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안)(’25∼’29) -

- 2026년 보건의료 R&D 사업 통합 시행계획 및 예산편성 결과(안) -

- 보건의료 R&D 로드맵(안)(’26∼’30) 등 논의 -

【관련 국정과제】 32. 의료AIㆍ제약ㆍ바이오헬스강국 실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18일(목) 14시 서울시티타워(서울 중구)에서 2025년 제4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기심’)를 개최하였다.

이번 보기심에서는 공동위원장인 조명찬 민간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을 비롯하여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인 국립암센터,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연구원 및 민간전문가 등 14명이 참석하였으며, ❶제5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안)(’25∼’29), ❷2026년 보건의료 R&D 사업 통합 시행계획 및 예산편성 결과(안), ❸보건의료 R&D 로드맵(안)(’26∼’30)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①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 >

보기심은 이날 천연물신약 연구개발(R&D)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8개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수립한 제5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안)(’25∼’29)을 심의·확정하였다. 천연물신약이란 천연물 성분을 이용하여 연구·개발한 의약품으로, 조성 성분·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을 의미한다.

*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식약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이번 촉진계획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천연물신약 개발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 및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기여를 목표로, ➊「신약」다운 「천연물신약」, ➋천연물신약 맞춤형 연구 가속화, ➌고품질 천연물신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3대 전략 중심의 6개 중점 과제를 구체화하였다.

‘「신약」다운 「천연물신약」’을 위하여 천연물신약 법·제도 정합성 확보 및 민관협력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후보물질 탐색 및 작용기전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천연물신약 시장 진입을 위한 맞춤형 연구개발도 지원한다. 또한 천연 자원·데이터 통합관리 및 표준화 자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천연물신약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발표한 제5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을 토대로 천연물신약 성장을 위한 국내 기반을 재정립하고 산업화 촉진 등을 추진하기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통해 과제를 관리하고, 성과를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 ② 보건의료 R&D 사업 통합 시행계획 및 예산편성 결과 >

2026년 5개 부처 보건의료 R&D는 2조 4,251억 원으로 전년대비 14.3% 증가되었다. 보건복지부가 1조 652억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481억 원*, 산업통상부 2,974억 원, 질병관리청 1,973억 원, 식품의약품안전처 1,171억 원이 편성되었다.

* 화이트바이오 등 보건의료 R&D와 연관성이 적은 분야는 제외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 5대 강국 실현을 위해 국민건강을 위한 기술혁신, 바이오헬스 미래 성장동력 확보,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의료혁신, 바이오헬스 혁신 기반 조성을 4대 중점 분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요 R&D 예산을 대폭 확대(최근 5년간 연평균 11.1%의 증가율)하고 있으며, 2026년은 전년 대비 12.6% 증가한 1조 652억 원(83개 사업)으로 편성하였다. 이 중 신규사업으로 14개 사업에 638억 원, 계속사업은 69개 사업에 1조 14억 원이 지원된다.

2026년 신규 과제는 총 1,715억 원(계속사업의 신규과제 1,096억 원, 신규사업 619억 원)으로 4월 개시 예정 과제(19개 사업, 625억 원)를 대상으로 ’25.12월 중에 1차 통합 공고를 실시한다. 이후 7월 개시 예정 과제(6개 사업, 159억 원)를 대상으로 2차 통합공고(‘26.4월 예정)를 실시할 계획*이다.

*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HTdream)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공고
(통합 공고 外 사업별 일정에 따라 별도 공고 실시 예정)

* 국립암센터 및 사업단은 별도 공고

질병관리청 신규과제는 총 395억 원으로 119개 과제(내부연구 30개 50억 원, 학술연구 89개 345억 원)에 대하여 ’25.12월 중에 1차 통합공고를 실시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년 1월 중 통합공고 실시 예정

< ③ 보건의료 R&D 로드맵 >

기술과 제도의 급격한 변화와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각 국가의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합동으로 2030년까지 투자방향을 설정하는 보건의료 R&D 로드맵(’26∼’30년)을 마련하였다.

