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참여 사업자의 부담 경감과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 내용을 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의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이다.
그간 규제부처가 안전성 등을 이유로 과도한 부가조건을 요구해 실증 진행이 다소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규제부처에서 조건의 부가를 요청할 경우,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특구 참여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의 특화산업 발전을 위해 운영 중인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 밖에도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활성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특구법」을 보완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이후에도 해당 ‘규제자유특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성과관리, 특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검토 기준 등을 담은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지침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하였다.
셋째,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 및 배상금에 대해 양도하거나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중기부는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이 시행되는 만큼 신속하게 하위법령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특구법」개정 주요 내용
□ 개정 배경
◦ 규제자유특구 실효성 확보 및 관리체계 강화,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 확대 등을 통해 특구 제도 활성화와 지역 성장 도모
□ 주요 내용
➊ 규제자유특구
◦ (사후관리 제도 보완) 규제자유특구 지정 해제 또는 기간 만료 이후에도 해당 특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자료 요구·보고 근거 신설
* (현행) 지정기간 內 → (개정안) 지정기간 內 + 지정종료 後 일정 기간
◦ (특례 실효성 확보) 실증특례ㆍ임시허가 조건 부가 시 사업자 부담 최소화, 규제부처는 조건 부가를 요청시 필요성과 적정성 입증
◦ (손해배상 청구권 압류금지) 실증특례ㆍ임시허가 사업으로 인한 인적손해 배상청구권 및 배상금 압류금지 규정 신설
*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로 책임보험 지급 시, 수급전용계좌 지정 및 입금 관리
◦ (기타 사항) 시행령 규정의 법률 상향 입법*, 기타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사항** 정비
* (상향입법) ➊ 건폐율·용적률 특례(용도지역 변경) 예외 사유, ➋ 국제협력 시책 추진, ➌ 지역추진단 설치·운영 근거, ➍ 특구 지정신청 보완 요구 및 반려 사유
** (미비점 보완) ➊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근거, ➋ 특구계획 수립 안내·배포, ➌ 특구 지정신청 반려 사유 통보 의무 등
➋ 지역특화발전특구
◦ (외국어 의료광고 특례) 특화사업자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해당 특구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특례 신설
□ 향후 계획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6.6월 ~)
신구조문대비표
※ 이 기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