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서울시와 함께 헬스장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 분석 결과, 서울시는 전국에서 실내 체육시설 관련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도시*로, 특히 헬스장 관련 피해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22∼'25.6)간 실내체육시설(헬스장·필라테스·요가)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14,857건) 중 서울시 발생 건수는 33.4%(4,967건)임.

□ 서울시 실내 체육시설 피해, 헬스장이 73.8%로 가장 많아

서울시 관련 실내 체육시설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로, 올해는 전년 대비 10.7%(78건) 증가했다.

* ’22년 1,195건 → ’23년 1,424건 → ’24년 1,539건(상반기 731건) → ’25년 상반기 809건

품목으로는 헬스장 피해가 73.8%(3,66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필라테스 20.6%(1,022건), 요가 5.6%(277건)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계약해지․위약금 등 계약 관련이 97.5%(4,84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중도해지 시 환급액 산정 기준을 정상가로 할 것인지, 할인가로 할 것인지를 두고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커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았다.

□ 신유형 헬스장 구독서비스 피해 증가

해마다 늘고 있는 헬스장 구독서비스* 피해 역시 최근 3년간 절반 이상(78건)**이 서울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 발생 건수는 총 3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8.2% 증가했다.

신청이유별로는 ‘자동결제 사실 미고지’가 48.7%(38건)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계약해지 시 환급거부’ 25.6%(20건), ‘계약해지 기능 부재’ 10.3%(8건)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헬스장 구독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이유>

* 모바일 앱에 카드를 등록하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 이용료가 자동결제되는 서비스

** (서울시 헬스장 구독서비스 피해) ’22년 5건 → ’23년 8건 → ’24년 30건(상반기 11건) → ’25년 상반기 35건

□ 소비자피해 감축 위해 서울시와 공동 대응 강화

한국소비자원은 서울시 등 지자체와 함께 체육시설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서울시 소재 법 위반 사업자에 69건의 위법 사실을 통보해 환급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 서울시와 피해 다발 사업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구독형 헬스장에서의 계약해지 방해 등 위법 사항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 등 공동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에게는 ▲할인이벤트로 유인하는 장기(다회) 계약에 신중할 것, ▲사업자의 폐업·연락두절 사태 등에 대비하여 20만 원 이상 결제 시 가급적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할 것, ▲계약체결 시 사업자와 추가 협의한 내용 등은 계약서에 기재하고 환급기준을 확인할 것, ▲비대면거래로 체결되는 헬스장 구독서비스 이용 시 약관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주요 소비자피해 사례

1 중도해지 관련

[사례1] 이벤트 특가라는 이유로 환급 거부

- A씨는 2025. 1. 7. 헬스장 12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393,000원을 결제함.

- 2025. 2. 20. 이용개시 전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함.

- 사업자는 이벤트를 통해 특가 회원권을 계약했기에 환급이 불가하다고 함.

[사례2] 헬스장 PT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 B씨는 2025. 4. 26. 헬스장 PT 10회 강습 계약을 체결하고 500,000원을 결제함.

- PT 2회를 받은 후, 2025. 6. 15.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함.

- 사업자는 계약서를 근거로 위약금 20% 및 이용료를 차감하고 환급 가능하다고 함.

2 폐업 관련

[사례3] 폐업 사실 통보 후 잔여대금 환급 거부

- C씨는 2025. 3. 6. 헬스장 12개월 이용권을 계약하고 594,000원을 결제함.

- 2025. 4. 22. 사업자는 폐업으로 인해 잔여대금에 대해 환급할 예정임을 안내함.

- 이후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으며 헬스장도 문을 닫은 상태임.

3 구독서비스 관련

[사례4] 헬스장 구독서비스 자동결제 사실 미고지

- D씨는 2024. 11. 17. 헬스장 구독서비스(월 43,900원) 이용계약을 체결함.

- 1개월 이용 후 헬스장을 이용하지 않았으나 모바일 앱에 등록된 신용카드로 2개월간 이용료가 자동결제됨.

- 사업자에게 자동결제 사실 미고지를 이유로 결제대금의 환급을 요구하자 마지막 달의 결제대금만 위약금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고 함.

[사례5] 헬스장 구독서비스 환급 거부

- E씨는 2025. 1. 3. 모바일 앱을 통해 특가 이벤트로 구독형 헬스장 1개월 회원권을 구매하고 75,000원을 결제함.

- 결제 당일 결제 취소를 하려고 했으나 모바일 앱 내에 계약해지 기능이 없어 사업자에게 유선으로 취소를 요청함.

- 사업자는 환급 불가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취소가 불가하다고 함.

붙임 3

소비자 주의사항

계약 체결 전

□ 할인이벤트, 특가 프로모션 등에 현혹되지 않는다.