세계 주요국은 코로나 19를 계기로 보건의료 R&D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속적으로 보건의료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나, 국가 R&D 대비 10% 수준으로 선도국(’22년 기준 미국 26.5%)에 비해 투자비중이 낮다. 우리나라의 주요국 대비 보건의료기술 수준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중국이 빠른 속도로 추격하여 추월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국정과제 32)을 목표로 주요국 대비 기술 수준 격차(80% → 85%)를 경감하고 국민건강수명을 증진(78.4세 → 80세)하기 위해 4대 투자 분야인 ➊바이오헬스 패러다임 전환, ➋데이터 기반의 AI 의료, ➌지역·필수 의료 강화, ❹임무 중심의 도전적 연구를 지원한다. 아울러, 4대 추진전략으로 ➊R&D의 안정적 투자 기반 마련, ➋연구데이터의 공유․활용,➌ R&D 상용화 전주기 지원, ❹글로벌 R&D 기반 강화 중심으로 이행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초격차 확보를 위한 바이오헬스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유망기술 중심의 전략적인 Top-down 투자를 위해 5년 내 성과 창출이 가능하고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바꿀 유망기술 중에 국가대표기술 30선을 선정하여 끝까지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AI․양자컴퓨팅 활용 기술개발, 차세대 모달리티* 등 혁신 신약, 상업화 신속지원을 위한 CRDMO 플랫폼** 개발, 글로벌 수준의 첨단 의료기기 및 필수의료기기 국산화, 차세대 재생의료기술 임상진입을 위한 전임상․실증기반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 기존의 의약품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기전·기술을 활용한 모달리티

** 위탁연구개발생산(Contract Research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non)

두 번째로 데이터 기반의 AI 기본 의료체계를 구축하고자, 의료 AI 학습에 필요한 고품질 바이오·임상데이터를 확보하고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전환(AX)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AI 기반으로 의료시스템의 접근성·형평성·지속가능성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의료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및 국공립병원 인프라 시범 연계, 공공․필수의료 기관 간 연계 및 AI에이전트 기반 시뮬레이션 체계 등을 개발하고자 한다.

* 의료데이터를 대규모로 학습시켜 진단 및 치료 등에 활용 가능한 의료 특화 범용 AI 모델

세 번째로 지역·필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 국립대병원 내 핵심연구지원시설과 의료데이터 연계 및 실증․확산 등을 지원하고, 중앙-지역 다기관 임상 R&D 협력 네트워크 등을 구축한다. 국민 부담이 높은 치매, 만성질환 등 주요 질환 진단․치료기술개발, 희귀질환 등 질환별 중개 연구기반의 공익적 임상지원, 소아․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질환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AI·빅데이터 기반의 차세대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공공백신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연속 지원하는 전주기 R&D 지원을 강화한다.

네 번째로 국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공과 실패를 구분하지 않는 도전적·임무 중심형 연구에 투자할 계획이다. 성공률은 낮으나 파급효과가 큰 임무 중심형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등 혁신·도전형 연구과제를 지속 지원하고,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자살, 중독 등 정신건강, 고령자 통합돌봄, 복지 사각지대 등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실제 현장에서 활용·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 외에도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재원 다양화 및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범부처 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연구 성과가 임상현장으로 환류되기 위해서 연구 데이터의 전주기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조기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개발 단계별 전주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공동연구도 한-미 중심 연구에서 협력국 다변화 및 글로벌 규제 대응 등 내실화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대한민국이 바이오헬스 분야의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도전적 연구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협력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조명찬 민간 위원장(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력과 산·학·연·병의 연구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제5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25~’29)

□ 제4차 천연물 연구개발 촉진계획 투자실적 및 주요성과

○ (투자실적) 제4차 천연물신약 촉진계획(’20~’24)에 따른 총 투자액은 5,944억원*으로 집계되었으나, 천연물 분야 실질적 R&D 투자 미미

*「제4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참여 7개 부처·청 제출자료 기준

○ (주요성과)

- (파이프라인)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4건 파이프라인 진입

- (허가) 4차 촉진계획 동안 총 2건의 천연물신약 허가

* 한림제약 브론패스정(’21, 신약), 종근당 지텍정(’22, 자료제출의약품)

- (인프라 구축) 바이오소재 정보 통합 플랫폼, 천연물 자원·생산·분양 인프라 확충을 통한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활성화 기반 확보

· (통합 플랫폼) 표준추출물 소재·분석·효능정보 6,076건

· (생산) 한약재 자원 표준재배 기술 개발사업을 통해 생산 인프라 3건 확보

· (자원)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 등을 통해 39,093건의 천연물자원
(생명자원, 유전자원) 확보

