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2026.01.07 ~ 2026.01.30
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26년도 제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 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
☞ 오프라인 박람회를 통한 우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홍보, 대국민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 촉진(국비 최대 5억원) 지원
- 기본 부스 및 시설ㆍ집기류, 홍보 등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전자문서)
※ 사업별 신청방식이 상이하므로 세부내용은 사업별 지원계획 참조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627, 7629

※ 이 기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