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5년 12월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안내 사업에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 34종을 추가하여, 전체 안내 대상 사업을 129종에서 163종까지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연령·소득·재산 등을 분석하여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로, 올해 중앙부처 2종 사업*을 추가하여 현재 129종의 복지서비스**를 안내 중이다.

* ▴환경보건이용권(기후에너지환경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84종,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 45종

12월에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서울),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부산), ▲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강원 영월군) 등 다양한 지자체 복지서비스 34종을 추가하였다. 확대한 지자체 복지서비스는 2026년 지자체 사업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안내 예정이다.

박재만 복지행정지원관은 “복지서비스를 찾지 않아도 편리하게 안내 받을 수 있도록, 복지멤버십으로 안내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복지멤버십에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복지멤버십 개요

□ (정의) 가입자의 연령·소득·재산 등을 분석하여 수급 가능성이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안내하는 서비스(’21.9.~)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법)
§22조의2➀ 보건복지부 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신청을 받아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가능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안내할 수 있다.

□ (가입대상) 사회보장급여 旣 수급자ㆍ신규 신청자(’21.9.~), 전 국민(‘22.9.~)

* (가입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or.kr) 온라인 신청

□ (안내 사업) ’25.12월 기준 163종(중앙부처 84, 지자체 79) 사업

□ (안내 절차) 가입 시기(가입 후 7일·30일 이내, 수시)별 안내

* 수급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신청 안내(문자, 이메일, 복지로 앱)

○ (7일 이내) 성별·연령·수급자 여부 등 분석 후 최초 수급가능성 안내

○ (30일 이내) 소득·재산 등을 분석하여 2차 수급가능성 안내

○ (수시) 출산, 연령 도래 등 가구원 변동 발생 시 수급 가능 급여 안내

복지멤버십 신규 안내 사업(지자체 34종)

※ 이 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