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년 기본급 3.5% 인상, 국고지원시설 예산은 7.6% 증액 -

- 야간수당, 통상임금, 유급병가 가이드라인 반영, 실질적 처우 개선 추진 -

【국정과제 91-5】양질의 돌봄일자리 확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19일(금) 오전 10시에 럭키컨퍼런스(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2025년도 제2차 처우개선위원회(위원장: 이스란 제1차관)’를 열고, 2026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 결정에 따라 내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기본급은 사회복지공무원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3.5% 인상된다. 또한, 종사자의 아플 때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유급병가 제도’가 신설되고, 그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시설에 대한 수당 지원이 강화되는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사회복지종사자 임금 현실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2027년까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도 국고지원시설* 인건비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올해 96.4%에서 내년 98.2%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는 예년의 1%p 안팎이던 상승분을 약 2배가량 높인 수치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처우개선 실현을 위해 '26년 10종 국고지원시설 예산은 전년보다 7.6% 인상된 9,812억원이 편성되었다.

*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지역자활센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센터, 요보호아동그룹홈, 자립지원전담기관

기본급 인상과 더불어 종사자들의 건강권과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먼저 ‘유급병가 제도’를 신설하여 아픈 종사자가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가족수당도 사회복지공무원 수준으로 현실화된다. 첫째 자녀 수당은 2만 원, 둘째와 셋째 이후 자녀는 각각 1만 원씩 인상된 금액으로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었다.

* (자녀 가족수당) 첫째(3→5만 원), 둘째(7→8만 원), 셋째 이후(11→12만 원),

그동안 처우개선 사각지대에 놓여 상대적으로 처우가 낮았던 5인 미만 소규모 생활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학대피해아동쉼터, 그룹홈 등 소규모 시설은 업무 특성상 심야 근무가 필수적임에도 근로기준법 상 가산 수당 대상에서 제외되어 규모가 있는 다른 시설과 달리 야간수당 50% 가산을 적용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시설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6년 예산에 소규모 생활시설 야간근로수당 가산분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국고지원시설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례 변경을 반영해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이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증액분도 예산에 반영했다.

심의·의결된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에 대한 권고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스란 제1차관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을 통해 종사자들이 업무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적정한 인력이 사회복지 현장에 계속 유입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개요

□ 처우개선위원회 개요

○ (법적 근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의2

○ (기능)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사항 및 적정 인건비 기준사항 심의

○ (구성) (위원장)보건복지부 제1차관, (위원)전문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시민단체의 추천, 변호사, 관계공무원 등을 복지부 장관이 임명·위촉 (令 제4조의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요

○ (배경)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지방이양(’05년) 이후 지역별 인건비 불균형 완화를 위한 권고사항으로 인건비 가이드라인 제시*

* 도입 : (’05년) 생활시설, (’09년) 이용시설(사회·노인·장애인 복지관)

○ (법적근거)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법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4조(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과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을 비교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성격)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인건비 권고기준

○ (적용 범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지방이양 + 국고지원)

* 어린이집·장기요양기관은 가이드라인 적용 제외(인건비 직접 지원이 아닌 서비스 제공 수입으로 인건비 충당)

○ (적용 원칙) 사회복지시설 관할 지자체·국고지원시설 소관부서 등이 별도 규정을 두거나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재량 부여

○ (내용 및 구성) 직위별 호봉에 따른 기본급 및 수당(시간외, 가족, 명절)

- 사회복지직은 지역․시설유형과 무관하게 단일 기본급 표로 구성

* 이용시설의 의료직, 사무직, 관리직은 별도 기본급 표를 적용

○ (개정방법) 기본급 보수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 및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공무원 보수 확정 後 가이드라인 확정(매년 1월경)

○ (배경)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지방이양(’05년) 이후 지역별 인건비 불균형 완화를 위한 권고사항으로 인건비 가이드라인 제시*

* 도입 : (’05년) 생활시설, (’09년) 이용시설(사회·노인·장애인 복지관)

○ (법적근거)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법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4조(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과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을 비교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성격)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인건비 권고기준

○ (적용 범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지방이양 + 국고지원)

* 어린이집·장기요양기관은 가이드라인 적용 제외(인건비 직접 지원이 아닌 서비스 제공 수입으로 인건비 충당)

○ (적용 원칙) 사회복지시설 관할 지자체·국고지원시설 소관부서 등이 별도 규정을 두거나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재량 부여

○ (내용 및 구성) 직위별 호봉에 따른 기본급 및 수당(시간외, 가족, 명절)

- 사회복지직은 지역․시설유형과 무관하게 단일 기본급 표로 구성

* 이용시설의 의료직, 사무직, 관리직은 별도 기본급 표를 적용

○ (개정방법) 기본급 보수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 및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공무원 보수 확정 後 가이드라인 확정(매년 1월경)

※ 이 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