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
신청기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

- 최대 7년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 1%p 감면 혜택 지속 추진

※ 관련 국정과제 : 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4일(일)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의 신청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올해 7월 30일 발표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을 성실히 상환해 왔으나 코로나19 피해로 경영에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7년의 상환기간 연장과 대출금리 1%p 감면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이다.

중기부는 당초 이달 19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 최근까지도 경영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을 내년 6월 30일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 사업신청기간 : ‘25.7.30(수) ~ ‘26.6.30(화)

사업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8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박상용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이 감소되어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분들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개요

□ (사업목적) 코로나19 기간 누적된 채무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정책자금 차주에게 원금 상환부담 완화, 이자감면으로 경영정상화 도모

□ (사업예산) ’25년 7,123백만원

* 한시적으로 운영 (‘25.7.30~‘26.6.30)

□ (지원대상) ‘20.4~’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정책자금 직접대출 차주 중 코로나19 피해로 일시적 경영애로(매출감소, 중・저신용 등)를 겪는 자

< 코로나19 일시적 경영애로 기준(1개 해당시 인정) >

① ‘20~’23년 연말 매출액 대비 ‘24년 매출액 감소

② 중·저신용자(NCB 839점 이하)

③ 정책자금 채무 外 ‘20~’23년 발생한 금융기관 채무 1개 이상

④ 부실징후 포착・모니터링 중인 업체

□ (지원내용) 기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차주가 보유한 대출의 최대 7년 장기분할상환 및 1%p 금리감면 지원

◦ ’26.6월까지 지원대상 선정 후 상환기간 중 1%p 금리감면 지속 적용

□ (기대효과) 금리감면과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월별 상환부담을 낮춰 자금여력을 확보하고 경영 안정에 기여

< 정책자금 분할상환 특례로 인한 상환부담 완화 예시 >

▪원금 3천만원, 이율 4.28%의 경우 일반 차주 대비 월 상환액 약 60만원(△64%) 경감 효과

- (최초) 월 94만원, 3년 → (기존5년 상환연장) 월 42만원, 8년
→ (특례7년 장기분할상환・금리감면) 월 34만원, 10년

※ 이 기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