· (자원 분양) 천연물 중앙은행 운영을 통해 5년간 42,433건의 자원 분양

- (사업화 역량) 글로벌 임상·인허가 맞춤형 컨설팅, 해외 인허가 정보, 정책 동향 등 제공을 통한 글로벌 진출 기반 구축

* 일반적인 제약산업 글로벌 진출 기반 활용

· 해외진출 심화 컨설팅, 해외 제약전문가 초빙 및 활용 등 컨설팅 지원

· 국내외 정책 동향, 신약개발파이프라인 현황, 해외 인허가 정보 등 300건
이상 제공하여 해외시장으로 전략적 진출 도모

□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단계별 이슈

① (소재 확보) 천연물신약 후보발굴의 기초가 되는 통합 자원DB 구축, 원료 생산·제공·재배 가이드라인 등 필요

② (후보물질·기전 규명) MC-MT(다성분-다표적) 기반 분석과 AI를 활용한 후보물질 발굴 등 후보물질·기전 탐색 효율화

③ (제조·품질·안전성) 원료~생산까지 인허가에서 요구되는 품질관리 및 안전성·유효성 증명 기술 개발 필요

④ (임상·허가) 천연물신약의 MC-MT 특성을 반영한 다층적 심사체계, 평가법 등 개발 필요

⑤ (약가·시장진입) 비교 약제 부재로 경제성평가가 어려우나 합성의약품과 동일 기준으로 약가 적용 → 유연한 가격 설정 필요

⑥ (연구개발·투자) 천연물신약 타겟 R&D 및 전주기 연구개발 지원체계 구축 필요

⑦ (거버넌스) 범부처 협의체 및 민관협력 강화 필요

< 현장의 목소리 >

 천연물신약의 품질 일관성과 과학적 신뢰성 확보를 위해 MC-MT 기반 품질관리·분석기술 활용과 원료 표준화 인프라 구축 병행 필요

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과 연계하여 평가법 등 고도화하고, 천연물신약 개발 시 개념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한약(생약)제제와 별도 카테고리 신설 필요

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천연물 타겟 R&D 및 단계별(기초-비임상-임상)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필요

전략1 「신약」다운 「천연물신약」

○ (법령 정비) 천연물신약이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의 “보건의료기술”로 통합 관리되도록 「천연물신약개발촉진법」 과 법령 통합 추진

- (정의) 천연물신약이 「약사법」상 신약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천연물신약 정의 개정, 천연물의약품 정의 신설

* 약사법상 신약은 천연물신약으로, 자료제출의약품은 천연물의약품으로 정의

- (인정절차) 천연물신약·천연물의약품 인정 절차 마련(식약처 협의 또는 별도 근거 마련)

- (촉진계획)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 내에 포함하여 보건의료기술진흥 정책·제도와 연계

○ (거버넌스) 범부처 협력 민·관 협의체 구성하여 현장수요 기반의 정책 발굴, 연계 및 투자방향 수립

* 과기부, 산업부, 복지부, 기후부, 해수부, 식약처, 농진청 등 관련 부처 및 산학연 이해관계자 참여(법령 근거 마련)

○ (기반연구) 천연물신약 개발 초기~허가까지 요구되는 품질·독성·안전성 분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기술 연구 확대

○ (평가기술) 천연물신약의 품질·안전성·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연구원 지정하여 평가기술 고도화

○ (글로벌 가이드라인) 천연물‘신약’으로서 국가 전략*과 연계되도록 정합성 확보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품질·CMC 체계 구축

*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 국가신약개발전략 등

전략2 천연물신약 맞춤형 연구 가속화

○ (MC-MT 분석연구) 복합성분의 다중표적 특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분석기술 지원하여 후보물질 발굴·기전해석·임상연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펀드) 제약바이오 메가펀드(2기)를 통해 천연물신약 분야 사업화·임상·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자금 조달 등 투자 접근성 강화

○ (AI 기반 개발) AI,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천연물 후보물질 탐색, 작용기전 분석, 약효·독성 예측 지원하는 효율적 기술개발 지원

○ (기초·비임상) 유망 천연물신약 후보물질 발굴 위한 기초·비임상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여 임상·상용화 연계 파이프라인 지속 확보

○ (중개임상) 천연물 후보물질의 작용기전(MOA)을 기반으로 임상 단계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중개임상 연구지원 강화

전략3 고품질 천연물신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

○ (통합 플랫폼) 기관별 분산된 천연물 자원은행, 데이터베이스, 연구·생산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는 국가 단위 통합 플랫폼 구축

○ (자원 확보) 천연물 소재 자원 발굴, 유용정보 확보·활용부터 재배 가이드라인 배포까지 지속적인 자원 관리·확보

- 중국 등 해외가격 경쟁력에 밀려 국내 고품질 천연물 재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생산 가이드라인 제작

○ (자원 활용) 통합 데이터 기반의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활성화하고, 표준화된 천연물 자원의 대량생산·분양 지원

