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부

사업수행기관

한국무역협회

신청기간

2026.01.02 ~ 2026.03.31

사업개요

내수ㆍ수출초보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과 수출중단 방지를 위해 수출 全과정에 대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참가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기업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25년도 직수출(관세청 통관실적 기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수취액은 제외한다) 전세계 수출실적이 0~1,000달러 미만인 내수기업 또는 전세계 수출실적이 1,000달러~10만달러 미만인 초보기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가 무역전문가인 수출전문위원과 지원 대상 기업을 1:1 매칭 또는 해외마케팅을 통해 수출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한국무역협회, KOTRA홈페이지)
※ KOTRA 신청시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20753/subhome/bizAply/selectBizMntInfoDetail.do?dtlBizMntNo=25TF030&cpbizYn=N)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1566-5114 export.membership@kita.or.kr / KOTRA 중소ㆍ혁신기업팀 02-3460-3237, 7541, 7546 export@kotra.or.kr

※ 이 기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