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충청남도
사업수행기관
신협중앙회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도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 중 신청일 현재 충청남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 최대 1억 5천만원 ~ 3억원 한도 내 융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이메일, 방문 접수
- (3천만원 초과융자)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접속 및 회원가입 후 신청
- (3천만원 이하융자) 이메일(socialeconomy@cu.co.kr)로 송부 (신협 담당자 별도연락 예정) 또는 시군별 취급신협 사전통화 후 방문신청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육성팀 041-635-3323 /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실 042-720-1293 /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041-406-8129

※ 이 기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