ㅇ 헬스장이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고 회원을 모집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프리세일 등 헬스장의 사전영업을 통한 계약은 체결하지 않는다.

ㅇ 장기(헬스장) · 다회(PT 강습) 계약 체결 후 중도해지 시 환급 거부, 위약금 공제 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이용 가능한 계약기간, 횟수 등을 검토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 헬스장 정보를 꼼꼼히 확인한다.

ㅇ 헬스장, 운동기구 등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 전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를 통해 사업자의 휴폐업 정보를 미리 확인한다.

계약 체결 시

□ 해지 시 환급기준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한다.

ㅇ 헬스·PT 계약해지 시 환급액 산정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도 해지 시 환급기준 등 계약서(약관)의 중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한다.

ㅇ 모바일 앱을 통해 헬스장 구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결제 방법, 구독정지 방법, 환급기준 등을 자세히 확인한 후 약관에 동의하도록 한다.

□ 현금 결제(계좌이체) 보다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다.

ㅇ 20만 원 이상 결제 시 할부 철회 및 항변권* 행사가 가능한 신용카드 할부(3개월 이상) 결제를 이용한다.

* 2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 결제 시, 사업자 휴·폐업 또는 연락 두절, 해지권 행사 거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할부거래법」제16조에 따라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계약 체결 후

□ 계약서를 확인하고 사본을 보관한다.

ㅇ 계약서에 사업자가 설명한 내용, 특약사항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사본을 받아 확인한다.

□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관련 자료를 보관한다.

ㅇ (계약해지 관련) 계약해지일, 이용일수(횟수) 등에 다툼이 없도록 내용증명우편, 문자, 통화(녹취), PT일지(세션지)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한다.

※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발신자부담), www.ccn.go.kr)’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붙임 4

‘헬스장’체크리스트

헬스장 계약 체결 전 꼭 확인하세요!

확 인 사 항

check!

① 여러 헬스장을 충분히 비교(가격, 시설, 위치, 환급기준 등)하고 결정하셨나요?

• 체육시설업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의 사전영업(프리세일, 오픈 전 파격 할인 이벤트 등)은 불법*이므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합니다.

*「체육시설법」 제20조 제1항 위반

• 가격 할인, 서비스 기간 추가, 사은품 제공 등 이벤트에 현혹되어 충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합니다.

② 운동 목적에 맞게 헬스장 이용 기간(또는 PT 횟수)을 정하셨나요?

• 실제 이용 가능한 기간(횟수)을 고민하여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하세요.

③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셨나요?

• 헬스장 중도해지 분쟁의 대다수가 환급 거부, 위약금 등으로 인한 계약해지 분쟁이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중도해지 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거래 조건(예시) ]

내용

특가, 할인, 이벤트, 프로모션 계약(상품) 환불 불가

카드 수수료 추가 공제

계약기간에서 서비스 기간 제외

10%를 초과하는 위약금 공제

정상가 기준 공제

정지(홀딩) 기간에 대한 이용료 공제

OT 비용, 인바디 측정 비용, 프로틴 등 사은품 비용 등 공제

X일 경과 시 PT 1회 자동 차감

④ (헬스장 구독서비스) 자동결제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셨나요?

• 모바일 앱으로 헬스장 구독서비스를 이용(신용카드 등록) 시 이용약관, 자동결제 안내 등 회원 동의 사항(체크 박스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합니다.

⑤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셨나요?

• 20만 원 이상, 3개월 할부 결제 시, 사업자 폐업 및 연락 두절, 채무불이행 등이 발생하면 「할부거래법」에 따라 항변권 행사를 통해 대금결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⑥ 계약서를 받으셨나요?

• 계약기간(횟수), 개시일, 환급기준 등 사업자로부터 안내받은 내용과 계약서 내용이 같은지, 특약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후 잘 보관하도록 합니다.

붙임 5

관련 법률 및 기준

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안전 등을 위하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제31조).

* 1개월 이상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 중도해지 시 위약금에 관한 약정 등이 있는 거래

□ 이 경우 사업자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해서는 안되며,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거부할 수 없음(제32조 제1항).

2「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약관의 조항은 무효임(제9조).

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소비자는 할부계약* 취소·해지 시 사업자 또는 카드사(할부금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제16조).

* 소비자가 사업자나 카드사에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대금을 완납 전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로 한 계약

4「상법」

□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음(제42조 제1항).

□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한 것을 광고한 경우 양수인도 변제 책임이 있음(제44조).

5「여신전문금융업법」

□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제19조 제4항).

6「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통신판매업자는 재화등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변동 전후의 가격 및 결제방법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해지를 위한 조건과 방법에 대해서도 소비자에게 고지 해야함(제13조 제6항).

□ 재화등의 계약체결의 절차보다 해지의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계약체결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행위 금지(제21조의2 제1항 제4호)

※ 이 기사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