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는 사이버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해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25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총 3,411건·3,557명을 검거하였고, 이 중 221명을 구속하였다.

이번 집중단속은 고도의 수사기법 및 추적 기술 등이 필요한 사이버성폭력범죄 특성을 감안하여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50.1% 및 검거인원▴47.8% 모두 증가하였으며, 검거율 또한 69.5%에서 77.3%로 7.8% 증가하였다.

발생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5.0% 증가(3,270건→4,413건)하였는데, 유형별로는 전체 사이버성폭력범죄 발생 중 허위영상물 범죄(1,553건, 35.2%)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1,513건, 34.3%)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다음으로 ▵불법촬영물 범죄(857건, 19.4%) ▵불법성영상물 범죄(490건, 11.1%) 순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인공지능 등 기술 발전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허위영상(딥페이크) 성범죄 위협이 급증하고, 또한 법률 개정으로 허위영상(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범위가 확대*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24.10.16. 시행)허위영상물 관련(제14조의2) ▵제작범죄 구성요건 중 ‘반포등의 목적’ 삭제 ▵소지·구입·저장·시청행위 처벌 등

발생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5.0% 증가(3,270건→4,413건)하였는데, 유형별로는 전체 사이버성폭력범죄 발생 중 허위영상물 범죄(1,553건, 35.2%)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1,513건, 34.3%)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다음으로 ▵불법촬영물 범죄(857건, 19.4%) ▵불법성영상물 범죄(490건, 11.1%) 순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인공지능 등 기술 발전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허위영상(딥페이크) 성범죄 위협이 급증하고, 또한 법률 개정으로 허위영상(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범위가 확대*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24.10.16. 시행)허위영상물 관련(제14조의2) ▵제작범죄 구성요건 중 ‘반포등의 목적’ 삭제 ▵소지·구입·저장·시청행위 처벌 등

한편, 사이버성폭력범죄의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착취물 유포의 파급효를 고려할 때 성착취물의 삭제·차단을 통한 피해자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사건 접수 시 바로 성착취물을 삭제·차단 요청하고 이를 위해 국내외 플랫폼사업자 등에게도 적극적으로 공조를 요청한다. 플랫폼사업자 등의 성착취물 유통방지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이버성폭력범죄의 피의자 중 청소년이 다수인 만큼, 교육부와 협업하여 허위영상(딥페이크) 성범죄 등 예방 교육자료를 공유하고, 신종유형 사이버성폭력범죄에 대한 경보발령* 및 학생·학부모 대상 피해예방 내용의 가정통신문 발송 등 청소년에 의한 사이버성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해 갈 계획이다.

* 신종 범죄 발굴, 카드뉴스 등 교육자료 제작, 학생・학부모 대상 홍보로 사전 차단·피해 방지

경찰청 박우현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고 누리소통망(SNS)이 활성화되면서 사이버성폭력범죄가 갈수록 지능화·음성화되고 있다. 사이버성폭력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인만큼,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주요 검거 사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제작) ’24.7.~’25.4.까지 피해자 물색·유인·협박·성착취물 제작 등으로 역할 분담하여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성적 호기심을 드러내는 피해자들을 물색, ‘텔레그램에서 당신의 허위영상(딥페이크) 등이 유포되고 있는데 유포자를 알려주겠다’라는 식으로 속여 텔레그램으로 유인한 뒤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 피해자들의 일탈 행위를 가족·지인 등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제공하도록 심리적으로 지배하면서 지속해서 수위가 높은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더 협박 강도를 높여가는 수법으로 피해자 19명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총 79개를 제작한 피의자 A(17세, 남) 등 4명 검거(구속1, 서울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불법성영상물 유포사이트 운영) ’24.7.~’25.9.까지 3개의 불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불법성영상물 37만여 개를 유포하고 12개의 도박사이트를 광고한 피의자 B(41세, 남) 등 5명 검거(구속4, 전남청)

※ 범죄수익금 3억 9,760만 원 기소전 추징보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25.1.~’25.5.까지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후 나체사진 등을 전송받고 또 이를 피해자의 가족·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추가 성착취물을 전송받는 수법으로 총 35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으며, 그 일부를 피해자의 지인에게 유포한 피의자 C(23세, 남) 검거(구속, 경기북부청)

‣(허위영상물 등 제작·반포) ’24.11.~’25.4.까지 텔레그램에 여성 연예인 30명에 대한 ‘OO방’ 등 대화방 3개(참여자 총 840명)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의 얼굴에 나체사진 등을 합성한 허위영상물 등 590개를 제작, 유포한 피의자 D(15세, 남)를 검거(구속)하고, 해당 대화방에 참여하여 허위영상물 등 3,429개를 유포한 피의자 23명을 검거(경남청)

‣(불법촬영물 촬영·유포) ’23.3.~’24.11.까지 버스 안, 정류장 등에서 피해자 8명의 치마 속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고 그중 21개를 계정 프로필 등에 유포한 피의자 E(23세, 남)를 검거(구속, 광주청)

‣(불법성영상물 사이트 운영) ’17.8.~’20.1.까지 불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법성영상물 3,060개를 유포하고 268개의 도박사이트 등을 광고한 총책 피의자 F(50세, 남)를 ’25. 6. 해외에서 국내 송환하여 검거(구속, 대전청)

※ 범죄수익금 20억 1,000만 원 기소전 추징보전

※ 이 기사는 경찰청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