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 고독사 위험자의 발굴·지원, 고독사 실태조사·통계 작성 등 고독사 예방 업무를 수행할 때 건강 정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은 고독사 위험에 처해있는 대상자 명단을 도출하여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위험자의 상담·판정·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2024년 3월 고독사예방법 제12조의2로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이후 2025년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026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박재만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시스템을 통해 위기 상황에 놓인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 시스템 개통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대통령령 제 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고독사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그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제6조제2항 및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고독사의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요청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의2에 따른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무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위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제4조제4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의뢰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이 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