재고 위치 파악 등 데이터 기반 APC 관리 체계화
[1-3] 디지털 기반 산지-소비지 온라인 직거래 확대
□ 온라인 전문 셀러*와 연계한 농산물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
* 오픈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
ㅇ 농가에게는 온라인 셀러 정보, 농산물 유통 컨설팅 제공, 셀러에게는 우수 산지 정보, 맞춤형 물류비 등 지원하는 시범사업 추진(‘26)
□ 청년농 등 온라인 판매 역량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 물류비 지원
2 도매시장 경쟁 촉진·공공성 제고 및 수급 불일치 최소화
[2-1] 평가 체계 개편 등 도매시장 경쟁 촉진
□ 도매법인 지정취소 의무화, 신규법인 공모 등 농안법 개정 추진(’25.下)
* 지정취소 연계 도매법인 평가 체계 개편 및 평가위원회(생산자·소비자 참여) 구성(’26~)
ㅇ 거래 규모 등 중도매인 성과 평가 체계 신규 도입(’27)
□ 중장기적으로 도매시장은 경매 장소에서 물류거점으로 기능·역할 전환
[2-2] 출하가격 보전 등 도매시장 공공성 강화
□ 경매 물량 집중 등에 따른 가격 급락 시 출하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가칭)출하 가격 보전제* 도입 및 공익기금 조성(농안법 개정)
* 도매법인별 보전 기준·재원 마련, 평년 하품(下品) 가격 등을 고려한 출하비용(운송비·박스비 등) 보장
□ 과도한 수익 방지를 위한 도매법인 위탁수수료율 조정·인하* 추진
* (예) 법인 영업이익률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당해 연도 환급 또는 차년도 수수료 일부 인하 등
[2-3] 전자송품장 의무화, 예약거래 확대 등을 통한 가격 변동성 완화
□ 주요품목 전자송품장 작성 의무화(‘26~, 계도기간 1년, ’27 가락시장 100%), 사전 반입물량 관리를 위한 전자송품장 기반 출하 예측 시스템 구축(’27)
□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예약형 정가·수의매매* 활성화(’24, 5.4% → ’30, 25)
* 시장 반입 전 거래조건(물량·가격 등) 협상 후 매매, 농업인은 조건에 따라 출하 여부 선택
3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 및 대안 경로 확충
[3-1] 가격·유통 정보 제공 확대를 통한 합리적 소비 지원
□ 소비자가 제철 농산물, 판매처별 가격, 알뜰 소비 정보 등을 쉽게 알 수 있는 대국민 모바일 앱 개발* 및 보급(’26)
* 위치 기반 매장별 가격 비교, 제철 농산물 소비 정보 등 우선 제공(’26) → AI 활용 고도화 추진
□ 생산자·소비자·유통인에게 생산·작황 정보, 도·소매 가격, 할인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농산물 통합 정보 지원 플랫폼 구축(’28)
[3-2] 유통단계를 축소한 대안 소비 경로 확대
□ 지역 특산물 교류 확대, 소비지 내 미생산 품목 판매*를 통한 지역 간 연계 강화 및 협력·제휴 모델 육성 등 지자체 단위 로컬푸드 활성화
* (예시) 공급 과잉 예상 품목을 타 지역 직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부스 마련 등
□ 도농 상생 장터* 운영(연 10개소), 스마트팜 연계 잎채소 생산·판매(‘26, 농협 시범) 등 소비자 체감 가격 안정을 위한 대안 경로 확충
* 소비지인 도시는 장소를 제공, 산지인 농촌은 농산물을 공급
4 기후 위기에도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및 유통 기반 구축
[4-1] 안정 생산을 위한 적정 재배면적 확보
□ 수급 관리계획(생산자·정부)에 따른 사전 재배면적 조정·관리 체계 구축
□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재배 적지 확보* 및 과수·시설채소 스마트 생산단지 조성(~’30, 과수 100개소, 시설채소 20) 등 신규 산지 육성·발굴
* 준고랭지 여름배추 신규 재배적지 발굴,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 추진(18ha, ‘25~’27)
[4-2] 민·관 협력 생육 관리 강화
□ 병해충·이상기후 대응 농가 자율방제에서 민·관 협업 선제적 방제*로 전환
* (현행) 병해충 발생 농지에 한정 → (개선) 병해충 발생 농지 + 인근 농지까지 사전·사후 방제
□ 냉해‧태풍‧폭염 등 대비 농가 단위 재해 예방시설 확충 지원
* 지원 현황 및 계획(과수, ha) (‘24) 889→ (’25) 2,000 → (’26) 2,000
[4-3] 공급 불안 대응력 제고
□ 출하 조절 품목 확대(사과·배 → 노지채소) 및 시설 확충, 계약재배 일정 물량 수매비축 사전 계약 등 비축 역량 제고
□ APC 역할을 산지 작업반 구성 등 농작업 대행까지 확대하여 농촌 인력 부족 문제 대응, 생산부터 유통까지 일관 출하 체계 구축
[4-4] 생산자 조직화 등 산지 유통 경쟁력 강화
□ 기초생산자 조직 육성, 통합조직 출하 농협에 대한 자금 배정 권한 부여 등 품목 대표 전문 판매조직으로서 생산·유통 통합조직 역할 강화
□ 계약재배 활성화 등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수립·추진(’26~‘30년)
※ 이 기사는 농림축산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