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1월 5일부터 전국 360개소 방과 후 돌봄시설*에서 ‘야간 연장돌봄 사업’(일반 20시→ 야간 22/24시까지 연장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역아동센터 4,195개 / 다함께돌봄센터 1,312개 (통상 13 ~ 20시까지 운영 원칙) ** 총 360개소: 밤10시 A형 326개, 밤12시 B형 34개

야간 연장돌봄 사업은 지난 6월과 7월 아파트 화재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에 대응한 범부처 대책의 일환으로(9.3, 국무총리 주재 현안점검회의), 경조사, 맞벌이 부부 야근, 저녁시간 생업 등 피치못할 사정으로 귀가가 늦어진 보호자분들이 늦은 시간까지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공적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국 5,500여 개 마을돌봄시설 중 360개소를 야간 연장돌봄 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하고, 2026년 1월 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평소 마을돌봄시설 이용자가 아닌 분도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누구나 22시 또는 24시까지 아이(6~12세, 초등학생)를 맡길 수 있으며, 360개소의 위치와 전화번호 등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7개 시도별 지원센터를 통해 자세한 사항은 전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용시간은 주중, 18시부터 22시까지 또는 24시까지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아동을 밤늦게 계속 맡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일 5,000원* 범위 내 이용료가 부과된다.

* 센터에서 이용료 책정 :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무료

이번 야간 연장돌봄 사업에는 KB금융도 함께 참여한다. 복지부-KB금융 업무협약*(’25.10.2.)을 통해 이번 사업 참여기관인 360개소를 포함한 전국 1천여 개 마을돌봄시설의 야간 시간대 이용아동과 종사자들의 안전을 함께 책임진다. 29일에는 사회복지공제회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업무협약을 맺어 연장기관 이용아동 및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25.10.2일자 보도참고자료 참조 「‘나홀로 집에’는 이제 그만, 야간 돌봄공백 해소
민-관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 사회복지공제회-아동권리보장원 업무협약. 12.29 >

◈ (피보험자) 연장기관 이용아동 및 기관 종사자 (약 1천 개소)

◈ (보장시간) 주중 18:00∼24:00 등원 및 귀가 중

◈ (보험범위) 피해발생 시 최대 5,000만 원 보상

장영진 아동보호자립과장은 “긴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분들이 안심하고 가까운 곳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체계를 새롭게 구축했다. 야간 연장돌봄 사업 시행 과정에서 불편사항 등을 모니터링하고, 사업이 만족도 있게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하겠다”라면서 “밤 늦은 시간까지 묵묵히 현장에서 헌신하는 센터장 및 종사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주요 질의응답

1. 야간 연장돌봄 사업은 어떤 서비스인가요?

○ 경조사, 맞벌이 부부 야간근무, 저녁시간 생업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돌봄하기 위한 공적 돌봄 서비스입니다.

○ 기존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긴급상황 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 보호자가 갑작스러운 야간근무로 귀가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거주지 인근 야간 연장돌봄 참여 센터에 아동을 맡겨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용 가능한 연령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긴급상황 시 돌봄 필요한 6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은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 다만, 형제·자매가 함께 이용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센터 판단하에 미취학 아동도 제한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4. 이용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 이용희망일에 이용시간 기준 최소 2시간 전까지 신청이 원칙이고, 이용일 5일 전부터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 (당일 21시 50분 신청 마감)

○ (예외) 2시간 전에 신청 못한 사유가 시도지원단(또는 돌봄센터)을 통해 소명되는 경우 당일 돌봄이 가능합니다.

○ 보호자 등이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을 통해 해당 시·도 돌봄 신청 콜센터(시도지원단) 및 해당 돌봄센터에 신청 가능합니다.

*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www.ncrc.or.kr) - ‘야간 연장돌봄사업’

[사례] 저녁 8시부터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오후 6시 이전에 신청 필요.

5. 귀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센터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등록된 보호자에게 직접 아동을 인계합니다.

○ 자율귀가 또는 동행귀가(제3자 인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동의 및 확인 절차를 거쳐 진행해야 합니다.

귀가방식

□ 자율귀가 ※ 초등학교 4~6학년은 보호자 서면 동의 시 자율귀가 가능하나 21시 이후에는 보호자 인계동행 필수

□ 동행귀가 (동행인 성명 : / 관계 :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