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급종합병원 23개소, 국립정신병원 3개소를 급성기 집중치료병원으로 1차 지정

- 초발 환자 등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 및 정신응급 대응역량 강화 등 기대

- 시범사업 참여 병원 포함, 전국 치료 역량 있는 정신병원 등 추가 지정 계획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29일(월)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이하 ‘집중치료병원’)으로 서울대병원 등 26개소를 1차 지정하고 「급성기 정신질환자 집중치료병원 지정 제도」를 ’26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집중치료병원’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 치료 효과성과 우선순위가 높은 초발 환자, 응급입원 대상자 등 급성기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기 집중치료를 위해 인력‧시설 등 기준을 강화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동 제도는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의 본사업화 방안으로 도입하며, 그간 △법적 근거* 마련, △ 강화된 인력·시설기준 마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설** 등 보상 강화 등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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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복지법 제19조의2(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등) 신설(’25.11.11. 공포)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험급여) 고시 시행(’25.9.22.~),
의료급여 정신과 급성기 집중치료 수가 보상 신설 예정(’25.12.29.)

이번 1차 공모는 상급종합병원(47개소)과 국립정신병원(5개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상급종합병원 23개소 305개 병상 및 국립정신병원 3개소 86개 병상을 집중치료병원 및 집중치료실 병상으로 지정하였다. 2차 공모는 기존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에 참여하였던 기관과 1차에 미신청한 상급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하고(’26. 상반기 예정), 이후 지역의 역량 있는 정신병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집중치료병원은 급성기 정신질환 수요 및 지역균형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집중치료실 병상 지정 규모는 응급입원 의뢰 및 비자의입원 발생 건수를 고려하여 ’26년까지 1,600개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최종 규모 및 일부 기준은 탄력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집중치료병원은 △집중치료실 병상의 10~20%를 응급입원용으로 운영하며, △퇴원 후에도 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퇴원계획 수립‧ 방문‧전화상담 등 병원기반 사례관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정신응급 초기 대응부터 집중치료, 퇴원 후 지속치료까지 이어지는 정신질환자 치료체계 내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형훈 제2차관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을 통해 급성기 환자들이 제때 제대로 치료받고 일상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정신질환 발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 가족들이 고민 없이 선택할 수 있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력하여 개선된 치료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붙임2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제도 개요

□ 추진배경

○ 급성기 정신질환자에 적기에 집중치료를 제공하여 조속한 회복 및 지역사회 복귀 도모

○ 치료난이도를 고려한 적정 보상을 통해 개선된 치료 인프라 확충

□ 추진경과

○ (시범사업) 급성기 집중치료부터 퇴원 후 지속적 치료지원 모형․수가 개발을 위해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3종)* 실시(’20.1월~)

* ① (초기치료) 급성기 치료 활성화, ② (지속치료) 병원기반사례관리, ③ (정신재활치료) 낮병동관리료

○ (본사업화) 이 중 ‘급성기 치료 활성화’의 참여 확대, 의료이용 지표개선 등 성과를 확인 후 본사업화 결정(’24.12.27. 제25차 건정심)

○ (법령) 집중치료병원 근거를 규정한 정신건강복지법(제19조의2.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등) 개정안 공포(‘25.11.11.), 시행(‘26.2.12.)

○ (수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설 등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정신과 보상 강화(집중치료실 입원 시 최대 30일간 산정)

*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험급여) 시행(9.22~)

(의료급여) 정신과 급성기 집중치료 보상 신설 예정(12.29.)

○ (지정기준) 집중치료병원 운영위원회* 등 전문가 심의를 거쳐 치료역량 제고를 위한 강화된 시설‧인력기준 등 마련

* (구성) △보건의료 전문가(3인), △수요자(한국환자단체연합회), △공급자(의협·병협·대한신경정신의학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참고 >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개요

▹ (참여환자) 자‧타해 위험 등 입원치료 환자 15,885명(’20~’24.6월 누적)

▹ (참여기관) 43개소 참여(상종 16, 종합 6, 정신 21개소)

- (시설) 10병상 이상, 보호실 2개 이상(시설 일부는 응급입원환자용으로 운용)

- (인력) 전문의(20병상당 1명), 간호사(6병상당 1명, 조무사 대체불가) 등

▹ (시범수가) 급성기 치료병상에 대한 입원료 등 4종 가산*(최대 30일)

* 급성기 정신입원료, 급성기 정신의학적응급처치, 급성기 폐쇄병동집중관리료, 급성기 격리보호료

□ 제도개요

○ (추진근거) 정신건강복지법 제19조의2(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병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급성기 정신질환에 대하여 집중적인 의료행위를 실시하기 위하여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대상기관)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급 정신의료기관 중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에 필요한 인력․시설 기준 등을 갖춘 기관

○ (지정목표) ‘25년 1,134개 시범병상 → ‘26년 1,600개 집중치료실 병상

○ (지정기간) 3년

○ (보상) ①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설(초기 14일 가산), ②정신의학적응급처치 100% 가산, ③개인정신치료·가족치료·작업 및 오락요법 산정횟수 확대 ※ 집중치료실 입원 시 최대 30일간, 건강보험‧의료급여 환자 동일

① 예 : 상종 40.5만 원(1~7일), 33.8만 원(8~14일), 27만 원(15~30일) (4인실, 간호관리료차등제 S등급 기준)

② 예 : 상종 6.35만 → 12.7만원

③ 예 : 개인정신치료(1일 1회→2회), 가족치료(개인) (1일 1회·주3회→1일 2회·주7회), 작업 및 오락요법(입원 주5회→주7회) ※ ①~③ 예시는 건강보험 환자 기준

□ 향후 일정

○ 시범사업 참여기관 대상 2차 공모(’26.상반기 예정)

* 1차 공모기간 내 신청하지 못하였거나 지정되지 않은 상급종합병원 등은 2차 공모 시 신청 가능함

※ 이 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