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역에서 성실히 일하는 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자를 오는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2022년 청년희망통장을 보완·개편한 제도로, 선발된 청년이 매월 15만 원을 2년간 저축하면 대전시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 지원한다. 만기 시 본인 적립금 360만 원과 시 지원금 360만 원을 합쳐 총 720만 원의 원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여기에 우대이율에 따른 이자가 더해져 목돈으로 돌려받게 된다.
지난해에는 모집 인원 1,000명에 15,054명이 신청해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불안정한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방증이다. 이에 시는 올해 모집 인원을 1,50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선발 기준은 소득, 대전시 거주기간, 연령을 종합해 최종 선정하며, 결과는 12월 26일 발표된다.
참여 대상은 198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으로,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대전에서 근로하거나 사업을 하고 있는 중위소득 140% 이하의 청년이다. 또한 주 30시간 이상 근로를 유지해야 하며, 고용임금확인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https://youthaccount.or.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구체적인 요건·구비서류는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대전청년포털,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우리 지역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사업”이라며 “모집 인원을 크게 확대한 만큼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의는 대전청년내일재단 미래두배 청년통장 사업팀(☎042-719-8170~4, 8329, 8434) 또는 대전시 청년정책과(☎042-270-0831)로 하면 된다.
붙임1
사업개요(홍보)
2025년 『미래두배 청년통장』신규 참여자 모집
○ (지원대상) 공고년도 기준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18세~39세 이하 근로 청년 (※1985.1.1. ~ 2007.12.31. 출생한 자)
○ (신청자격) 공고일(‘25.10.02.) 기준 모두 충족하는 자
❶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자(’25.10.1.까지 전입)
❷ 대전시 사업장에서 근로 또는 사업자(요건 중 하나에 해당자)
- 3개월 이상 및 주 30시간 이상 근로 중인 임금 근로자
- 6개월 이상 경과 사업 운영 중인 사업 소득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3개월 이상 대전시에서 근로계약(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이 되어 있는 근로계약근로자*
○ (소득기준) 중위소득 기준 140% 이하
○ (지원내용) 매월 15만원씩, 2년간 적립 시 동일한 금액으로 시 지원금 지원 (※ 만기시까지 거주 및 근로유지 의무)
①주소(주민등록주소), ②사업장 주소(근로계약서), ③주30시간이상 근로유지(고용보험내역서)해야 지원이 가능함.
○ (신청방법)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https://youthaccount.or.kr)접속 → 본인인증 후 신청
○ (신청기간) 2025. 10. 20.(월) 09:00 ~ 10. 31(금) 18:00
○ (선정발표) 2025. 12. 26.(금) 17:00 예정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434, 8170, 8347, 8329) 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