○ (인재양성) ‘AI신약개발 교육 플랫폼(LAIDD)’ 내 천연물 기반 커리큘럼 신설하여 AI 활용 천연물신약 온라인 교육 기반 전문인력 양성

붙임2 보건의료 R&D 로드맵

□ 추진 배경

○ 주요국은 보건의료기술이 국가 안보와 직결됨을 인식하여 전략적 투자 확대 중이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까지 영역 확장

○ 국내 보건산업은 글로벌 시장 대비 규모는 적으나(’23. 436억달러 vs 2.8조달러) 높은 성장률 보유(연평균 9.2% vs 5.4%), 시장 선점 가능성 기대

○ AI·디지털, 첨단바이오의약품 등의 유망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새로운 평가 기준 등 시장 진입 기반 신속 요구

○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방향에 따라 대규모 사업 중심으로 사업
구조 개편 및 장기 안정 투자 위한 전략 수립 필요

⇨ 기술·제도의 급변과 세계 시장의 각축 속에서 5년내 성과 창출이 가능한 AI 신약 등 유망기술 투자 확대를 위한 보건의료 R&D 로드맵 마련

* 국정과제 이행계획(‘25.12월)

□ 국내외 현황 진단

○ (투자 수준) 주요국은 보건의료 중심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투자 확대 중, 우리나라는 주요국 대비 낮은 투자 비중과 기술격차 지속

* 국가 R&D 중 보건의료 비중(OECD, ’22) : 美 26.5%, 英 19.4% / 韓 10.3%(‘25)

* (韓·中 기술 수준) ‘18년75.2%≻73.2%→’20년77.9%≺78.0%→‘22년79.4%≻78.9%(KISTEP)

○ (기술 동향) 세계적으로 AI·양자기술, 수술로봇, BCI 등의 새로운 기술은 신약 개발 속도 가속화 및 사회·난제 해결·극복 수단으로 등장

○ (기술 수준) 주요국 대비 보건의료기술 수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중국이 빠른 속도로 추격하여 추월된 상황

□ 보건의료 R&D 투자방향 및 추진전략

◈ 국정과제인 “바이오헬스 5대 강국 실현”을 위해 4대 방향 집중 투자
및 4개 추진 전략 중심으로 이행 필요

○ (투자 확대) 주요국 대비 낮은 보건의료 R&D 투자 현황을 고려, ‘30년까지 보건의료 R&D 2조원(보건부처 기준) 달성 방안 마련 필요

○ (R&D 생태계) 안정적 연구 기반 마련, 연구 성과 임상 현장 환류를 위한 거버넌스 고도화 및 전주기 체계적 지원 전략 수립 필요

【1 보건의료 R&D 4대 투자 방향】

❶ (패러다임 전환) 유망기술 중심의 Top-down식 전략적 투자로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바꿀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육성

- (국가대표기술) 미래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보건의료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목표로 대표기술 30개 선정 및 끝까지 지원

* 보건의료 10대 유망 기술 도출 → 국가대표기술 30선 지속 발굴 및 과제화

- 미래사회 이슈대응, 기술의 혁신성, 글로벌 우위 기술 등 고려

【(예시)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선정 방안】

■ (사회적 측면) 국가 보건안보, 국가의 사회적 문제 해결,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미래사회 이슈대응 기술 * (예시) 치매, 희귀질환, 감염병, 의료접근성 등

■ (기술적 측면) 현재 기술의 한계를 넘어 미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차세대 미래전략 핵심 기반이 되는 기술 * (예시) BCI, 유전자 편집(CRISPR 등), 양자 컴퓨팅 등

■ (산업적 측면) 상용화 및 글로벌 기술 우위 영역 발굴로 글로벌 시장 선점과 대규모 경제적 성과로 연계되는 미래산업 초격차 기술 * (예시) 뉴모달리티 플랫폼 등

- (혁신 신약) AI 기반 전주기 신약개발로 전환, 신규 모달리티, 고부가 가치의 플랫폼 개발 지원하고 기존 약물의 시장 가치 증대 지원

- (의료기기) 글로벌 시장 선점 가능성 높은 첨단 의료기기와 의료현장 수요가 높은 필수의료기기 국산화 중심으로 전략적 지원

- (재생의료) 시료 제작, 비임상, 임상 단계별 지원 확대하고, 차세대 재생의료기술의 임상 진입을 위한 전임상·실증 기반 고도화

❷ (AI 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체계 구축하고 의료 AI 개발 및 확산 지원하여 국민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 의료진 업무 경감 지원

