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선정기준액)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소득인정액)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2026년 선정기준액은 2025년 대비 19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Δ1.1%)하였으나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상승하고, 주택과 토지의 자산가치가 각각 6.0%, 2.6% 상승하는 등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하는 기준선이지만, 2025년 9월 통계 기준으로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의 대부분(약 86%)은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 미만인 중·저소득자에 해당한다.

한편, 노인의 빠른 소득·재산 수준 향상으로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까지 근접한 상황으로, 노후 소득보장 강화,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제도개선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할 계획이다.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47만 원, 기준중위소득 256.4만 원(단독가구 기준)

보건복지부 손호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에게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청을 적극 안내·홍보하겠다”라면서,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기초연금 신청방법 >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국민연금공단 지사,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접 집으로 찾아가 신청서 접수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 (국번없이) ☏ 1355

▪ (신청대상) 2026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부터 신청 가능

‣ 새롭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개요

□ (기초연금 지급대상)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70% 수준

○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금액(선정기준액)을 매년 12월 말 확정하고,

-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

○ (선정기준액)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

○ (소득인정액)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 소득은 근로 ․ 사업 ․ 재산 ․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

2026년 기초연금 관련 주요 FAQ

※ 이 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