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24일(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
편의증진 종합계획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계획으로, 이번 계획은 2029년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 전반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 접근·시설 이용·정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복지부는 2000년부터 편의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이번 제6차 계획은 장애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계획안은 공청회(12.15.)와 편의증진심의회(12.18.)*를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
*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장애인등편의법 제12조의2)
제6차 계획은 ▲시설 접근을 위한 이동권 증진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 보장 ▲장애인의 정보 접근 확대 ▲편의 관련 제도 기반 정비의 4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9대 중점과제와 47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① 시설 접근을 위한 이동권 증진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통합예약시스템’을 도입하고, 휠체어의 차량 탑승을 돕는 리프트, 경사로 등 차량용 보조기기와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경사로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과 고령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관광지를 확충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을 위해 사망·전출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주차표지에 대한 반납 의무화와 집중 회수 기간 운영을 추진한다.
②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 보장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화장실의 대변기 등받이 규격 등 세부 설치기준을 보완하여 실제 이용 편의를 높인다.
또한, 좌식 싱크대 등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지속하고,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는 체육시설인 ‘반다비체육센터’를 확대한다. 재난 상황에 대비해 장애인을 포함한 대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1 대피도우미 매칭을 추진하고, 소방안전체험관 시설개선을 통해 재난 시 대피 요령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장애인의 정보 접근 확대
편의시설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현황 정보 현행화 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장애인 등이 이용하려는 시설의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설치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글자 확대, 음성 안내 기능 등 접근성이 확보된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보급을 확대하고, 정보 활용 교육을 병행하여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한다.
④ 편의 관련 제도 기반 정비
건축허가 단계에서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등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강화한다.
아울러 장애인 관람석과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편의시설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활성화를 위해 인증 기준 해설서 제작과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한다.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제품 개발·보급을 통해 장애인 등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편의를 확보하고, 공모전·세미나 개최를 통해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 장애, 연령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디자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차별 없는 사회참여 환경을 실현하겠다”라며, “장애인 편의 증진 정책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장애인 편의시설 개요
□ 의의
○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는 시설과 설비(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지자체의 건축허가 행위가 있을 때 편의시설 설치 확인* 절차를 거침
*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행(’25년 기준)
□ 편의시설 설치 대상 및 편의시설의 종류
○ (설치대상)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공연장, 청사 등),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등), 통신시설
○ (편의시설 종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높이차이 제거된 출입구(경사로),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 화장실, 점자블록 등
□ 제재 수단 및 인센티브
○ (제재수단) 시정조치 요청(복지부 → 지자체), 시정명령(지자체 → 시설주),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지자체 → 시설주)
○ 편의시설을 설치한 건물을 보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혜택 부여
□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 매년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실시, 5년마다 전수조사 실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개요
□ 의의 및 인증 체계
○ (의의) 장애인 등이 지역, 도로, 공원, 여객시설, 건축물, 교통수단을 원활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장애인등편의법」제10조의2)
※ 실적 : (’21) 2,222건 → (’22) 2,125건 → (’23) 2,422건 → (’24) 2,640건
○ (인증 체계) 인증을 취득하려는 자가 인증을 신청(수수료 납부)하면 인증기관 심의를 거쳐 인증서를 발급함,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구성

□ 인증 의무대상 및 이행강제수단
○ (의무대상) ▴국가·지자체 등이 설치하는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민간이 설치하는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같은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은 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
○ (이행강제수단) 의무 대상 인증 미취득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27조), 유지관리 미흡한 경우 시정명령(제10조의5), 인증 취소(제10조의6)
□ 인증 기준 및 수수료
○ (기준) 건물 출입구 접근부터 건물 내부 이동이 원활한지 평가
①매개시설(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출입문), ②내부시설(복도, 계단, 경사로, 승강기 등), ③위생시설(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등), ④안내시설(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⑤기타시설(객실, 침실, 관람석 등), ⑥기타설비(비치용품)에 대해 94개의 지표 설정
○ (수수료) 면적별에 따라 103~309만 원(예비인증), 201.5~604.5만 원(본인증)
※ 이 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