- (AI 데이터 구축) 의료 AI 학습에 필수적인 고품질 바이오·임상데이터 확보하고, 분산된 공공 임상데이터를 연계·결합

- (AI 기본의료) AI 기술을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료에 접목, 의료시스템의 접근성·형평성·지속가능성 제고

- (AI 의료현장 활용) 인허가 후 신뢰성 검증 부족으로 확산이 지연되는 의료 AI의 도입 촉진 및 차세대 의료현장으로 전환 지원

- (AI 인재 양성) 국내외 고급 인력 유입·양성체계를 강화하고, 산업·연구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전형 역량을 갖춘 인재 기반 구축

❸ (지역·필수의료) 지역의료 역량 강화하고 감염병, 암, 치매 등 국민 부담이 높은 질환 극복 기술 개발로 지역·필수의료 체계 강화

- (지역의료) 지역 국립대병원 특화 R&D 지원으로 지역의료 연구 인프라를 개선하고 임상과 연구·교육 간 선순환 발전 구조 확립

- (질환 극복)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질환에 대한 진단·치료 기술 개발 지속 지원하고, 질환 특성별 예방·관리 지원 확대

- (감염병) AI·빅데이터 기반의 차세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하고, 공공백신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연속 지원하는 전주기 R&D 강화

❹ (도전·임무중심) 국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공과 실패를 구분 하지 않는 도전적·임무 중심형 연구 수행

- (한국형 ARPA-H)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핵심기술 고도화 및 파급효과가 높은 성과 창출 지원, 매년 임무 중심 신규 프로젝트 추진

- (혁신·도전형) 인체 재생, 감염병 대응, 역노화 등 성공률은 낮으나 성공 시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도전적 연구 지원

- (사회문제 해결) 정신건강, 통합 돌봄 등 당면한 사회문제 해결 위한 기술개발 강화하고, 실제 현장에서 활용·확산 중심으로 지원

【2 보건의료 R&D 4대 추진 전략】

❶ (안정적 투자) 현장 기반의 안정적 투자 위한 재원 다양화 및 인프라 구축 위한 법·제도 개선하고 범부처 협력 거버넌스 마련

- (연구생태계 조성) 질환 등 필수적인 기술 개발의 안정적 지원 위해 재원 다양화, 인프라(연구중심병원, 첨복단지) 투자 확대

- (인재양성) 임상현장의 수요를 연구로 연계하는 의사과학자 등 산업 인력 부족 해소 위한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추진

- (거버넌스)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 강화하고, 보건의료 R&D 전문기관으로서 보건산업진흥원 역량 제고

❷ (연구데이터) 연구데이터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범부처 공동관리체계 규정 제정, 등록 데이터 표준화 등 전주기 관리체계 마련

- (데이터 관리체계) 보건의료 R&D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전주기 관리체계 및 관련 규정 마련

- (데이터 수집) 연구 과정에서 확보된 데이터의 공동 활용이 용이하도록 표준양식에 따라 수집,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CODA 기탁

- (데이터 공유·활용) 기탁된 연구데이터 관리 및 개방 활성화를 위한 관리 체계 확립 및 시스템 고도화

❸ (R&D 상용화) 분절적 지원 극복 위해 기술사업화 생태계 활성화, 혁신제품의 신속 시장진입을 위해 맞춤형 규제대응 지원

- (R&D 수행) R&D 수행 단계에서부터 기술등급 평가 통한 사업화 유망기술 발굴하여 사업화 전략 수립 지원 및 기술 고도화 지원

- (사업화 단계) 유망한 초기 창업기업 발굴하여 엑셀러레이팅 및 기술 고도화 지원하고 실용화 위한 병원 기반 실증 지원

- (시장진입 단계) 사업화 자금 연계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하고, 혁신 제품의 신속 시장 진입 위해 실증 지원 및 제도적 기반 마련

❹ (글로벌 기반) 글로벌 R&D 급속한 확대에 따른 국가간 네트워크 강화, 국제 협력 성과 극대화 위한 법률·행정적 지원체계 정비

- (협력국 다변화) 기존 한-미 공동연구 중심의 글로벌 협력에서 국가간 네트워크 강화 기반 협력국가 확대

- (법률·행정 지원) 글로벌 R&D 성과 국내 이식 위해 특허권, 성과물 귀속 등 공동연구 법적 이슈 지원

- (글로벌 규제 대응) 글로벌 선도 평가기술 개발 등 국제표준 주도, 해외진출지원을 위한 규제 협력 등 공동연구 성과 창출 지원

※ 이 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