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사업 개시 시점*에 창업에서 제외된 기업도 제외 사유 해소시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 (법인) 법인설립등기일, (개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
현행 법령은 ‘창업’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창업지원사업의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창업 제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다른 개인사업자를 개시하는 경우, ▲법인 또는 그 소속 임원이 주식 지분 50%를 초과 소유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가 새로 설립한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등은 기존 사업의 연속 또는 확대에 해당할 수 있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창업 제외 사유를 사업 개시 시점만을 기준으로 판단함에 따라, 일시적인 사정이나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업 개시 시점에 창업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사업 모델 변경과 신규 기업 설립이 빈번한 창업 현장에 적합하도록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사업 개시 이후 해소가 가능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대해,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에 각 호의 사유를 해소한 경우, 해소한 날부터 창업으로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창업 인정 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으로 동일하다.
개정 시행령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 시행령 시행 전에 사업을 개시하여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일 전에 제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도 시행일부터 창업으로 인정한다.
한편, 입법예고에 포함되었던 ‘회사 형태 변경 시 창업기업의 지위 승계’와 관련해서는, 「상법」에 따라 회사의 형태가 변경되더라도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 해석례로 명확히 한다.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최초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 각종 창업기업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기업들의 안정적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원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 질의 응답
Q1
사업 개시 시점에 창업에서 제외되었던 중소기업이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제2호가목)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A)을 계속 영위하면서
신규 개인사업자(B)를 추가 개시한 경우, B는 창업 제외
→ 이종 사업을 개시하고 기존 개인사업자(A)를 폐업한 경우, 신규 개인사업자(B)에 대해 창업 인정이 가능합니다.
동종 사업의 경우 제3호의 제외사유에 해당되어 인정이 불가합니다.
◦ (제4호) 법인(A)과 그 소속 임원이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 소유하는 다른 법인(B)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B는 창업 제외
→ ➊ 기존 법인(A)이 해산된 경우,
➋ 기존 법인(A)의 임원이 임원의 지위를 잃어, 기존 법인(A)과
임원이 신규 법인(B)에 대한 지분을 50% 이하로 소유하게 된 경우,
➌ 기존 법인(A) 또는 임원이 소유하는 신규 법인(B)의 주식을 다른 주주(신규 법인(B) 설립 당시 주주로 한정)에게 양도하여, 신규 법인(B)에 대한 지분을 50% 이하로 소유하게 된 경우
신규 법인(B)에 대해 창업 인정이 가능합니다.
◦ (제5호) 기존 법인(A)의 과점주주가 신규 법인(B)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한 경우, B는 창업 제외
→ ➊ 기존 법인(A)이 해산된 경우,
➋ 기존 법인(A)에 대한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된 경우,
➌ 기존 법인(A)의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신규 법인(B)의 주식을 다른 주주(신규 법인(B) 설립 당시 주주로 한정)에게 양도하여 신규 법인(B)에 대한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된 경우
신규 법인(B)에 대해 창업 인정이 가능합니다.
Q2 제외 사유를 해소한 경우, 언제부터 언제까지 창업기업으로 인정되나요?
◦ 제외 사유를 해소한 날부터 창업기업으로 인정되며,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까지의 잔여기간 동안 인정됩니다.
- 제도 시행일은 ’26.1.1. 이전에 제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26.1.1.부터 창업으로 인정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0조에 따라 창업기업을 확인 받은 이후 창업기업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창업기업 확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3
개정 시행령은 어떤 기업에게 적용되며,
제외사유를 해소한 경우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 ➊ ‘26.1.1. 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과
➋ ’26.1.1. 이전에 사업을 개시하여 ’26.1.1.에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해 적용됩니다.
◦ 제외 사유를 해소한 후,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통해 창업기업 확인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 https://cert.k-startup.go.kr
참고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생 략)
제2조(창업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해당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로서 기존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기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기존 사업을 폐업한 날
2. 제1항제4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존 법인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합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1) 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소속 임원이 임원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2) 기존 법인 또는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는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3. 제1항제5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나.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다.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② ∼ ④ (생략)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 이 기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