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고용노동부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2026.01.01 ~ 2026.12.31

사업개요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에 따라 2026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등

※ 고용장려금 종류별 상이 (공고문 참조)

☞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세부적인 사업 공고는 추후 공고될 예정이며,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접수처 : 고용24 홈페이지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③→⑥사업주지원금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첨부파일 참조)

※ 이 기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