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6일(화)부터 1월 28일(수)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➀ 시범사업 내용 및 경과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제공 서비스 내용 >
◇ (방문의료) 의사 월 1회 및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 환자의 건강상태·
주거환경·치료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 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연계) 사회복지사의 주기적 상담 또는 방문을 통해 주거·영양·돌봄 등 지역사회 자원 및 장기요양 서비스 연계
◇ (교육·상담) 와상상태, 만성질환 등 문제 이해 및 질병관리·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환자(보호자)에게 정기적 교육 상담 제공
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도입하여, 현재 195개 시·군·구에서 344개소가 참여 중이다.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 통합돌봄 내 재가의료 인프라로서 모든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확충해 나가고 있다.
< ➁ 시범사업 참여 요건 >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과 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소(지소)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하여, 환자 건강·기능상태 및 주거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한 후 돌봄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의사의 월 1회 방문진료, ▲간호사의 월 2회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 내 수급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➂ 시범사업 주요 개선사항 >
이번 공모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병원*(종합병원 제외)도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다. 참여 대상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이다. 대상 지역은 군 지역(광역시 내 군 지역 포함) 및 응급·분만·소득세법 상 의료취약지**인 시 지역이다.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고시,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안내지침,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료취약지역)
또한 이번 공모에서도 지난 공모(’25.10)에서 도입된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해당 모형의 경우 의사는 의료기관,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군 지역 또는 공모 시작 시점(2026.1.6.) 기준 재택의료센터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시·구 지역이다. 보건소와 협업하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어야 하며, 보건소와 동일 지역 내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인접 지역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수가는 의료기관에게 방문진료료, 보건소에게 재택의료기본료를 각각 지급한다. 또한 의료기관은 방문진료료 외 협업 인센티브(수급자당 월 20,000원)를 받을 수 있다.
<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 >
∎ (제공인력)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기관) 의사 + (보건소) 간호사·사회복지사
∎ (제공방법·기준) 의사 방문진료(월 1회), 간호사 방문간호(월 2회), 사회복지사 자원 연계 등 기존 직종별 역할을 수행
+ (기관 간 협업) ▴포괄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사례회의를 통한 환자 상황 공유 필요
∎ (수가) 기존 수가에서 의료기관은 방문진료료, 보건소는 재택의료기본료 지급
- 의료기관은 방문진료료 외 협업 인센티브 신설
⇨ 협업 인센티브(장기요양보험) : 수급자당 20,000원(/월)

< ➃ 재택의료센터 참여 모형 >
이번 공모에 신설된 모형을 포함하여, 재택의료센터 참여 모형은 다음 표와 같다.

< ⑤ 시범사업 신청 방법 및 향후 일정 >
공모 신청은 1월 6일(화)부터 1월 28일(수)까지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운영계획, 관련 사업 참여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청서류 제출 방법 >
◇ 안내자료 및 서식 확인처 : 보건복지부 누리집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 게시글
◇ 제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개발부 재택의료팀 (033-736-1951~7)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의료와 돌봄을 함께 제공하여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이다”라고 하며, “아직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내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1차(‘22.12.~’23.12.) / 2차(’24.1.~12.) / 3차(’25.1.~)
○ (추진배경) 거동이 불편한 재가 노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의료욕구 해소를 위한 의료‧요양의 연계 체계 마련 필요
* 재가급여 이용자의 53.5%가 건강 악화 시에도 재가생활 희망 (2022 장기요양실태조사)
○ (수행기관) 의사(한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3인 이상으로 담당팀을 구성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 단, 공공의료 역할 수행을 주목적으로 설립·운영 중인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도 참여 가능
○ (대상자) 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료가 필요한 사람(1~2등급 우선)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
* 요양시설 등에 입소하여 시설급여 이용 중인 노인 제외
○ (서비스 내용) 다학제 팀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진료(월1회 이상), 방문간호(월2회 이상),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의료-요양 통합서비스* 제공
* ▴포괄평가 및 돌봄계획 수립,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약물처방 및 다약제 관리, ▴노쇠 및 노년증후군 관리, ▴치매 행동심리증상 관리, ▴비위관·도뇨관 관리 및 교체, 욕창 관리, ▴지역사회 돌봄 연계 등
□ 급여 비용
○ 건강보험 수가에,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추가로 지급


※ 이 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